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

  • 문화부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17.06.05 09:47:21
  • 호수 1116호
  • 댓글 0개

학교 등 다중 시설 영업자 집중 관리

정부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 시설 집중 관리에 나선다. 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의 예방적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이른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선제적 예방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중독 발생 통계 분석 결과 5년 평균 식중독 환자수의 39%가 여름철(6~8월)에 발생했고 시설별로는 학교, 음식점, 학교외 집단급식소 순이었다. 
또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와 육류가 많았고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퍼프린젠스 순으로 검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12일 이상 많아 식중독 환자가 전년(5981명) 대비 20%(7162명) 증가했는데 이는 폭염 기간 식재료 및 조리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등 관리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6~8월 환자 급증

이날 보고된 식중독 예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 사전관리 강화 ▲여름철 위생 취약분야 등 집중 관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및 신속 대응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과학적 기반 구축이다. 
식중독 발생 이력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 실시(6~9월)하고 현장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장·영양(교)사에서 조리사까지 확대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종사자 특별교육(5~7월)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폭염기간에는 식재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할 경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익히지 않은 음식 대신 가열· 조리된 음식 위주로 급식을 제공한다.
오는 6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빙과류·음료류 등 여름철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이용해 전국 63개 주요 항·포구 해변가 주변 횟집 등에서 판매되는 어패류·수족관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현장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6~8월)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T-PCR)를 이용해 비브리오균 3종(비브리오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및 장염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17종을 3~4시간 이내 동시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통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정보를 공유하는 등 식중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통해 협업
불시 점검 및 특별교육으로 안전 강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식약청·지자체·교육청·학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식중독 원인 병원체 탐색조사를 농업용수, 양식장, 축산농가 등 생산단계에서 소비까지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 신종 위행 미생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안전기준 설정 등을 위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한다.


개인위생 철저히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 증식이 빠르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일반 소비자들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