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문 인사 하이라이트’ 검찰총장 후보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21 09:00:54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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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버금가는 깜짝 카드 꺼내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의 제1기 내각 인선이 90% 완성됐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재인정부는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임무를 수행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올랐던 검찰총장 후보군들을 살펴봤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을 인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이튿날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인선 오리무중
이달 말 마무리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장관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계서 추천받은 인사 중 적합한 인사를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선정해 다시 이 차관에게 전달하면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후보자를 낙점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반 시민이나 법인, 단체 누구라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누가 어떤 인사를 추천했는지는 비공개로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대상서 제외될 수 있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을 인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같이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년 11월)에 나오는 내용은 참고할만하다. 


책 112페이지에는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정치철학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세력의 몇 가지 철학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맡아야지요. 이를테면 수사의 독립, 정치적 중립, 인권 옹호 등의 철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요”라고 적었다.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 추천 가능 
문 정부와 손발 맞출 검찰 수장 누구?

노무현정부가 초기 검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송광수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평가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도 이 책에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 장관과 마찰이 뻔히 예상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큰 장애가 된다”며 “더구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전혀 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검찰개혁을 검찰의 기득권 침해로 해석하고 적극 저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적인 법학교수였던 안경환 서울법대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안 교수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와 함께 아들의 퇴학처분 무마 의혹, 저서의 왜곡된 여성관 논란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가 결국 '1호 낙마자'가 됐다. 향후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다음 중요한 인물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검찰 총수로서 검찰을 안정화시키면서 개혁까지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역할이라는 것이다.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7월 중순께 임명될 전망이다. 공고기간과 위원회 심사, 국회 인사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장관 취임 전에 먼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비검찰·호남 
출신 물색 중

실제로 청와대는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 라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 라인을 가동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과거 행적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 전입, 세금 탈루와 아파트 다운 거래, 부인 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른 탓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에 경찰을 참여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미 시작된 걸 감안하면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 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 공직자 정보 수집 및 인사 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중단시킨 뒤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연루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검증 작업 중인 총장 후보군은 전직 가운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9·15기·전남 순천)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경남 진주), 현직은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전북 익산)과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광주),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강원 양양) 등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전 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2013년 10월 김진태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최종후보 4명에 오른 적이 있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3년 12월 검찰을 떠났다. 소 전 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안전빵’
현직 인사로?

또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농협대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온 행보 역시 높게 평가된다. 지방 강연을 다닐 때 직접 운전대를 잡는 등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한다. 

현 정부의 핵심 기반 지역인 전남 순천 태생인 데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돼 현 정부의 개혁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전 고검장도 거론된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은 직전 김수남(58·16기) 전 총장과 신임 봉욱(52·19기) 대검 차장 사이인 사법연수원 17∼18기서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김 전 고검장이 더 근접한다. 함양군 서상면 출신으로 진주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많은 대형 사건을 수사했고 대검찰청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눈사람’에 비유했을 정도다. 후배들의 신망이 높아 검찰 내부를 추스르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를 다독이면서 '개혁의 칼날'을 맡을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 후보자 정보수집 착수 
2년 만에 다시 인사검증 참여

김 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김 전 총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에 익산 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이 거론돼왔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마쳤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기획, 공안 업무 능력과 정책 판단력, 분석력이 탁월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18대 총선 수사를 매끄럽게 마무리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시절에는 성범죄자 및 살인자에 대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확대 등에 힘썼고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 연구에도 기여했다.

문 고검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검과 서울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쳤다. 그는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며 검찰 내 호남출신 특수통으로 꼽히고 있다.

문 고검장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는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파견 검사로 활약했다. 그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2012년 대선 자금을 포함해 6억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무일 팀장은 2007년 대검 중수1과장 재직 때는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신정아씨를 조사한 바 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특별수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 고검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이어 서울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과 동시에 TFT팀장을 맡아 반부패부 신설과 검찰개혁과 관련한 갖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부패부 창설에 산파 역할을 했다. 성실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공안, 기획, 공보 등 풍부한 업무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황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메스 들고 
총대 메야

사정 당국과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 인사 코드인 ‘탕평’을 고려할 때 호남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낙마한 안 교수는 경남 밀양 출신이었다. 또 검찰·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장에 서울 출신 서훈 이화여대 교수, 국세청장에 경기 화성 출신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되면서 호남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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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