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

베일에 싸인 은둔의 주식부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은둔의 경영인.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을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어구다. 최 회장과 그의 주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 모습을 숨긴 덕분에 베일에 싸인 그를 주목하는 시선조차 그리 많지 않다. 그사이 최 회장은 매년 수백억씩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덕분에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부자에 등극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들마저 아버지와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 가져 간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연호전자는 지난해 배당금으로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무려 195.93%에 달했다. 200%에 육박하는 배당성향은 분명 과도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10~20%대 배당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호전자의 고배당 기조는 비단 지난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중간배당으로 300억원(1주당 배당금 25만원), 기말배당으로 200억원(1주당 배당금 16만6666원) 등 총 5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다. 

평균 배당성향은 136.47%다. 2015년에는 기말배당 없이 중간배당으로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내놨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배당성향은 145.10%였다. 


엄청난 고배당과 별개로 최근 3년간 연호전자의 실적은 뒷걸음질 쳤다. 연결 기준으로 2014년 매출액 1672억원, 영업이익 375억원, 당기순이익 365억원을 올렸던 연호전자는 이듬해 매출액 1213억원, 영업이익 197억원, 당기순이익 206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매출액 1073억원, 영업이익, 140억원, 당기순이익 153억원에 머무른 지난해 실적은 2년 전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 역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923억원이던 연호전자의 이익잉여금은 이듬해 3629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482억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즉, 연호전자는 회사 자금 사정이 매년 악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지급했던 셈이다. 

연호전자가 선뜻 납득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액수를 매년 배당금으로 내놓는 명확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고배당 정책의 수혜를 오너 일가가 온전히 누린다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연호전자 최대주주는 지분 70%(8만4000주)를 보유한 최연학 회장이다. 지난해 최 회장은 이 지분을 통해 연호전자에서만 21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나머지 지분 30%(3만6000주)는 그의 부인 신재은씨 몫이다. 

신씨가 9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기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호전자가 배당금으로 내놓은 300억원은 온전히 오너 일가 수중에 귀속됐다. 최근 3년간 연호전자 지분율에 전혀 변동이 없던 까닭에 같은 기간 연호전자에서 내놓은 배당금 1100억원 모두 최 회장 부부를 향했다. 

오너 수백억 챙겨…순익 훌쩍 초과
‘부전자전’ 아버지 꼭 빼닮은 아들


흥미로운 점은 최 회장의 아들인 성욱씨 역시 보유지분을 기반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행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성욱씨는 부동산거래업을 영위하는 동은피에프의 대표인 동시에 연호엠에스(전자부품 제조)의 사실상 소유권자다. 2014년 말 기준 연호엠에스 지분 99.99%를 보유했던 성욱씨는 이듬해 지분율을 100%(2만주)로 끌어 올렸다.  

연호엠에스 주식은 성욱씨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연호엠에스는 기말배당 없이 중간배당으로만 300억원을 내놨다. 1주당 배당금은 150만원, 배당성향은 43.04%였다. 최근 3년간 연호엠에스로부터 받은 배당수령액의 총합은 약 550억원이다. 
 

2014년 배당금으로 50억원을 내놓은 연호엠에스는 이듬해 200억원으로 배당금을 늘렸다. 같은 기간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서 100만원으로, 배당성향은 8.76%서 35.83%로 변모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이익잉여금이 2702억원에서 3408억원으로 증대됐고 실적이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배당금 증액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적 상승추이가 산술급수적인 데 반해 배당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연호엠에선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570억원으로 전년(558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총액을 4배 늘리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5년 성욱씨는 자신이 대표로 재임 중인 동은피에프서 배당금을 추가로 챙겼다. 이 시기에 동은피에프는 배당금총액으로 50억원을 책정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만원, 배당성향은 무려 388.98%를 기록했다. 

동은피에프는 2015년 말 기준 매출액 8억6000만원, 영업이익 2억9000만원, 당기순이익 12억9000만원에 불과했던 소규모 회사다. 

동은피에프가 내놓은 50억원의 배당금은 고스란히 오너 일가에 귀속됐다. 동은피에프 전체 주식의 99%(9900주)를 보유한 성욱씨는 49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주식 1%(100주)의 주인인 최 회장의 몫이었다.  

남는 게 없다

연호전자, 연호엠에스, 동은피에프서 선뜻 납득하기 힘든 배당정책이 수년간 지속된 덕분에 최 회장 부자는 어느새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부호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말 기준 배당금 수령액 집계 결과 성욱씨와 최 회장은 각각 비상장 주식부호 4위와 6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이 수령한 배당금의 총합은 각각 249억5000만원, 210억5000만원이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호전자는?

1982년 10월 8일 설립된 연호전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 본사를 둔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필수 전자부품인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연호전자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연호전자에 대한 최연학 회장의 지배력이 확고한 가운데 오너 일가 및 친인척은 연호엠에스(부품제조), 길성이엔지(자재유통), 동은피에프(부동산임대)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든 계열사들이 비교적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수한 현금흐름은 물론이고 낮은 부채비율, 높은 수익성까지 충족시킨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