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드’ 감사원 수상한 동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09:36:25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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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잡은 사건들이 모조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구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에 오른 사안이 줄줄이 감사원의 타깃이 됐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연초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감사 계획을 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이명박(MB)정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를 지난 14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23일 만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번이 네 번째 감사다. 

감사원은 MB정부 당시 처음 4대강 감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두 차례 감사를 벌여 업체 담합 문제 등을 밝혀냈다. 당시 일부에선 ‘정치 감사’라는 논란도 일었다. 새 정부 출범 첫해에도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감사원 감사의 타깃이 됐다.

4번째 맞는 
4대강 감사

우연의 일치일까. 감사원서 감사 중이거나 정기 감사가 예정돼있는 사안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기조와 많이 겹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조사 ▲방위사업 비리 척결 ▲언론 적폐 청산 ▲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 등 적폐청산 리스트를 재차 강조했다.

감사원은 먼저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정부 최대 규모 무기도입 사업인 제3차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9월 논란 끝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서 방사청은 25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록히드 마틴 쪽이 처음부터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공영방송 KBS에 대한 예비조사에도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벌이는 사전 조사 성격을 갖는다. 6월 말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인사·재무 등 경영 전반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기조 읽고 감사계획 짰나
칼자루 방향 두고 설왕설래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리포트 삭제 요구를 한 사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서 외인사로 변경한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대 병원 감사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이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공교롭게도 기관운영감사를 약 2주 앞둔 시점서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서 외인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미묘한 시점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권에 맞춘 ‘코드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4대강 감사 착수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이미 3차례 감사를 한 동일 사업에 대해 또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에 대한 한풀이 보복이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감사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017년 연간감사계획은 작년 연말에 확정해 금년 1월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1월말서 2월초에 감사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감사원 프로세스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새 정부 코드를 맞춘 감사가 아니라고도 했다.

다만,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 일정을 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초기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다.

감사원의 해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보통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을 전년도 연말에 수립한다. 이 과정에 각 국의 과장과 실무자들이 내년에 어느 기관을 감사할지 ‘아이디어’를 낸다. Bottom-Up 의사결정 구조로 연초 원내 국장들은 감사위원들에게 연간감사계획을 승인 받는다. 

미묘한 시점
전 정권 겨냥?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감사원 측이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감사를 기획했다는 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감사원이 조기 대선을 전망했으며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연초는 탄핵 국면으로 감사원 수뇌부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했다.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었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기조가 얼추 파악이 됐던 시기다. 수뇌부들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자였던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췄다.” 

“1월말서 2월초에 감사 계획을 짜면서 문 대통령의 기조와 발언 등을 참고해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알아서 눕는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잦아지면 청와대에선 그걸 빌미로 개헌카드를 꺼내려고 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 수뇌부는 새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감사원 간부들 중 일부는 일찌감치 ‘라인’을 갈아타면서 이 같은 감사 계획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줄서기도 감지
내부는 뒤숭숭

반면 내부 직원들은 이처럼 노골적인 라인 타기가 자칫 더 큰 변화(개헌)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등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후문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현 정부 코드에 맞아 떨어지는 감사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평가다. 반면 감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수립한 감사 계획이라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은 ‘예지력’으로 감사 계획을 세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서 그랬듯 감사원이 새정부 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청와대 역시 이런 감사원을 이용해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에 임명된 감사원 출신인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정치 감사의 창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 지시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에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업무지시 6호로 정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감사 지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서 쏟아졌다.

서울대병원·KBS·방산·4대강
결과 염두? 대선 전후 감사 시작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감사 요청’이란 말로 바꿨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이며 전 정권과 연결시킬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게 처리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도 뒷말이 많다. 지난달 18일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전임 정권서 공직기강비서관은 주로 검사 출신이 발탁돼 비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인 감사원 출신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힌 게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움직였듯이, 비슷한 구조로 김 비서관이 감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비서관 임명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끊이질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왔기 때문에 감사원 길들이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검찰의 청와대 파견인사가 편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 한 보좌관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감사원 출신 OB조차도 퇴직 후 감사원에 영향을 미치는데, 김 비서관이 직무 연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김 비서관이 여당 의원들의 민원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3년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중 가장 오래 근무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런 배경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정말 
민원 창구로?

이런 문제의식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감사원 출신인 김 비서관이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개입할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문 대통령 측근들의 민원 창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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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