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문 인사 하이라이트’ 검찰총장 후보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21 09:00:54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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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버금가는 깜짝 카드 꺼내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의 제1기 내각 인선이 90% 완성됐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재인정부는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임무를 수행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올랐던 검찰총장 후보군들을 살펴봤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을 인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이튿날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인선 오리무중
이달 말 마무리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장관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계서 추천받은 인사 중 적합한 인사를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선정해 다시 이 차관에게 전달하면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후보자를 낙점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반 시민이나 법인, 단체 누구라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누가 어떤 인사를 추천했는지는 비공개로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대상서 제외될 수 있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을 인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같이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년 11월)에 나오는 내용은 참고할만하다. 

책 112페이지에는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정치철학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세력의 몇 가지 철학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맡아야지요. 이를테면 수사의 독립, 정치적 중립, 인권 옹호 등의 철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요”라고 적었다.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 추천 가능 
문 정부와 손발 맞출 검찰 수장 누구?

노무현정부가 초기 검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송광수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평가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도 이 책에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 장관과 마찰이 뻔히 예상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큰 장애가 된다”며 “더구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전혀 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검찰개혁을 검찰의 기득권 침해로 해석하고 적극 저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적인 법학교수였던 안경환 서울법대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안 교수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와 함께 아들의 퇴학처분 무마 의혹, 저서의 왜곡된 여성관 논란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가 결국 '1호 낙마자'가 됐다. 향후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다음 중요한 인물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검찰 총수로서 검찰을 안정화시키면서 개혁까지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역할이라는 것이다.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7월 중순께 임명될 전망이다. 공고기간과 위원회 심사, 국회 인사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장관 취임 전에 먼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비검찰·호남 
출신 물색 중

실제로 청와대는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 라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 라인을 가동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과거 행적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 전입, 세금 탈루와 아파트 다운 거래, 부인 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른 탓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에 경찰을 참여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미 시작된 걸 감안하면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 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 공직자 정보 수집 및 인사 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중단시킨 뒤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연루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검증 작업 중인 총장 후보군은 전직 가운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9·15기·전남 순천)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경남 진주), 현직은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전북 익산)과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광주),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강원 양양) 등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전 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2013년 10월 김진태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최종후보 4명에 오른 적이 있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3년 12월 검찰을 떠났다. 소 전 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안전빵’
현직 인사로?

또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농협대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온 행보 역시 높게 평가된다. 지방 강연을 다닐 때 직접 운전대를 잡는 등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한다. 

현 정부의 핵심 기반 지역인 전남 순천 태생인 데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돼 현 정부의 개혁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전 고검장도 거론된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은 직전 김수남(58·16기) 전 총장과 신임 봉욱(52·19기) 대검 차장 사이인 사법연수원 17∼18기서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김 전 고검장이 더 근접한다. 함양군 서상면 출신으로 진주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많은 대형 사건을 수사했고 대검찰청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눈사람’에 비유했을 정도다. 후배들의 신망이 높아 검찰 내부를 추스르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를 다독이면서 '개혁의 칼날'을 맡을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 후보자 정보수집 착수 
2년 만에 다시 인사검증 참여

김 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김 전 총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에 익산 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이 거론돼왔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마쳤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기획, 공안 업무 능력과 정책 판단력, 분석력이 탁월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18대 총선 수사를 매끄럽게 마무리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시절에는 성범죄자 및 살인자에 대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확대 등에 힘썼고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 연구에도 기여했다.

문 고검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검과 서울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쳤다. 그는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며 검찰 내 호남출신 특수통으로 꼽히고 있다.

문 고검장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는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파견 검사로 활약했다. 그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2012년 대선 자금을 포함해 6억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무일 팀장은 2007년 대검 중수1과장 재직 때는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신정아씨를 조사한 바 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특별수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 고검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이어 서울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과 동시에 TFT팀장을 맡아 반부패부 신설과 검찰개혁과 관련한 갖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부패부 창설에 산파 역할을 했다. 성실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공안, 기획, 공보 등 풍부한 업무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황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메스 들고 
총대 메야

사정 당국과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 인사 코드인 ‘탕평’을 고려할 때 호남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낙마한 안 교수는 경남 밀양 출신이었다. 또 검찰·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장에 서울 출신 서훈 이화여대 교수, 국세청장에 경기 화성 출신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되면서 호남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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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