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법’을 아십니까

“끝내!” 한마디에 ‘욱’ 무서워 못 헤어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별 통보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뭇 놀랍다. 미혼남녀 10명 가운데 4명 이상(44.2%)이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 통보를 가장 선호하는 이별 수단으로 꼽은 것이다. 전화(23.9%) 통보 방식까지 포함하면 미혼남녀의 약 70%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한 셈이다.
 

해당 결혼정보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감정에 흔들리는 등 변수가 생길 확률이 낮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이별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기에 적합다고 응답했다. 

조사 1년 후인 6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가 올라왔다. 누리꾼의 반응은 놀라웠다. “안전 이별을 위해서는 카톡이 최고지.” “얼굴 보고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얼굴 보고 (이별을) 말하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해야 한다.” “이별 범죄는 남 일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신조어까지 생겨

포털 사이트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조어 사전이 뜬다.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감금·구타·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조어 사전에는 연인 또는 배우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는 ‘이별범죄’라는 단어도 등록돼 있었다. 과거에도 헤어짐을 말한 연인을 살해하거나 구타하는 등 이별 통보가 원인이 된 범죄가 있었지만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잦은 일은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수사 결과 936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8367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7700명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연인 이별 범죄 수위 높아져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80%에 가깝다.

데이트 폭력 수위는 이별 이후 수직으로 높아진다. 말다툼을 넘어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안전 이별 수칙5’ 등의 글이 올라오는 현 상황이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는 방증이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2년 9월 충북 음성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의 이별 선고에 분노, 폭행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멘트를 덮어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해당 남성에 대한 법적 처분에 누리꾼은 분노했다. 범인 측과 합의한 유족이 피해자와 20년간 의절한 아버지라는 소식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이용해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6살의 범인은 이별을 고한 24살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죽인 후 인근 야산에 시멘트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범인은 범행 이후 여자 친구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중을 경악케 했다.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이 가족에게 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6일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8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피해자 딸의 전 동거남이었다. 범인은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여성의 노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는 동거녀가 이별 후 만나주지 않자 그의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평소 피해자와 허물없이 지냈지만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살해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족 관계가 아예 파괴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을 올려 보복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10여년 전과 비교해 20배 이상 급증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음란물 중 상당수가 옛 연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사귀는 동안 함께 찍은 수위 높은 사진인 것으로 추정됐다.

돈 빌려 달라·가족 핑계
무사한(?) 이별방법 관심

지난 3월에는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무차별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영상을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뿌리겠다”며 협박했다.

수사당국과 법원은 보복성 음란물 유포를 악질 이별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헤어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일각에선 음란물 유출 행위가 심각한 성폭력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란물 보복이 그야말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이유로 상대를 사랑했다기보다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자존감이 낮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잘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상대를 자신이 취한 성과물로 여겨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의 이별 통보를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의 상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배신감을 느껴 폭력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깔끔한 이별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착하는 애인 떼어내는 법’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회사로 찾아가 진상 짓을 했다.” “일부러 남자 친구 집에 불쑥 들어가 그의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여성의 경험담이 녹아 있었다.


가족도 피해

해당 글에는 안전 이별을 위한 누리꾼들의 숱한 행위가 댓글로 달렸다.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위독하다거나 등 돈이나 집안 문제를 내세워 상대방이 먼저 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이별도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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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