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법’을 아십니까

“끝내!” 한마디에 ‘욱’ 무서워 못 헤어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별 통보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뭇 놀랍다. 미혼남녀 10명 가운데 4명 이상(44.2%)이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 통보를 가장 선호하는 이별 수단으로 꼽은 것이다. 전화(23.9%) 통보 방식까지 포함하면 미혼남녀의 약 70%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한 셈이다.
 

해당 결혼정보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감정에 흔들리는 등 변수가 생길 확률이 낮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이별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기에 적합다고 응답했다. 

조사 1년 후인 6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가 올라왔다. 누리꾼의 반응은 놀라웠다. “안전 이별을 위해서는 카톡이 최고지.” “얼굴 보고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얼굴 보고 (이별을) 말하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해야 한다.” “이별 범죄는 남 일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신조어까지 생겨

포털 사이트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조어 사전이 뜬다.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감금·구타·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조어 사전에는 연인 또는 배우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는 ‘이별범죄’라는 단어도 등록돼 있었다. 과거에도 헤어짐을 말한 연인을 살해하거나 구타하는 등 이별 통보가 원인이 된 범죄가 있었지만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잦은 일은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수사 결과 936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8367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7700명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연인 이별 범죄 수위 높아져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80%에 가깝다.

데이트 폭력 수위는 이별 이후 수직으로 높아진다. 말다툼을 넘어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안전 이별 수칙5’ 등의 글이 올라오는 현 상황이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는 방증이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2년 9월 충북 음성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의 이별 선고에 분노, 폭행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멘트를 덮어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해당 남성에 대한 법적 처분에 누리꾼은 분노했다. 범인 측과 합의한 유족이 피해자와 20년간 의절한 아버지라는 소식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이용해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6살의 범인은 이별을 고한 24살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죽인 후 인근 야산에 시멘트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범인은 범행 이후 여자 친구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중을 경악케 했다.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이 가족에게 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6일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8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피해자 딸의 전 동거남이었다. 범인은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여성의 노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는 동거녀가 이별 후 만나주지 않자 그의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평소 피해자와 허물없이 지냈지만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살해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족 관계가 아예 파괴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을 올려 보복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10여년 전과 비교해 20배 이상 급증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음란물 중 상당수가 옛 연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사귀는 동안 함께 찍은 수위 높은 사진인 것으로 추정됐다.

돈 빌려 달라·가족 핑계
무사한(?) 이별방법 관심

지난 3월에는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무차별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영상을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뿌리겠다”며 협박했다.

수사당국과 법원은 보복성 음란물 유포를 악질 이별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헤어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일각에선 음란물 유출 행위가 심각한 성폭력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란물 보복이 그야말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이유로 상대를 사랑했다기보다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자존감이 낮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잘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상대를 자신이 취한 성과물로 여겨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의 이별 통보를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의 상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배신감을 느껴 폭력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깔끔한 이별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착하는 애인 떼어내는 법’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회사로 찾아가 진상 짓을 했다.” “일부러 남자 친구 집에 불쑥 들어가 그의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여성의 경험담이 녹아 있었다.


가족도 피해

해당 글에는 안전 이별을 위한 누리꾼들의 숱한 행위가 댓글로 달렸다.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위독하다거나 등 돈이나 집안 문제를 내세워 상대방이 먼저 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이별도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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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