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전쟁’ 여수시의회 무슨 일이…

국민의당 전횡에 민주당 뿔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전쟁터로 변질됐다. 금권선거부터 시작된 논란들은 여순사건 조례안 문제로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위태로운 여수시의회의 갈등 내막을 들여다봤다. 
 

여수시의회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시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15명, 민주당 9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뉜다. 시의장은 5선인 박정채 의장이 맡고 있다. 

금권선거 난무

여수시의회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갈등의 핵심은 금권선거 의혹과 여순사건 조례안이다. 금권선거 의혹은 지난해 6월 벌어진 시의장 선거서 발생했다.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이 시의장 당선을 위해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박 의장은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희숙 여수시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또 박 의장은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신규 가입자 3명을 알선하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사건이 있고 난 뒤 시의장 선거는 박 의장의 승리로 끝났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간 상황서 박 의장은 13표를 획득해 12표에 그친 6선의 민주당 서완석 의원을 1표 차로 눌렀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서 의원은 “질 수 없다고 생각한 투표서 1표의 무효표 때문에 졌다”고 했다. 무기명으로 행사된 투표서 무효표의 행방은 묘연했지만, 김희숙 의원의 양심고백으로 전말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3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고 휴대전화 사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한 것이다. 정가에 떠돌던 해당 소문을 근거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지만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서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7명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장을 고발했다. 당시 박 의장은 이에 대해 “금품살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꾸며낸 일이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후에 벌어졌다. 박 의장이 검찰서 무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려고 했지만 검찰서 영장을 기각시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3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의 경우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경찰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휴대전화 알선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의장 고발에 참여한 한 의원은 “휴대전화 알선의 경우 확실히 드러난 부분인데 검찰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원래 이 사건을 담당하던 여자 검사가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서 남자 검사로 교체된 뒤 곧바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정가 및 시민단체는 이 같은 처분의 배경 이면에 여수시 A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여수의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A의원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비록 심증에 불과하지만 지역에선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박 의장이 무혐의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한 시의원도 심증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A의원이 본인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건이 걸렸는데 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고 단 1건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았다”며 “당시에도 검찰의 처분에 의혹이 난무했다”고 전했다. 

금권선거 난무…의문의 ‘무혐의’ 처분
끊임없는 조례안 논란…차일피일 미루기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감정의 골은 ‘여순사건’으로 더욱 깊어졌다. 지난달 17일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 표결서 위원 8명 중 5명은 심사 보류, 2명은 심사 찬성, 1명은 기권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원 25명 중 15명이 발의했는데 정작 상임위서 보류 처분을 내놔 법안이 묶인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은 ▲희생자 추모사업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 교육 ▲유해 발굴과 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여수에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미루는 국민의당과 보훈단체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여수시 국민의당이 보훈단체(경우회·재향군인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보훈단체들은 ‘국회 차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서 먼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우리(여수시의회)가 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겠느냐”며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위(정부 및 국회)에서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비단 여수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 위령사업 등을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서 시행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3월 이미 해당 조례안이 제정됐고 전남 시군 22곳 가운데 10곳이 같은 이름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을 차일피일 미루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뿔이 난 모양새다. 지난 7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여수시의회 앞에서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 보류를 두고 항의했다.

70∼80대 유족 50여명은 “사건의 발발지이고 희생자가 가장 많은 여수서 관련 조례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 회기에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수시의원들은 “여순사건 희생자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 사이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작 여수에선…

지역 정가에 밝은 여수 한 시민은 “여순사건은 검인정 교과서 5종서 다룰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큰 사건”이라며 “전남 시군 22곳 중 10여곳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정작 가장 피해가 컸던 여수시서만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순사건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일주일 만에 전 지역을 수복했다. 이 과정서 2000·5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주도 4·3사건 진압출동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려고 해 여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순봉기, 여순항쟁 등으로도 불린다. 당시 이승만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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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