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숲길 체험 ④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힐링과 모험이 공존하는 마법의 숲

산과 들이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바람에 실려 오는 향기마저 싱그러운 6월. 삼림욕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이맘때는 숲 여행이 제격이다. 자연 속 힐링과 짜릿한 모험을 두루 즐기고 싶다면 전남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가자. 온 가족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996년에 정식 개장했다. 제암산은 해발 807m 정상에 임금 제(帝) 자를 닮은 바위가 우뚝 솟아서 붙은 이름이다. 산세가 수려하고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 휴양림 안에 숲속의집과 휴양관 등 숙박 시설 47실과 계곡 물놀이장, 야영장, 등산로와 산책로, 모험 시설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췄다. 
 

대표 힐링 주자 ‘더늠길’

이곳을 대표하는 힐링 주자는 더늠길이다. 능선을 넘나들며 울창한 숲길을 걷는 무장애 산악 트레킹 코스로, 5.8km 전 구간이 평평한 데크로 만들어졌다. 경사가 완만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해, 노인과 아이는 물론 장애인도 편하게 숲길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이른 아침,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쬐는 초여름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숲길 산책에 나서본다. 온통 초록빛 세상인 데크를 따라 걸으면 발걸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 숲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편백 군락지를 지나 해발 500m인 HAPPY 500 지점에 닿으면 시야가 탁 트이면서 제암산 정상이 보인다. 
 

임금바위, 병풍바위, 매바위, 요강바위 등 기암괴석이 장관이다. 더늠길을 벗어나 등산로를 이용하면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다시 완만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풀숲으로 사라진다. 바람 소리가 쏴아 하며 파도처럼 밀려오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힐링 로드다. 더늠길은 한 바퀴 돌아오는 데 2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이외에 수변 관찰 데크로드와 다양한 등산로가 있으며, 화·목·일요일에 무료 숲 해설(예약 필수)도 제공한다.

짚라인·에코어드벤처 숲속 체험 시설
자연 속 힐링·짜릿한 모험 온 가족 만족

제암산자연휴양림에 힐링 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릴 넘치는 짚라인과 모험심을 길러주는 에코어드벤처는 어른, 아이에게 모두 인기 있는 숲속 체험 시설이다. 친환경적 공법으로 조성한 에코어드벤처는 연령에 따라 난도가 달라지며, 펭귄(어린이) 코스와 팬더(청소년) 코스, 버팔로(성인) 코스로 운영된다. 

세계적인 안전 기준에 맞춰 설계한 시설이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공중에 설치된 흔들다리를 건너고 네트에 매달리며 전진하다 보면 숲속 탐험가가 된 기분이다. 때로 아찔하지만 단계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뿌듯한 성취감이 밀려온다. 

마지막 단계는 담안저수지 위에 놓인 에코짚라인이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기분이 그만이다. 성인 전용 짚라인은 훨씬 높고 긴 거리를 가로지르는데, 끝난 뒤에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다. 에코어드벤처와 전용 짚라인은 유료 시설이며, 예약해야 한다. 
 

숲을 나선 뒤에는 보성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봇재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자. 봇재는 보성읍과 회천면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지명인데, 옛적 등짐장수들이 이곳을 오갈 때 무거운 봇짐을 내려놓고 쉬었다고 한다. 


고갯길 언덕에 1층 보성역사문화관, 2층 카페 그린다향과 특산품 판매점 그린마켓, 3층 보성에코파빌리언 비움으로 구성된 봇재가 들어섰다. 
 

봇재서 멀지 않은 득량역 추억의 거리는 여행자에게 인기다. 자그마한 시골 간이역과 1970년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은 주변 거리가 정겨우면서 재미있다. 옛 포스터와 벽보, 이발소, 다방 등을 구경하다 보면 과거로 소환된 느낌이다. 

특히 추억이 가득한 플랫폼과 정원처럼 예쁘게 가꿔진 철로 주변은 단골 사진 촬영지다. 옛날 교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 검정 치마와 얼룩덜룩한 교련복을 입고 사진 찍는 이도 많다. 

득량역에서 차로 5분이면 닿는 강골마을은 광주 이씨 집성촌으로,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됐다. 황토 돌담으로 이어진 마을을 천천히 걷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마을 앞바다를 메워 간척지로 만든 일이며, 마을 빨래터서 오간 소소한 잡담, 사대부 남자들의 사랑방인 열화정에서 벌어진 논의 등 시간 속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들리는 듯하다. 이야기가 멈추면 마을은 평화로운 정적을 되찾는다.
 

보성 바닷가에는 먼 옛날 공룡이 산 흔적도 있다. 1998년 비봉리 선소마을 해안에서 공룡 알이 발견됐으며, 인근 해안가에 공룡 알과 둥지 화석 모형을 야외 전시했다. 최근에 비봉공룡공원이 문을 열어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천연기념물 418호)와 함께 둘러보면 더욱 좋다. 비봉공룡공원에 있는 다이노빌리지는 아이들이 공룡 위탁모가 되어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기며 공룡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다. 
 

비봉공룡공원 눈길

거대한 공룡 사이로 공룡라이더를 타고 돌아다니는 쥬라기파크도 흥미롭다. 공룡이 움직이며 쇼를 펼치는 워킹 공룡 쇼와 4D 영상도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비봉공룡공원은 향후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공룡알화석 산지 순회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홍암나철기념관도 한번쯤 들러보면 좋다. 대종교 창시자이자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홍암 나철 선생의 대일 외교 항쟁과 을사오적 처단 의거 등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가 전시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제암산자연휴양림→득량역 추억의 거리→강골마을→비봉공룡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득량역 추억의 거리→강골마을→비봉공룡공원→율포해수욕장·해수탕  
[둘째 날] 제암산자연휴양림→봇재→홍암나철기념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보성문화관광 http://tour.boseong.go.kr
- 제암산자연휴양림 http://www.jeamsan.go.kr
- 봇재 http://botjae.boseong.go.kr


문의 전화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13
- 제암산자연휴양림 061)852-4434
- 봇재 061)850-5953
- 득량역 추억의 거리 061)853-7136
- 강골마을 061)853-2885
- 홍암나철기념관 061)858-7028 
- 비봉공룡공원 1833-8777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보성,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2회(08:10, 15:10) 운행, 약 4시간40분 소요. 광주-보성, 광주종합버스터미널서 하루 25회(06:30 ~21:40) 운행, 약 1시간 소요. 
*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1688-4700 이지티켓 http://www.hticket.co.kr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버스타고 http://www.bustago.or.kr 보성시외버스터미널 070-7431-2879

[기차] 용산역-보성역, 무궁화호 하루 1회(08:52) 운행, 약 5시간40분 소요. 순천역-보성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4~5회(05:55 ~17:35) 운행, 약 1시간 소요. 광주송정역-보성역, 무궁화호 하루 3회(06:15~19:18) 운행, 약 1시간20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www.letskorail.com 보성역 061)852-7788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산월 IC서 제2순환도로 출구→송암톨게이트→제2순환도로→지원교차로서 화순·장흥 방향→남문로→너릿재로→화보로→초당교차로서 목포·장흥 방향→녹색로→조리교차로서 웅치 방향 우측 진출 후 좌회전→일림로→대산길→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 춘운서옥 : 보성읍 송재로, 010-8786-1114, http://www.cwhanok.com (한옥스테이)
- 보성여관 : 벌교읍 태백산맥길, 061)858-7528, 
http://www.boseonginn.org (한옥스테이)
- 청심당펜션 : 문덕면 가내길, 061)853-3484, 
http://www.ysorganic.co.kr (한옥스테이)
- 보성골망태펜션 : 보성읍 노산길, 061)852-1966, http://kbs1.kr/h/golmangtae
- 다향리조텔 : 회천면 녹차로, 061)852-5087 

식당 정보
- 헤븐뜰(녹차소고기전골): 보성읍 녹차로, 061)853-4900
- 김미자연애찬(연밥정식·연잎쌈밥): 보성읍 봉화로, 061)853-8595
- 보성녹차떡갈비(한우떡갈비·녹돈떡갈비): 보성읍 녹차로, 061)853-0300, http://보성녹차떡갈비.fuv.kr
- 다향보성녹돈촌(녹돈생삼겹): 회천면 남부관광로, 061)852-9233
- 수목회관(꼬막정식·생선구이정식): 벌교읍 회정새길, 061)857-3456 


주변 볼거리
한국차박물관, 태백산맥문학관, 율포해수욕장, 일림산, 용추계곡, 주암호, 서재필기념공원·서재필기념관, 대원사·대원사 티벳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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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