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장’ 경찰용품 거래 백태

“수갑 팔아요” 아무나 구입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치안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제복과 경찰 용품이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의 신뢰 하락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5년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등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 있다.

5만원이면…

경찰복과 경찰 용품은 전문 쇼핑몰서 일반 옷을 인터넷서 구입하듯 사이즈 선택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구매 혹은 대여할 수 있다. 의상대여 전문업체 A사에선 부가세 포함 7만7000원에 경찰 남방, 모자, 배지, 넥타이, 호루라기까지 경찰 제복 ‘풀세트’를 2박3일간 대여하고 있다. 

중고품으로는 20만원 상당에 구매할 수도 있다. 거래는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며 옷은 택배로 배송된다. 이 업체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 보고 사 가도 된다”며 “경찰 납품하는 회사서 가져와 대여·판매하는 것”이라며 품질을 자랑했다.

실제 경찰들이 입는 제복과 동일하진 않더라도 유사 제복 또한 인터넷을 통해 2만∼3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찰 제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서 경찰 사칭 범죄가 이뤄지고 있어 제복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서도 ‘수갑 판매’ ‘수갑 구매’ 등을 검색하면 수백개의 판매글을 찾을 수 있다. 이중에는 “경찰 수갑과 똑같다” “강력한 재질로 돼있다” 등의 소개글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현행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유사 경찰 제복·장비의 제조·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매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규정한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의 경우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선 암암리에 유사 경찰용품이 버젓이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입시엔 별다른 신원확인 절차도 필요없다.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진짜수갑’ ‘경찰수갑’ 등의 제목으로 소개 글과 수갑 실물 사진, 장착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주문은 누구나 가능하다.

호신용품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장비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판매물품은 수갑부터 방탄복, 교통지시봉, 무전기, 시위진압용 방패 등까지 다양하다. 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패는 한 사이트서 ‘경찰’ ‘POLICE’ 등 글자가 찍힌 그대로 크기와 성능에 따라 8만∼2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찍힌 방검복은 11만원, 2∼4단봉은 3만2000∼9만원, 수갑은 4만5000∼8만원 등의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중 잠금기능과 2중날 기어가 있다”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사용자의 불법사용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갑은 그동안 꾸준히 판매돼온 것으로 파악된다.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글에는 ‘완벽한 경찰수갑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기 편하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유사 경찰용품은 수갑뿐 아니라 경찰 권총 허리띠, 경찰 계급장, 경찰마크 등도 1만원미만의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모두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물품들이다.

법망 피해 암암리에…판매 사이트 수십개
수갑 4만8000원, 계급장·경찰패치 1만원

문제는 이렇게 구매한 유사 경찰용품 등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에는 중국 여성과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납치, 성폭행한 강모(4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중국 여성은 강씨가 인터넷서 구입한 유사 수갑, 무전기 등을 보여 주며 경찰관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지난 4월에는 새벽시간에 편의점에 경찰관 비옷을 입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최모(24)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최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주변에 강도사건이 발생했으니 화장실에 숨어라”라고 한 뒤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에선 미리 준비해둔 가스총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한 A씨가 업주 B씨를 위협,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33만원을 빼앗았다. 그보다 전인 11월에는 형사를 사칭해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부산 사하경찰서에 입건됐다.

2015년 11월에는 수갑에 가짜 경찰 신분증까지 갖춘 교회 전도사가 경찰을 사칭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이러한 경찰용품 등을 통한 경찰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유사 경찰 제복·장비는 누구나 제조·판매·대여, 착용·사용 ·휴대 등이 금지된다.

유사가 아닌 실제 경찰 제복·장비 등은 업체가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사전 등록을 할 경우 제조·판매·대여가 가능하다. 경찰 공무원은 업체서 장비 등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

단 예외적으로 영화 촬영, 연극 등의 용도나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경찰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업체에선 판매 과정에 신분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있다.

한 경찰용품 판매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고르면 직접 가게를 방문하게 한 뒤 신분증 등을 보고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며 “영화촬영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대여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신분 확인 절차서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영화 촬영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완벽하게 확인할 순 없다는 것도 맹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경찰용품 판매업체 관계자는 “마음 먹고 서류를 조작해서 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법 시행 이후 최대한 주의를 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의경 출신 등이 제복을 직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의경의 경우 전역시 제복을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외부로 갖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의경 출신 관계자는 “제복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갖고 나올 수 있다”며 “경찰 직원과 제복이 계급장 등만 다르고 거의 유사해 일반인들은 구별을 못한다. 판매될 경우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등록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경찰 제복, 용품 등이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경찰 용품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혹시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지 제보를 받거나 점검 등을 하고 있다”며 “경찰로 보일 수 있는 유사용품을 팔거나 사고,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는 일련번호와 로고가 명시돼있어 일반 물품과 구별이 된다. 만약 이런 물건들이 빠져나가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범죄에 악용

하지만 경찰장비를 공공연히 사이버상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저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뭔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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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