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

베일에 싸인 은둔의 주식부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은둔의 경영인.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을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어구다. 최 회장과 그의 주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 모습을 숨긴 덕분에 베일에 싸인 그를 주목하는 시선조차 그리 많지 않다. 그사이 최 회장은 매년 수백억씩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덕분에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부자에 등극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들마저 아버지와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 가져 간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연호전자는 지난해 배당금으로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무려 195.93%에 달했다. 200%에 육박하는 배당성향은 분명 과도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10~20%대 배당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호전자의 고배당 기조는 비단 지난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중간배당으로 300억원(1주당 배당금 25만원), 기말배당으로 200억원(1주당 배당금 16만6666원) 등 총 5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다. 

평균 배당성향은 136.47%다. 2015년에는 기말배당 없이 중간배당으로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내놨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배당성향은 145.10%였다. 

엄청난 고배당과 별개로 최근 3년간 연호전자의 실적은 뒷걸음질 쳤다. 연결 기준으로 2014년 매출액 1672억원, 영업이익 375억원, 당기순이익 365억원을 올렸던 연호전자는 이듬해 매출액 1213억원, 영업이익 197억원, 당기순이익 206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매출액 1073억원, 영업이익, 140억원, 당기순이익 153억원에 머무른 지난해 실적은 2년 전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 역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923억원이던 연호전자의 이익잉여금은 이듬해 3629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482억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즉, 연호전자는 회사 자금 사정이 매년 악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지급했던 셈이다. 

연호전자가 선뜻 납득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액수를 매년 배당금으로 내놓는 명확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고배당 정책의 수혜를 오너 일가가 온전히 누린다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연호전자 최대주주는 지분 70%(8만4000주)를 보유한 최연학 회장이다. 지난해 최 회장은 이 지분을 통해 연호전자에서만 21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나머지 지분 30%(3만6000주)는 그의 부인 신재은씨 몫이다. 

신씨가 9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기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호전자가 배당금으로 내놓은 300억원은 온전히 오너 일가 수중에 귀속됐다. 최근 3년간 연호전자 지분율에 전혀 변동이 없던 까닭에 같은 기간 연호전자에서 내놓은 배당금 1100억원 모두 최 회장 부부를 향했다. 

오너 수백억 챙겨…순익 훌쩍 초과
‘부전자전’ 아버지 꼭 빼닮은 아들

흥미로운 점은 최 회장의 아들인 성욱씨 역시 보유지분을 기반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행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성욱씨는 부동산거래업을 영위하는 동은피에프의 대표인 동시에 연호엠에스(전자부품 제조)의 사실상 소유권자다. 2014년 말 기준 연호엠에스 지분 99.99%를 보유했던 성욱씨는 이듬해 지분율을 100%(2만주)로 끌어 올렸다.  

연호엠에스 주식은 성욱씨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연호엠에스는 기말배당 없이 중간배당으로만 300억원을 내놨다. 1주당 배당금은 150만원, 배당성향은 43.04%였다. 최근 3년간 연호엠에스로부터 받은 배당수령액의 총합은 약 550억원이다. 
 

2014년 배당금으로 50억원을 내놓은 연호엠에스는 이듬해 200억원으로 배당금을 늘렸다. 같은 기간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서 100만원으로, 배당성향은 8.76%서 35.83%로 변모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이익잉여금이 2702억원에서 3408억원으로 증대됐고 실적이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배당금 증액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적 상승추이가 산술급수적인 데 반해 배당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연호엠에선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570억원으로 전년(558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총액을 4배 늘리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5년 성욱씨는 자신이 대표로 재임 중인 동은피에프서 배당금을 추가로 챙겼다. 이 시기에 동은피에프는 배당금총액으로 50억원을 책정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만원, 배당성향은 무려 388.98%를 기록했다. 

동은피에프는 2015년 말 기준 매출액 8억6000만원, 영업이익 2억9000만원, 당기순이익 12억9000만원에 불과했던 소규모 회사다. 

동은피에프가 내놓은 50억원의 배당금은 고스란히 오너 일가에 귀속됐다. 동은피에프 전체 주식의 99%(9900주)를 보유한 성욱씨는 49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주식 1%(100주)의 주인인 최 회장의 몫이었다.  

남는 게 없다

연호전자, 연호엠에스, 동은피에프서 선뜻 납득하기 힘든 배당정책이 수년간 지속된 덕분에 최 회장 부자는 어느새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부호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말 기준 배당금 수령액 집계 결과 성욱씨와 최 회장은 각각 비상장 주식부호 4위와 6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이 수령한 배당금의 총합은 각각 249억5000만원, 210억5000만원이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호전자는?

1982년 10월 8일 설립된 연호전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 본사를 둔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필수 전자부품인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연호전자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연호전자에 대한 최연학 회장의 지배력이 확고한 가운데 오너 일가 및 친인척은 연호엠에스(부품제조), 길성이엔지(자재유통), 동은피에프(부동산임대)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든 계열사들이 비교적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수한 현금흐름은 물론이고 낮은 부채비율, 높은 수익성까지 충족시킨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