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숲길 체험 ④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힐링과 모험이 공존하는 마법의 숲

산과 들이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바람에 실려 오는 향기마저 싱그러운 6월. 삼림욕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이맘때는 숲 여행이 제격이다. 자연 속 힐링과 짜릿한 모험을 두루 즐기고 싶다면 전남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가자. 온 가족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996년에 정식 개장했다. 제암산은 해발 807m 정상에 임금 제(帝) 자를 닮은 바위가 우뚝 솟아서 붙은 이름이다. 산세가 수려하고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 휴양림 안에 숲속의집과 휴양관 등 숙박 시설 47실과 계곡 물놀이장, 야영장, 등산로와 산책로, 모험 시설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췄다. 
 

대표 힐링 주자 ‘더늠길’

이곳을 대표하는 힐링 주자는 더늠길이다. 능선을 넘나들며 울창한 숲길을 걷는 무장애 산악 트레킹 코스로, 5.8km 전 구간이 평평한 데크로 만들어졌다. 경사가 완만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해, 노인과 아이는 물론 장애인도 편하게 숲길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이른 아침,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쬐는 초여름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숲길 산책에 나서본다. 온통 초록빛 세상인 데크를 따라 걸으면 발걸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 숲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편백 군락지를 지나 해발 500m인 HAPPY 500 지점에 닿으면 시야가 탁 트이면서 제암산 정상이 보인다. 
 

임금바위, 병풍바위, 매바위, 요강바위 등 기암괴석이 장관이다. 더늠길을 벗어나 등산로를 이용하면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다시 완만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풀숲으로 사라진다. 바람 소리가 쏴아 하며 파도처럼 밀려오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힐링 로드다. 더늠길은 한 바퀴 돌아오는 데 2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이외에 수변 관찰 데크로드와 다양한 등산로가 있으며, 화·목·일요일에 무료 숲 해설(예약 필수)도 제공한다.

짚라인·에코어드벤처 숲속 체험 시설
자연 속 힐링·짜릿한 모험 온 가족 만족

제암산자연휴양림에 힐링 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릴 넘치는 짚라인과 모험심을 길러주는 에코어드벤처는 어른, 아이에게 모두 인기 있는 숲속 체험 시설이다. 친환경적 공법으로 조성한 에코어드벤처는 연령에 따라 난도가 달라지며, 펭귄(어린이) 코스와 팬더(청소년) 코스, 버팔로(성인) 코스로 운영된다. 

세계적인 안전 기준에 맞춰 설계한 시설이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공중에 설치된 흔들다리를 건너고 네트에 매달리며 전진하다 보면 숲속 탐험가가 된 기분이다. 때로 아찔하지만 단계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뿌듯한 성취감이 밀려온다. 

마지막 단계는 담안저수지 위에 놓인 에코짚라인이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기분이 그만이다. 성인 전용 짚라인은 훨씬 높고 긴 거리를 가로지르는데, 끝난 뒤에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다. 에코어드벤처와 전용 짚라인은 유료 시설이며, 예약해야 한다. 
 

숲을 나선 뒤에는 보성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봇재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자. 봇재는 보성읍과 회천면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지명인데, 옛적 등짐장수들이 이곳을 오갈 때 무거운 봇짐을 내려놓고 쉬었다고 한다. 


고갯길 언덕에 1층 보성역사문화관, 2층 카페 그린다향과 특산품 판매점 그린마켓, 3층 보성에코파빌리언 비움으로 구성된 봇재가 들어섰다. 
 

봇재서 멀지 않은 득량역 추억의 거리는 여행자에게 인기다. 자그마한 시골 간이역과 1970년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은 주변 거리가 정겨우면서 재미있다. 옛 포스터와 벽보, 이발소, 다방 등을 구경하다 보면 과거로 소환된 느낌이다. 

특히 추억이 가득한 플랫폼과 정원처럼 예쁘게 가꿔진 철로 주변은 단골 사진 촬영지다. 옛날 교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 검정 치마와 얼룩덜룩한 교련복을 입고 사진 찍는 이도 많다. 

득량역에서 차로 5분이면 닿는 강골마을은 광주 이씨 집성촌으로,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됐다. 황토 돌담으로 이어진 마을을 천천히 걷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마을 앞바다를 메워 간척지로 만든 일이며, 마을 빨래터서 오간 소소한 잡담, 사대부 남자들의 사랑방인 열화정에서 벌어진 논의 등 시간 속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들리는 듯하다. 이야기가 멈추면 마을은 평화로운 정적을 되찾는다.
 

보성 바닷가에는 먼 옛날 공룡이 산 흔적도 있다. 1998년 비봉리 선소마을 해안에서 공룡 알이 발견됐으며, 인근 해안가에 공룡 알과 둥지 화석 모형을 야외 전시했다. 최근에 비봉공룡공원이 문을 열어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천연기념물 418호)와 함께 둘러보면 더욱 좋다. 비봉공룡공원에 있는 다이노빌리지는 아이들이 공룡 위탁모가 되어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기며 공룡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다. 
 

비봉공룡공원 눈길

거대한 공룡 사이로 공룡라이더를 타고 돌아다니는 쥬라기파크도 흥미롭다. 공룡이 움직이며 쇼를 펼치는 워킹 공룡 쇼와 4D 영상도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비봉공룡공원은 향후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공룡알화석 산지 순회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홍암나철기념관도 한번쯤 들러보면 좋다. 대종교 창시자이자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홍암 나철 선생의 대일 외교 항쟁과 을사오적 처단 의거 등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가 전시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제암산자연휴양림→득량역 추억의 거리→강골마을→비봉공룡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득량역 추억의 거리→강골마을→비봉공룡공원→율포해수욕장·해수탕  
[둘째 날] 제암산자연휴양림→봇재→홍암나철기념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보성문화관광 http://tour.boseong.go.kr
- 제암산자연휴양림 http://www.jeamsan.go.kr
- 봇재 http://botjae.boseong.go.kr


문의 전화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13
- 제암산자연휴양림 061)852-4434
- 봇재 061)850-5953
- 득량역 추억의 거리 061)853-7136
- 강골마을 061)853-2885
- 홍암나철기념관 061)858-7028 
- 비봉공룡공원 1833-8777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보성,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2회(08:10, 15:10) 운행, 약 4시간40분 소요. 광주-보성, 광주종합버스터미널서 하루 25회(06:30 ~21:40) 운행, 약 1시간 소요. 
*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1688-4700 이지티켓 http://www.hticket.co.kr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버스타고 http://www.bustago.or.kr 보성시외버스터미널 070-7431-2879

[기차] 용산역-보성역, 무궁화호 하루 1회(08:52) 운행, 약 5시간40분 소요. 순천역-보성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4~5회(05:55 ~17:35) 운행, 약 1시간 소요. 광주송정역-보성역, 무궁화호 하루 3회(06:15~19:18) 운행, 약 1시간20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www.letskorail.com 보성역 061)852-7788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산월 IC서 제2순환도로 출구→송암톨게이트→제2순환도로→지원교차로서 화순·장흥 방향→남문로→너릿재로→화보로→초당교차로서 목포·장흥 방향→녹색로→조리교차로서 웅치 방향 우측 진출 후 좌회전→일림로→대산길→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 춘운서옥 : 보성읍 송재로, 010-8786-1114, http://www.cwhanok.com (한옥스테이)
- 보성여관 : 벌교읍 태백산맥길, 061)858-7528, 
http://www.boseonginn.org (한옥스테이)
- 청심당펜션 : 문덕면 가내길, 061)853-3484, 
http://www.ysorganic.co.kr (한옥스테이)
- 보성골망태펜션 : 보성읍 노산길, 061)852-1966, http://kbs1.kr/h/golmangtae
- 다향리조텔 : 회천면 녹차로, 061)852-5087 

식당 정보
- 헤븐뜰(녹차소고기전골): 보성읍 녹차로, 061)853-4900
- 김미자연애찬(연밥정식·연잎쌈밥): 보성읍 봉화로, 061)853-8595
- 보성녹차떡갈비(한우떡갈비·녹돈떡갈비): 보성읍 녹차로, 061)853-0300, http://보성녹차떡갈비.fuv.kr
- 다향보성녹돈촌(녹돈생삼겹): 회천면 남부관광로, 061)852-9233
- 수목회관(꼬막정식·생선구이정식): 벌교읍 회정새길, 061)857-3456 


주변 볼거리
한국차박물관, 태백산맥문학관, 율포해수욕장, 일림산, 용추계곡, 주암호, 서재필기념공원·서재필기념관, 대원사·대원사 티벳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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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