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허니문’ 문 정면돌파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10:04:45
  • 호수 1117호
  • 댓글 0개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의 허니문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관 인선 과정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야권의 맹공을 받고 있는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반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문 대통령의 위기극복 플랜을 들여다봤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후 새 정부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인선안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등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킨 모양새다. 대통령의 ‘탈권위’ ‘소통행보’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80%를 돌파했다.

쏟아지는 의혹들
무너진 인사기준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기대 이상이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다만 내각 인선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위장전입’ ‘부인 취업특혜’ ‘논문 자기표절’ ‘다운계약서’ ‘아들 군대보직 특혜’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강 내정자는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딸 이중국적’ ‘박사 논문표절’ 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각종 의혹은 문재인정부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으로 번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위 두 사람은 5대 원칙에 최소 2개 이상이 위배되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공직후보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안을 제시했다.

공직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사례가 과거 부동산투기형 위장 전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안인 만큼 법 위반의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위장 전입뿐 아니라 다른 공직인선 기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어느 진영서 정권을 잡더라도 정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이 2005년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새 기준안을 들이밀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총리 통과했는데…김상조·강경화 첩첩산중
야3당 “안 봐 준다”…깨지는 협치 분위기 

문 대통령은 직접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또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했다.

야권에선 청와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새 정부 초기 대승적 차원서 통과시켰지만 다른 장관 및 주요부처 인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김상조, 강경화 두 내정자 인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서 “두 후보자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별 장관은 국정 혼란 부분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김 내정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초기 문재인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재벌개혁의 선봉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 김 내정자가 부재한다면 문 대통령발 ‘재벌개혁’은 방향과 속도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스텝 꼬인 인사
문 노리는 야당

인선 과정서 정치권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출신 4명을 장관에 중용했다. 인선 정국을 정면돌파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강 내정자에 집중된 인사 청문 검증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보인다. 

두 번째 내각 인선의 특징은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이라는 점이다. 

4선의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3선 김현미, 김영춘, 재선 도종환 의원 등이 중용됐다. 4명 후보자들의 지역도 영남, 수도권, 충청 등이기 때문에 탕평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각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선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 목표 실현 적임자’로 표현했고, 도종환 후보자는 ‘문화적 통찰력과 의정 경험’, 김현미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 김영춘 후보자는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과 관련해 “이미 내정된 것으로 보도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다”며 “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 동안 빠르게 새내각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문 대통령은 한시름 던 모양새다.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문 대통령은 “인준 과정서 진통이 없지는 않았지만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 최단 시일 안에 인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인준됐으니 제가 약속했던 책임 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서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막막한 추경안 통과
청 잡고, 야당 조율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청와대의 개혁 및 과제 수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총리 인선 과정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국정초기 여·야·정 협치는 금이 갔다.

한국당은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제1야당이 반대했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는 상태서 인준을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총리인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회를 예방한 이 총리를 향해 “이 총리가 오전에 우리당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런 상황서 만나기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 실종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서 전혀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인선 과정을 둘러싸고 온전한 의미의 여야정 협치는 깨졌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여소야대 국면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 통과에 있어 절대적 힘을 발휘한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민주당을 필두로 국민의당, 정의당과 협조 체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활 건 일자리
국방개혁 신호

현재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TV상황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일자리 현황을 살피기도 한다. 특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하 추경안) 통과는 문 대통령 제1공약인 일자리 만들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난 1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서 국회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추경안이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흐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지난달 29일 문재인정부가 세금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안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근본적 일자리 대책 없이 추경안만 바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을 꼼꼼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추경안 통과 여부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일자리 공약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문 대통령이 과거정부의 적폐를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의당도 국무총리의 경우 대승적 차원서 통과시켰지만, 이 밖에 현안 및 인사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등 야당 입장에선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강공 정치’를 ‘일방통행’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국방부 국기문란 지적
주도권 싸움 들어갔다

최근 문 대통령은 정부 내 기강확립에도 힘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의 행위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줄줄이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사드 반입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 초기 기강을 잡아 국정운영에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방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적폐청산 대상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방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수순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4% 수준의 국방비를 참여정부 때와 같은 7∼8%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부 문민화, 3군 균형발전과 신무기체계 적극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장성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계획은 어긋났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 보고 누락 사태로 국방부와의 기 싸움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토대는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 초기 개혁에 힘쓰고 있는 문 대통령이 자칫 인사과정으로 인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문 대통령의 행보에 무리하게 발목을 잡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정초기 바짝
개혁 드라이브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사 문제서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일종의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여당은 대통령의 논리로 총대 메기에 나서곤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 몇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협치와 그를 통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청와대와 각 세우기 왜?

‘강한 야당’을 모토로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인사, 추경,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등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서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인준 통과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최근 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자해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출범 불과 2주 만에 한국당이 비난 어조로 나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한국당의 움직임은 한국당이 정권초기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맹활약하는 문 대통령과의 주도권 경쟁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사 속 기사> 군 사조직 ‘알자회’ 정체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파문으로 국방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보고 누락 배후설에 ‘알자회’가 거론되고 있다. 알자회는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120여명이 활동했던 군내 사조직이다. 알자회는 군내 핵심 보직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사드 배치와 추가 반입 과정서 군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고 누락 문제가 생겼고, 그 배경에 알자회를 비롯한 군내 사조직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드 배치를 총괄하는 국방부 정책실의 장경수(육사 41기) 정책기획관도 알자회 소속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알자회 처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1일 정책조정회의서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과정과 관련해 세 가지 국내 문제가 있다”며 “알자회가 해체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명박·박근혜정권서 부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알자회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알자회는 1992년 이미 해체됐다. 군내 파벌이나 비선에 의한 인사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