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7) 염종의 반격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3 08:13:30
  • 호수 1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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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를 말아먹는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선도해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을 이었다.

“막리지 대감께서는 백제가 당나라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라의 당항성을 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곳은 다른 곳도 아니고 신라가 당나라에 조공품을 바치는 중요한 거점인데.”

연개소문이 가만히 그 말을 새기다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백제의 진정을 살피고, 물론 턱도 없는 소리지만 생색만 내고 빠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생색 내기

“결국 말이 그리 되는가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시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라에 있는 우리 세작들 바빠지게 생겼소이다.”

연개소문이 한마디 덧붙이자 웃음소리가 더욱 커져갔다.

“하온데, 막리지 대감.”

웃음소리가 서서히 멈출 즈음 선도해가 은근한 투로 연개소문을 불렀다.

“또 있습니까?”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리라는 확고한 의지를 신라나 백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지요.”

“이제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달리하다니요?”

“두 나라, 특히 신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나라에 고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무엇을 말이오?”

“당나라와 일시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찌.”

“물론 당분간입니다. 그 방법이 의외로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라 놈들의 고자질이 무색하도록 만들면서 내실을 기하자는 이야기로 들리오.”

“그런 연후에 당항성이 아닌 신라 국경 몇 군데를 건드려 당나라 놈들을 자극하고요.”

“거 김춘추인가 뭔가가 약속한 땅 말이오.” 

답을 한 연개소문이 힘차게 웃음을 터트렸다.

“대감, 이럴 수 있소!”

염종이 비담의 집을 방문하여 대면하자마자 목청부터 높였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무슨 소린가?”

비담이 차분하게 말하며 손짓하자 염종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 잡았다.

“소식 듣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소식 말인가?”

“지금 김춘추 이놈이 제 자리를 빼앗기 위해 장난치고 있다 합니다.”

“자네 자리를 빼앗다니! 무슨 소린지 좀 찬찬히, 상세하게 말해보게!”

“이놈이 김유신을 압량주 군주로 삼기 위해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뭐라!”

“아니, 대감께서는 이곳에 계시면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염종의 힐난에 비담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이를 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쥐새끼들이!”

“무슨 일인데요?”

이제는 염종이 차분했다.

“이 놈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근처에 가기만 하면 쉬쉬하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결국 그 이야기였네.”

“그런데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아. 정상인이라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는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네.”

“달리라니요?”

드러난 김춘추 속셈은?
김유신, 압량주 군주행?

“금번에 김춘추 그 놈이 고구려에 다녀오지 않았는가?”

“그랬지요.”

“호언장담하고 갔던 놈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야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바로 그 말일세. 그래서 단순히 그 놈을 치죄하지 못하도록 모사를 꾸미는지 알고.” 

“허허 참, 어찌 그리 안일하시게.”

염종이 말하다 말고 비담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이 사람아. 그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한 놈이 어찌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가. 그게 가당키나 한가!”

“하기야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그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리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염종이 허탈한지 혀를 찼다.

“자네 자리를 빼앗아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든가?”

비담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며 염종을 주시했다.

“김유신을 중심으로 그곳을 군사요충지로 만들겠답니다.”

“군사요충지라니. 국경 부근도 아니고 경주 근처에.”

“그는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 그 두 놈이 이제부터 서서히 신라를 말아먹겠다는 속셈이지요.”

“신라를 말아먹는다!”

“경주 근처에서 병권을 장악한다는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뱀눈을 한 비담이 염종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이라던가?”

“압량주에 있는 제가 어찌 상세한 내용까지 알겠습니까. 그저 김춘추 이 쥐새끼가 저를 쫓아내고 김유신을 앉히려 작업하고 있다는 정도지요.”

“그렇다면 이미 여주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났다는 이야긴데.”

“여주와도 말입니까!”

“그러니 공론화 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허허, 참!”

“귀도, 생각도 얇으니 하자는 대로 또 솔깃했겠구먼.”

비담이 말하다 말고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말이네.”

“말씀하시지요.”

“여자가 왕위에 앉아 있는 일을 어찌 생각하는가?”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허면?”

혼란한 정국

“말도 안 되지요. 그동안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하는 짓거리가 그게 뭡니까. 만날 이상한 짓에만 신경 쓰는데다 퍼뜩하면 남에게 의지하려 들고. 여하튼 작금의 상황만 보아도 그렇지요. 신상필벌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꼴이 뭐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염종이 빈정댔다 소리쳤다 하면서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하는 말이네만 우리 전략을 새로운 방향으로 잡아야겠네.”

“새로운 방향이라니요?”

“여주의 치부를 드러내어 공략하자 이 말일세.”

“예를 들면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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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