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드’ 감사원 수상한 동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09:36:25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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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잡은 사건들이 모조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구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에 오른 사안이 줄줄이 감사원의 타깃이 됐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연초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감사 계획을 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이명박(MB)정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를 지난 14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23일 만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번이 네 번째 감사다. 

감사원은 MB정부 당시 처음 4대강 감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두 차례 감사를 벌여 업체 담합 문제 등을 밝혀냈다. 당시 일부에선 ‘정치 감사’라는 논란도 일었다. 새 정부 출범 첫해에도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감사원 감사의 타깃이 됐다.

4번째 맞는 
4대강 감사

우연의 일치일까. 감사원서 감사 중이거나 정기 감사가 예정돼있는 사안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기조와 많이 겹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조사 ▲방위사업 비리 척결 ▲언론 적폐 청산 ▲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 등 적폐청산 리스트를 재차 강조했다.

감사원은 먼저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정부 최대 규모 무기도입 사업인 제3차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9월 논란 끝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서 방사청은 25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록히드 마틴 쪽이 처음부터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공영방송 KBS에 대한 예비조사에도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벌이는 사전 조사 성격을 갖는다. 6월 말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인사·재무 등 경영 전반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기조 읽고 감사계획 짰나
칼자루 방향 두고 설왕설래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리포트 삭제 요구를 한 사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서 외인사로 변경한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대 병원 감사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이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공교롭게도 기관운영감사를 약 2주 앞둔 시점서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서 외인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미묘한 시점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권에 맞춘 ‘코드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4대강 감사 착수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이미 3차례 감사를 한 동일 사업에 대해 또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에 대한 한풀이 보복이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감사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017년 연간감사계획은 작년 연말에 확정해 금년 1월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1월말서 2월초에 감사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감사원 프로세스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새 정부 코드를 맞춘 감사가 아니라고도 했다.

다만,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 일정을 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초기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다.

감사원의 해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보통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을 전년도 연말에 수립한다. 이 과정에 각 국의 과장과 실무자들이 내년에 어느 기관을 감사할지 ‘아이디어’를 낸다. Bottom-Up 의사결정 구조로 연초 원내 국장들은 감사위원들에게 연간감사계획을 승인 받는다. 

미묘한 시점
전 정권 겨냥?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감사원 측이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감사를 기획했다는 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감사원이 조기 대선을 전망했으며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연초는 탄핵 국면으로 감사원 수뇌부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했다.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었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기조가 얼추 파악이 됐던 시기다. 수뇌부들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자였던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췄다.” 

“1월말서 2월초에 감사 계획을 짜면서 문 대통령의 기조와 발언 등을 참고해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알아서 눕는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잦아지면 청와대에선 그걸 빌미로 개헌카드를 꺼내려고 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 수뇌부는 새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감사원 간부들 중 일부는 일찌감치 ‘라인’을 갈아타면서 이 같은 감사 계획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줄서기도 감지
내부는 뒤숭숭

반면 내부 직원들은 이처럼 노골적인 라인 타기가 자칫 더 큰 변화(개헌)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등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후문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현 정부 코드에 맞아 떨어지는 감사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평가다. 반면 감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수립한 감사 계획이라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은 ‘예지력’으로 감사 계획을 세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서 그랬듯 감사원이 새정부 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청와대 역시 이런 감사원을 이용해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에 임명된 감사원 출신인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정치 감사의 창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 지시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에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업무지시 6호로 정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감사 지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서 쏟아졌다.

서울대병원·KBS·방산·4대강
결과 염두? 대선 전후 감사 시작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감사 요청’이란 말로 바꿨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이며 전 정권과 연결시킬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게 처리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도 뒷말이 많다. 지난달 18일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전임 정권서 공직기강비서관은 주로 검사 출신이 발탁돼 비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인 감사원 출신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힌 게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움직였듯이, 비슷한 구조로 김 비서관이 감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비서관 임명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끊이질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왔기 때문에 감사원 길들이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검찰의 청와대 파견인사가 편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 한 보좌관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감사원 출신 OB조차도 퇴직 후 감사원에 영향을 미치는데, 김 비서관이 직무 연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김 비서관이 여당 의원들의 민원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3년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중 가장 오래 근무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런 배경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정말 
민원 창구로?

이런 문제의식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감사원 출신인 김 비서관이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개입할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문 대통령 측근들의 민원 창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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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