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숲길 체험 ③홍성 용봉산자연휴양림

“숲, 숲, 숲, 대문을 열어라”

“숲, 숲, 숲 대문을 열어라. 나, 나,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으면 숲이 커진다.” 싱그러운 초여름 숲 속에 아이들의 발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용봉산자연휴양림에 온 어린이집 친구들이 숲해설가 선생님과 기차놀이를 한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평일에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늘 예약이 꽉 찰 만큼 인기다.
 

용봉산은 해발 381m로 야트막하고, 기슭에 자연휴양림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다.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고 만지고 보고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 체험 공간도 갖췄다. 

휴양림 입구 산림전시관에는 홍성의 역사와 문화, 용봉산의 민속과 전설, 용봉산서 자라는 나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한다. 

충남 최장거리 도보 트레일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내포문화숲길의 일부 구간이 용봉산을 지난다. 
 

사랑받는 등산코스

용봉산은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삽교읍에 걸쳐 있다. 규모는 작지만 산 전체가 기묘한 바위와 봉우리로 이루어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용봉산이라는 이름은 산세가 용의 몸과 봉황의 머리를 닮은 데서 유래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험하지 않아 등산객에게 사랑받는다. 


등산로는 가장 짧은 2시간 코스부터 3시간 30분이 걸리는 종주 코스까지 3개다. 정상에 오르면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를 비롯해 예산 덕숭산, 서산 가야산, 예당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용봉산에는 소나무와 화살나무, 팥배나무, 산벚나무, 신갈나무 등이 자란다. 가장 많은 수종은 소나무다. 용봉산 소나무는 대부분 암반이나 바위틈에서 자라는 분재형 소나무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병풍바위, 사자바위 등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경관이 빼어나다.
 

기묘한 바위·봉우리 장관
자연 교감·체험으로 인기

휴양림 숙박 시설은 산림휴양관에 4인실과 6인실을 합쳐 총 8실이 있고, 1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숲속의집 5동을 별도로 갖췄다. 

산림휴양관 옆에 작은 연못과 물레방아, 포토 존도 있다. 산림휴양관과 숲속의집을 둘러싼 숲길은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숲길이 짧아 아쉽다면 좀 더 멀리 용봉사까지 다녀와도 좋다. 
 

용봉산 북쪽 자락에 들어앉은 용봉사는 예산 수덕사의 말사다.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백제 말기에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래 지금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었는데, 옛 절터가 명당임을 안 평양 조씨 집안이 절을 폐하고 그 자리에 묘를 썼다고 한다. 지금의 절은 1906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경내서 뒤쪽 산길로 10여분 올라가면 고려 초기에 조성한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보물 355호)이 있다. 자연 암석의 앞면을 파서 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 입상을 조각했다. 이곳서 용봉산 정상이 가깝다. 
 


홍성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문화 유적이 많은 고장이다. 홍성 홍주읍성(사적 231호)도 그중 하나다. 조선시대 읍성으로 축성 당시 성벽 둘레가 1772m에 달했는데 지금은 약 800m가 남았다. 
 

건물은 동문인 조양문, 성안의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 등이 현존한다. 홍주아문은 홍주목사 집무실인 안회당의 외문이고, 홍주아문을 지나 홍성군청 건물 뒤로 돌아가면 안회당이 보인다. 안회당 뒤뜰 작은 연못에 있는 정자가 여하정이다. 안회당과 여하정 사이의 너른 마당은 잔디가 푸르고, 연못의 고목이 어우러져 무척 아름답다. 

특히 안회당은 10월 말까지(공휴일 제외) 차 마시는 공간으로 개방되니, 초여름 정취를 느끼며 느긋하게 쉬었다 가자. 가까운 홍주성역사관에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된다. 
 

홍성이 낳은 인물로 만해 한용운과 고암 이응노를 빼놓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와 민족시비공원은 문학 여행 장소로 인기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목으로 서예, 회화, 도자, 조각 등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도 꼭 들러보자.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설계한 건물이 매우 아름답다. 
 

문화 유적의 고장 ‘홍성’

산과 바다, 역사적 명소를 두루 갖춘 홍성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바다가 적당하다. 서해안을 따라 조성된 천수만 권역에 속동갯벌체험관과 전망대, 천수만의 주요 항구이자 새조개와 대하로 유명한 남당항,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궁리포구 등이 있다. 방조제를 끼고 펼쳐진 푸른 바다를 조망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용봉산자연휴양림→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속동전망대→궁리포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용봉산자연휴양림→속동전망대→궁리포구  
[둘째 날] 홍성 홍주읍성(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홍주성역사관→한용운선생생가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홍성 문화관광 http://tour.hongseong.go.kr
- 함께하는 홍성이야기(홍성군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sgstory
- 용봉산자연휴양림 http://www.yongbong.go.kr
-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http://leeungno.hongseong.go.kr

문의 전화
-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5
- 용봉산자연휴양림 041)630-1785 (산림전시관 041)630-1783)
-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041)630-9232
- 홍주성역사관 041)630-924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홍성,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0회(06:40~21:30) 운행, 약 2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5회(08:20~19:3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http://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1688-5979, http://www.ti21.co.kr 홍성종합터미널 1688-2115 
[기차] 용산역-홍성역, 새마을호·무궁화호 하루 15회(05:35~20:39)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 문의: 레츠코레일 1588-7788, http://www. letskorail.com

자가운전
당진영덕고속도로 고덕 IC→덕산·고덕 방면→예덕로→도청대로→용봉산1길→용봉산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 사운고택 : 장곡면 홍남동로, 041)642-6065, http://sawoongotaek.modoo.at (한옥스테이)
- 예당큰집: 장곡면 무한로, 041)642-3833, http://yedangh.modoo.at (한옥스테이)
- 용봉산자연휴양림: 홍북면 용봉산2길, 041)630-1785, http://www.yongbong.go.kr 
- 홍성온천관광호텔: 홍성읍 내포로, 041)633-7777, http://www.hongsungspa.com  

식당 정보
- 내당한우(안창살·살치살·꽃등심): 홍성읍 아문길52번길, 041)632-0156, http://홍성한우.com
- 일미옥불고기(한우불고기·시래기밥정식): 홍성읍 문화로72번길, 041)632-3319
- 갈매기횟집(활어회·꽃게탕): 서부면 남당항로, 041)631-2868, http://blog.naver.com/ngduna0120 

주변 볼거리 김좌진장군생가지, 홍성조류탐사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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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