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타깃 ‘용의 기업들’ 어디?

하림? 성주? 걸리면 끝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던 재계가 난처하게 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서다. ‘재벌 저격수’가 전격 등판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와 ‘하청기업 불공정행위’ 등으로 구설을 양산하던 몇몇 기업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 무릅쓰고
돌격 준비 중

청와대의 임명 발표에 즉각 야권은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독선이자 야당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김상조 위원장의 내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만나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결국 임명 강행을 택했다. 

임명을 하지 않아도 추경을 반대하고, 임명을 해도 추경을 반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을 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한층 예리해진
공정위의 칼날

김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수많은 뒷말이 오간다. 재계는 성주그룹, 하림그룹이 김상조호 공정위의 첫 타깃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들은 편법 승계,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가 수면위에 불거졌던 곳이다.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그룹은 최근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원청업체의 갑질 여부가 이슈가 된 만큼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적폐척결 1호 기업’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에스제이와이코리아·맨콜렉션 등 MCM 제품 제조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월 성주디앤디(MCM 브랜드 생산·판매법인)를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성주디앤디가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구매가가 아닌 백화점 판매가로 보상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여러 업체가 부도까지 이르렀다는 게 신고서의 요지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성주그룹은 위신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이 회사의 수장인 김성주 회장은 ‘친박’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MCM 성공신화’로 유명한 김 회장은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활동했다.

김상조 임명 강행…재계 피바람 예고
일감주기, 편법승계…공정위 예의주시

편법승계 의혹에 휩싸인 하림그룹은 성주그룹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양계사업으로 출발한 하림그룹은 국내 육계공 시장 1위이자 NS홈쇼핑, 해운사 팬오션 등을 계열사로 둔 재계 30위 대기업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줬다”고 하림그룹을 직접 거론했다. 공정위는 하림의 승계지원·사익편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증여 대상자로 의혹을 받는 이는 김홍국 회장의 1남3녀 중 장남인 준영씨다. 1992년생인 준영씨는 아직까지 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림그룹 지배구조서 김 회장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확보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회장은 2012년 비상장 계열사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준영씨에게 물려줬고, 10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그런데 그룹 자산규모에 비해 증여세가 적다는 점 외에, 증여세 마련 방법에 대한 구설이 불거졌다. 

올품이 지난해 지분 100%를 보유한 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준영씨에게 증여되기 전인 2011년 말 707억원 수준이었던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지난해 416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서 계열사들이 올품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누구라도
걸리면 끝장

성주그룹과 하림그룹이 1순위 타깃이라면 현대글로비스, 롯데시네마 등은 2순위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당시 김 위원장은 “상장사 규제 지분율 기준인 30% 문턱을 피하려고 29.9%로 지분율을 맞추면서 편법적으로 규제를 벗어난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로 시장에 어떤 폐해를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현대차그룹 오너일가와 연결시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29.99%로 맞춰 놓은 현대차그룹 오너일가를 지적했다는 해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다.

롯데시네마는 김태년 의원의 작심 발언 후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한층 커졌다. 김 의원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은 이름만 등기이사로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챙겨주고 ‘롯데시네마’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걸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등은 조만간 이와 관련해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입찰 담합의 불공정 행위가 관행으로 뿌리 내린 건설업계는 통째로 긴장해야 할 처지다.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공정위에 발각될 시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해야 하는 까닭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20개 건설사가 담합 과징금으로 1조2338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이 20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물산(1837억원), 대림산업(1403억원), SK건설(962억원), 대우건설(855억원), GS건설(746억원), 포스코건설(710억원), 현대산업개발(623억원) 순이었다.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초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국회는 올해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3차례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때 퇴출당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서 9년으로 늘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첫 타깃이 될 공산도 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책무 중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조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 감독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를 긴장시키는 건 대규모 유통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 수준 강화 여부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해당 과징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쓰이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절부절 속내
폭풍전야 분위기

현행 백화점·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서 한발 나아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계의 수수료율까지 확대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쇼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규제가 확대되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이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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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