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8)알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09:40:08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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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했는데…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방금 자네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다음 말을 잇지 않고 앉아 있던 비담이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염종 역시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디 가시게요?”


“여주를 만나야겠어.”

“여주를요!”

“당장 만나서 김춘추 그놈을 처벌하라 요구해야지.”

그제야 비담의 마음을 읽었는지 염종이 빙그레 웃었다.

비담의 계략

비담과 염종이 여주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그들이 온 사유를, 김유신의 압량주 군주 임명문제, 감지한 선덕여왕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어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마당에 쉽사리 물러설 비담이 아니었다. 


결국 자신들이 찾아온 용건을 돌려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소식이 없던 선덕여왕이 마지못해 접견을 허용했다.

“전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알현하자마자 비담이 먼저 치고 나섰다. 

느닷없는 상심이란 말에 선덕여왕이 경계심을 품었다.

“무슨 일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일이 아니옵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련한 비담이 뜸을 들이자 슬그머니 염종이 나서려했다.

“아닐세. 자네는 위계질서도 모르는가. 내가 아뢰겠네.”

비담이 위계질서라는 단어에 슬쩍 힘을 주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보세요!”


짜증나는지 선덕여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러면 바로 말씀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세요.”

“자고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모든 백성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목숨을 바쳐 일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야 한 국가가 원만하게 운영되지요.”

말을 하다 말고 비담이 뜸을 들였다.

“계속하세요.”


“그런 연유로 전쟁에 나가 패한 장군은 목숨으로 그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다시 말을 하다 말고 슬그머니 선덕여왕의 얼굴을 주시했다. 

서서히 당혹감이 비치기 시작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망신만 시키고 돌아온 김춘추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심이 온당한 줄 아뢰옵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옵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엄히 다스려 전하께서 신라의 번영을 위해 사심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염종이 참을 수 없었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공과 사를 엄히 구분하셔야 하옵니다.”

비담이 다시 뒤를 이었다. 

“그게 어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까?”

선덕여왕이 끓어오르는 노기를 간신히 참으며 힘들게 말을 끝맺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라니요?”

“신라라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김춘추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신라가 아닌 자신의 딸과 사위의 복수가 앞섰으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었고 고구려에게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라의 위신을 실추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비담에 이어 염종이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이자 선덕여왕이 고개를 돌렸다.

“엄히 벌하시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시옵소서.”

말을 마친 비담이 염종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하,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지난 시절이라니요?”

선덕여왕과 만난 비담과 염종
위기의 춘추…김유신 운명은?

“진흥왕께서 보위에 앉아계실 때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저에는 기강이 확고히 서 있었고 또 그를 바탕으로 신라는 당당하게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기강을 확립하소서.”

다시 비담이 치고 나서자 선덕여왕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자, 말 돌리지 말고 본론을 말해 보세요.”

더 이상 수세에 몰릴 수 없다 판단했는지 선덕여왕이 은근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신들은 단지 우국충정 어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노련한 비담이 확대해석에 대한 여지를 잘라버렸다.

“정령 다른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러면 두 분은 김유신 장군이 압량주 군주로 취임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선덕여왕의 일격에 순간 두 사람의 얼굴색이 변해갔다.

“김유신 장군의 압량주 군주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선덕여왕이 사색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주어 쐐기를 박았다.  

고구려를 다녀온 성충과 흥수가 의자왕을 알현했다. 

“먼 길에 고생들 많으셨소.”

“고생이라니요.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쪽 사정은 어떠하오?”

흥수가 성충을 주시하자 성충이 대신 말하라는 듯 눈짓을 주었다.

“고구려는 지금 당나라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모험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연개소문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하튼 그들의 의지는 어떠하오?”

“당나라와는 결코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전 불사

“허면 결국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 말이오?”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이라!”

“당나라 이전 수나라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일삼아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침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나라의 심기를 자극하여 고구려로 끌어들인 연후에 일전을 벌이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거참, 대단한 꼼수일세.”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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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