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숲길 체험 ③홍성 용봉산자연휴양림

“숲, 숲, 숲, 대문을 열어라”

“숲, 숲, 숲 대문을 열어라. 나, 나,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으면 숲이 커진다.” 싱그러운 초여름 숲 속에 아이들의 발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용봉산자연휴양림에 온 어린이집 친구들이 숲해설가 선생님과 기차놀이를 한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평일에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늘 예약이 꽉 찰 만큼 인기다.
 

용봉산은 해발 381m로 야트막하고, 기슭에 자연휴양림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다.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고 만지고 보고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 체험 공간도 갖췄다. 

휴양림 입구 산림전시관에는 홍성의 역사와 문화, 용봉산의 민속과 전설, 용봉산서 자라는 나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한다. 

충남 최장거리 도보 트레일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내포문화숲길의 일부 구간이 용봉산을 지난다. 
 

사랑받는 등산코스

용봉산은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삽교읍에 걸쳐 있다. 규모는 작지만 산 전체가 기묘한 바위와 봉우리로 이루어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용봉산이라는 이름은 산세가 용의 몸과 봉황의 머리를 닮은 데서 유래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험하지 않아 등산객에게 사랑받는다. 

등산로는 가장 짧은 2시간 코스부터 3시간 30분이 걸리는 종주 코스까지 3개다. 정상에 오르면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를 비롯해 예산 덕숭산, 서산 가야산, 예당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용봉산에는 소나무와 화살나무, 팥배나무, 산벚나무, 신갈나무 등이 자란다. 가장 많은 수종은 소나무다. 용봉산 소나무는 대부분 암반이나 바위틈에서 자라는 분재형 소나무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병풍바위, 사자바위 등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경관이 빼어나다.
 

기묘한 바위·봉우리 장관
자연 교감·체험으로 인기

휴양림 숙박 시설은 산림휴양관에 4인실과 6인실을 합쳐 총 8실이 있고, 1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숲속의집 5동을 별도로 갖췄다. 

산림휴양관 옆에 작은 연못과 물레방아, 포토 존도 있다. 산림휴양관과 숲속의집을 둘러싼 숲길은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숲길이 짧아 아쉽다면 좀 더 멀리 용봉사까지 다녀와도 좋다. 
 

용봉산 북쪽 자락에 들어앉은 용봉사는 예산 수덕사의 말사다.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백제 말기에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래 지금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었는데, 옛 절터가 명당임을 안 평양 조씨 집안이 절을 폐하고 그 자리에 묘를 썼다고 한다. 지금의 절은 1906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경내서 뒤쪽 산길로 10여분 올라가면 고려 초기에 조성한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보물 355호)이 있다. 자연 암석의 앞면을 파서 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 입상을 조각했다. 이곳서 용봉산 정상이 가깝다. 
 

홍성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문화 유적이 많은 고장이다. 홍성 홍주읍성(사적 231호)도 그중 하나다. 조선시대 읍성으로 축성 당시 성벽 둘레가 1772m에 달했는데 지금은 약 800m가 남았다. 
 

건물은 동문인 조양문, 성안의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 등이 현존한다. 홍주아문은 홍주목사 집무실인 안회당의 외문이고, 홍주아문을 지나 홍성군청 건물 뒤로 돌아가면 안회당이 보인다. 안회당 뒤뜰 작은 연못에 있는 정자가 여하정이다. 안회당과 여하정 사이의 너른 마당은 잔디가 푸르고, 연못의 고목이 어우러져 무척 아름답다. 

특히 안회당은 10월 말까지(공휴일 제외) 차 마시는 공간으로 개방되니, 초여름 정취를 느끼며 느긋하게 쉬었다 가자. 가까운 홍주성역사관에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된다. 
 

홍성이 낳은 인물로 만해 한용운과 고암 이응노를 빼놓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와 민족시비공원은 문학 여행 장소로 인기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목으로 서예, 회화, 도자, 조각 등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도 꼭 들러보자.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설계한 건물이 매우 아름답다. 
 

문화 유적의 고장 ‘홍성’

산과 바다, 역사적 명소를 두루 갖춘 홍성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바다가 적당하다. 서해안을 따라 조성된 천수만 권역에 속동갯벌체험관과 전망대, 천수만의 주요 항구이자 새조개와 대하로 유명한 남당항,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궁리포구 등이 있다. 방조제를 끼고 펼쳐진 푸른 바다를 조망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용봉산자연휴양림→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속동전망대→궁리포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용봉산자연휴양림→속동전망대→궁리포구  
[둘째 날] 홍성 홍주읍성(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홍주성역사관→한용운선생생가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홍성 문화관광 http://tour.hongseong.go.kr
- 함께하는 홍성이야기(홍성군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sgstory
- 용봉산자연휴양림 http://www.yongbong.go.kr
-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http://leeungno.hongseong.go.kr

문의 전화
-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5
- 용봉산자연휴양림 041)630-1785 (산림전시관 041)630-1783)
-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041)630-9232
- 홍주성역사관 041)630-924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홍성,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0회(06:40~21:30) 운행, 약 2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5회(08:20~19:3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http://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1688-5979, http://www.ti21.co.kr 홍성종합터미널 1688-2115 
[기차] 용산역-홍성역, 새마을호·무궁화호 하루 15회(05:35~20:39)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 문의: 레츠코레일 1588-7788, http://www. letskorail.com

자가운전
당진영덕고속도로 고덕 IC→덕산·고덕 방면→예덕로→도청대로→용봉산1길→용봉산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 사운고택 : 장곡면 홍남동로, 041)642-6065, http://sawoongotaek.modoo.at (한옥스테이)
- 예당큰집: 장곡면 무한로, 041)642-3833, http://yedangh.modoo.at (한옥스테이)
- 용봉산자연휴양림: 홍북면 용봉산2길, 041)630-1785, http://www.yongbong.go.kr 
- 홍성온천관광호텔: 홍성읍 내포로, 041)633-7777, http://www.hongsungspa.com  

식당 정보
- 내당한우(안창살·살치살·꽃등심): 홍성읍 아문길52번길, 041)632-0156, http://홍성한우.com
- 일미옥불고기(한우불고기·시래기밥정식): 홍성읍 문화로72번길, 041)632-3319
- 갈매기횟집(활어회·꽃게탕): 서부면 남당항로, 041)631-2868, http://blog.naver.com/ngduna0120 

주변 볼거리 김좌진장군생가지, 홍성조류탐사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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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