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법’을 아십니까

“끝내!” 한마디에 ‘욱’ 무서워 못 헤어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별 통보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뭇 놀랍다. 미혼남녀 10명 가운데 4명 이상(44.2%)이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 통보를 가장 선호하는 이별 수단으로 꼽은 것이다. 전화(23.9%) 통보 방식까지 포함하면 미혼남녀의 약 70%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한 셈이다.
 

해당 결혼정보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감정에 흔들리는 등 변수가 생길 확률이 낮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이별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기에 적합다고 응답했다. 

조사 1년 후인 6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가 올라왔다. 누리꾼의 반응은 놀라웠다. “안전 이별을 위해서는 카톡이 최고지.” “얼굴 보고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얼굴 보고 (이별을) 말하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해야 한다.” “이별 범죄는 남 일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신조어까지 생겨

포털 사이트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조어 사전이 뜬다.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감금·구타·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조어 사전에는 연인 또는 배우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는 ‘이별범죄’라는 단어도 등록돼 있었다. 과거에도 헤어짐을 말한 연인을 살해하거나 구타하는 등 이별 통보가 원인이 된 범죄가 있었지만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잦은 일은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수사 결과 936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8367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7700명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연인 이별 범죄 수위 높아져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80%에 가깝다.

데이트 폭력 수위는 이별 이후 수직으로 높아진다. 말다툼을 넘어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안전 이별 수칙5’ 등의 글이 올라오는 현 상황이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는 방증이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2년 9월 충북 음성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의 이별 선고에 분노, 폭행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멘트를 덮어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해당 남성에 대한 법적 처분에 누리꾼은 분노했다. 범인 측과 합의한 유족이 피해자와 20년간 의절한 아버지라는 소식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이용해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6살의 범인은 이별을 고한 24살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죽인 후 인근 야산에 시멘트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범인은 범행 이후 여자 친구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중을 경악케 했다.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이 가족에게 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6일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8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피해자 딸의 전 동거남이었다. 범인은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여성의 노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는 동거녀가 이별 후 만나주지 않자 그의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평소 피해자와 허물없이 지냈지만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살해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족 관계가 아예 파괴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을 올려 보복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10여년 전과 비교해 20배 이상 급증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음란물 중 상당수가 옛 연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사귀는 동안 함께 찍은 수위 높은 사진인 것으로 추정됐다.

돈 빌려 달라·가족 핑계
무사한(?) 이별방법 관심

지난 3월에는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무차별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영상을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뿌리겠다”며 협박했다.

수사당국과 법원은 보복성 음란물 유포를 악질 이별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헤어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일각에선 음란물 유출 행위가 심각한 성폭력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란물 보복이 그야말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이유로 상대를 사랑했다기보다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자존감이 낮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잘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상대를 자신이 취한 성과물로 여겨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의 이별 통보를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의 상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배신감을 느껴 폭력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깔끔한 이별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착하는 애인 떼어내는 법’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회사로 찾아가 진상 짓을 했다.” “일부러 남자 친구 집에 불쑥 들어가 그의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여성의 경험담이 녹아 있었다.


가족도 피해

해당 글에는 안전 이별을 위한 누리꾼들의 숱한 행위가 댓글로 달렸다.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위독하다거나 등 돈이나 집안 문제를 내세워 상대방이 먼저 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이별도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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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