‘용하다 소문난’ 의정부 무당 사기행각 전말

신녀 한마디에 가족 풍비박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무당 하나로 인해 화목하던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무당에게 속아 빚더미에 앉은 가족.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년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계전선에 직접 뛰어들게 된 A씨. 풍족한 집안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로서는 난생 처음 겪는 고생이었다. 그렇게 8년 동안 고군분투 했지만 여전히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릴적부터 몸이 약했던 아들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다.

잘못된 만남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점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무당 B씨와의 첫 만남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아들에게 귀신이 씌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이 무당이 되거나 중이 될 팔자”라며 본인이 기도를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처음 B씨가 요구한 돈은 300만원. A씨는 아들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굿을 하고자 B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들의 귀신을 쫓기 위해 B씨가 한 것은 굿이 아닌 단순한 기도였다.

한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기도는 “중간에 중단하면 아들이 더 잘못된다”는 B씨의 말에 1년 동안 지속됐다. 그동안 B씨가 A씨로부터 가져간 돈은 1200만원이나 됐다.


B씨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들의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뜻하게 옷을 입거나 편하게 살아야 ‘할아버지(천지신명)’가 아들의 몸을 보살펴준다”며 자신이 사고 싶은 선글라스, 이불, 전기장판 등을 홈쇼핑서 구매한 뒤 A씨의 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또한 본인의 불교만물상 거래처에 A씨를 데리고 가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한다며 무당에게 필요한 여러 무속용품을 구매하게 했다.

B씨는 A씨가 거부할 때마다 “아들이 귀신에 씌어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되는 꼴을 보고 싶냐”며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 이렇게 B씨가 개인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사용한 A씨의 신용카드 금액은 15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집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더 가져갔고 사채 및 캐피탈을 소개해 줄 수 있으니 자금을 융통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현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집 담보 대출로 건넨 금액은 총 5000만원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느 날 B씨는 휴대폰 구경을 가자며 한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A씨를 데리고 갔다. 휴대폰 대리점과 B씨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보였다. 
 

B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거절했다. 하지만 B씨는 부득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면서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매장 직원은 A씨에게 ‘남은 약정기간을 알아봐 주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A씨는 별 생각 없이 잔존 약정기간이 궁금해 매장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넸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핸드폰 요금을 조회하려고 홈페이지를 확인한 A씨는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1개가 더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몇 개월 후에는 통신사에서 요금이 미납된 휴대폰 2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가 하나 더 있었던 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된 휴대폰과 태블릿PC의 미납요금은 80만원과 120만원이었다. 

두 번째 개통된 태블릿PC는 명의도용으로 인정됐지만 처음 휴대폰은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아 미납금 120만원을 부담했다.

1년간 수천만원 탕진 ‘사채’까지 소개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거짓 증인까지

이 모든 사실은 A씨의 아들에 의해 밝혀지게 됐다. A씨의 아들은 은행에 방문해 업무를 보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출을 확인했다. 놀란 아들은 A씨를 추궁했고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아들은 곧바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은 달랐다. “A씨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꿈을 꿨다며 무속용품을 직접 사가지고 와서 시주했고 휴대폰은 A씨가 직접 승인을 해줘서 개통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무속신앙은 종교로 구분되고 기도를 대가로 지불한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휴대폰 명의도용에 관한 건은 계약서에 A씨의 신분증이 복사돼있고 대리점도 A씨가 승인해줬다고 진술해 명의도용(사문서 위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A씨의 아들이 휴대폰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글씨는 찾아볼 수 없었다. A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계약서에는 A씨의 필체는 찾아볼 수 없었고 B씨로 의심되는 필체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자신의 피해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 아들은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머니를 속여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갖은 거짓말로 법도 피해가는 B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A씨 아들은 B씨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수소문 끝에 알게 됐다.

하지만 연락처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현재 항고를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은 악몽


이 일로 A씨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A씨는 결국 집을 떠났다. 그렇게 1년간 탕진한 돈을 갚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A씨는 죄책감에 가족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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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