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8)알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09:40:08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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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했는데…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방금 자네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다음 말을 잇지 않고 앉아 있던 비담이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염종 역시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디 가시게요?”

“여주를 만나야겠어.”

“여주를요!”

“당장 만나서 김춘추 그놈을 처벌하라 요구해야지.”

그제야 비담의 마음을 읽었는지 염종이 빙그레 웃었다.

비담의 계략

비담과 염종이 여주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그들이 온 사유를, 김유신의 압량주 군주 임명문제, 감지한 선덕여왕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어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마당에 쉽사리 물러설 비담이 아니었다. 

결국 자신들이 찾아온 용건을 돌려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소식이 없던 선덕여왕이 마지못해 접견을 허용했다.

“전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알현하자마자 비담이 먼저 치고 나섰다. 

느닷없는 상심이란 말에 선덕여왕이 경계심을 품었다.

“무슨 일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일이 아니옵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련한 비담이 뜸을 들이자 슬그머니 염종이 나서려했다.

“아닐세. 자네는 위계질서도 모르는가. 내가 아뢰겠네.”

비담이 위계질서라는 단어에 슬쩍 힘을 주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보세요!”

짜증나는지 선덕여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러면 바로 말씀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세요.”

“자고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모든 백성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목숨을 바쳐 일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야 한 국가가 원만하게 운영되지요.”

말을 하다 말고 비담이 뜸을 들였다.

“계속하세요.”

“그런 연유로 전쟁에 나가 패한 장군은 목숨으로 그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다시 말을 하다 말고 슬그머니 선덕여왕의 얼굴을 주시했다. 

서서히 당혹감이 비치기 시작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망신만 시키고 돌아온 김춘추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심이 온당한 줄 아뢰옵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옵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엄히 다스려 전하께서 신라의 번영을 위해 사심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염종이 참을 수 없었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공과 사를 엄히 구분하셔야 하옵니다.”

비담이 다시 뒤를 이었다. 

“그게 어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까?”

선덕여왕이 끓어오르는 노기를 간신히 참으며 힘들게 말을 끝맺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라니요?”

“신라라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김춘추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신라가 아닌 자신의 딸과 사위의 복수가 앞섰으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었고 고구려에게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라의 위신을 실추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비담에 이어 염종이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이자 선덕여왕이 고개를 돌렸다.

“엄히 벌하시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시옵소서.”

말을 마친 비담이 염종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하,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지난 시절이라니요?”

선덕여왕과 만난 비담과 염종
위기의 춘추…김유신 운명은?

“진흥왕께서 보위에 앉아계실 때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저에는 기강이 확고히 서 있었고 또 그를 바탕으로 신라는 당당하게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기강을 확립하소서.”

다시 비담이 치고 나서자 선덕여왕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자, 말 돌리지 말고 본론을 말해 보세요.”

더 이상 수세에 몰릴 수 없다 판단했는지 선덕여왕이 은근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신들은 단지 우국충정 어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노련한 비담이 확대해석에 대한 여지를 잘라버렸다.

“정령 다른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러면 두 분은 김유신 장군이 압량주 군주로 취임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선덕여왕의 일격에 순간 두 사람의 얼굴색이 변해갔다.

“김유신 장군의 압량주 군주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선덕여왕이 사색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주어 쐐기를 박았다.  

고구려를 다녀온 성충과 흥수가 의자왕을 알현했다. 

“먼 길에 고생들 많으셨소.”

“고생이라니요.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쪽 사정은 어떠하오?”

흥수가 성충을 주시하자 성충이 대신 말하라는 듯 눈짓을 주었다.

“고구려는 지금 당나라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모험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연개소문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하튼 그들의 의지는 어떠하오?”

“당나라와는 결코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전 불사

“허면 결국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 말이오?”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이라!”

“당나라 이전 수나라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일삼아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침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나라의 심기를 자극하여 고구려로 끌어들인 연후에 일전을 벌이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거참, 대단한 꼼수일세.”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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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