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재계> 불붙은 주도권 싸움 막전막후

‘밀리면 끝장’ 외나무다리 결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전 정권과 확실히 선을 긋고자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급격한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류도 제법 보인다. 문 대통령과 힘겨루기 양상에 돌입한 재계가 대표적이다. 팽팽한 기싸움의 결말은 둘 중 하나. 재계가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을 이겨낼지, 백기를 들지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가 일자리 정책을 둘러싸고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재계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자칫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포문 연 재계
역공세 정부

포문을 먼저 연 쪽은 재계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자신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포럼서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의 작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말에도 김 부회장은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겨냥한 작심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반응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정부, 노동계, 재계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건 집권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의 주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모멘텀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경제공약 본격 드라이브
“대화는 없다”…단절된 연결고리

비정규직 정책을 둘러싼 한차례 잡음은 시작에 불과하다. 갈등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30일.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결정되는 사안이라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실제로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권 성향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기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각각 9%, 10.6%인 데 반해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는 5.2%에 불과했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7.4%를 기록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현 정부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물가 인상률과 엇비슷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현실과 불투명한 재벌 경영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은 재계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가운데 자칫 항명으로 비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동상이몽’
불편한 동거

현 정부와 재계의 불편한 동거는 대선 과정서부터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불공정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해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약이 이행될 경우 주요 중소기업들과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서둘러 갖추지 않을 경우 대기업들은 새 정부로부터 집중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선 인상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등 나머지 주요 경제 정책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임금 비용이 늘어나고, 공격적 사업 영역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는 급격한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창출 압박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지난 2월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취지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냉기류

현 정부와 재계 사이의 미묘한 냉기류는 분명 이례적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 취임 직후 경제 단체들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회동을 갖고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는 등 화합의 기간을 가져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26일 만에 4대 그룹 총수를 만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전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전부터 재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물론 현실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아직 경제부처 내각, 경제 관련 참모진 인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있다. 그래도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교류 자체를 꺼려하는 인상이 짙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간 위원 몫으로 참석하는 것 외에 재계와 특별한 교류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계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던 문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계 항명이 불쾌한 대통령
일자리 창출 공감대 어떻게?

더욱이 재계는 새 정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통로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재계로서는 마땅한 의견 제시 기회조차 없다. 하소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여건에 처한 셈이다. 


경총은 작심 발언 후 몸을 낮추는 기색이고 ‘재계 맏형’ 노릇을 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문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다. 

문 대통령은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경제단체와 양대노총을 초청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전경련만 제외시킨 바 있다. 현재 전경련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주자 공개질의’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출범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 기류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8일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자문위에선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 대한상의에선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각각 나왔다.

오는 7월10일에는 대한상의가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경제단체장과 직접 소통하는 첫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총, 전경련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이번에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도영 일자리위 정책개발부장은 “경총, 전경련과 소통하기 위해 현재 실무진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두 단체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파견할 경제사절단 구성에서도 정부는 재계와의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삼성·현대차·LG 등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31명을 경제사절단으로 꾸린 바 있다. 

뻔히 보이는
눈치싸움

다만 재계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강조해 온 경제공약의 대부분은 한계가 명확하다. 즉, 정부와 재계의 대화는 필수란 뜻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공감대 아래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재계와 소통의 창구를 마련 할거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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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