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에 발목 잡힌 대원제약 무슨 일이…

빚보증 잘못 섰다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원제약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여명약품의 부실로 인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여명약품이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은 빛이 바랬고 한술 더 떠 의도치 않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수십 년에 걸친 의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고 백부현 회장이 1958년 1월 부산서 창업한 대원제약은 60년에 걸쳐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해온 상장 제약사다. 계열사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딜라이트(종속회사) 바이오의약품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원바이오텍(관계회사)을 거느린 구조다. 

의리가 뭐길래…

계열사 이외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회사가 또 있다. 바로 여명약품이다. 의약품 도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해 온 여명약품은 1991년 12월 창립 때부터 대원제약과 각별한 사이였다. 무엇보다 여명약품 창업주인 백승선 대표가 대원제약 출신이다. 

백 대표는 2000년에는 대원제약 퇴직임직원 모임인 ‘원우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여명약품의 지분구조에서도 대원제약과 연관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여명약품 최대주주는 지분 28.91%를 보유한 백 대표다. 나머지 지분은 이득연(24.81%) 상무, 김항만(23.17%) 부사장, 이규정(23.11%) 이사 등 핵심 임원 3인이 엇비슷한 규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들 역시 대원제약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아직까지 두 회사 간 물품 거래 내역 및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대원맨’이 주축인 여명약품을 대원제약이 간접 지원했던 정황은 지급보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수년째 거래 회사에 지급보증  
계열사 아닌데…독이 된 옛정

공시자료 분석 결과 대원제약은 2011년부터 여명약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했다. 당시 지급보증액은 13억원. 이듬해는 지급보증이 없다가 2013년 13억원, 2014년 13억원, 2015년 6억4200만원, 지난해 4억7500만원 등 꾸준히 지급보증에 나섰다. 

지급보증액이 매년 감소했고 큰 액수도 아니지만 계열사가 아닌 회사를 위해 지급보증에 나섰다는 점은 대원제약과 여명약품의 관계가 꽤나 돈독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타 기업서 보증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물론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지급보증은 별 탈 없이 소멸하지만 보증받은 회사가 도산할 경우 보증해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보증은 통상 모기업과 계열사 사이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대원제약의 지원 속에서 여명약품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여명약품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71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억원, 5억8847만원이다. 2015년에는 매출액 364억원, 영업이익 13억원, 당기순이익 4억532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지급보증은 약소하게나마 대원제약에 금전적 피해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여명약품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까닭이다.   

여명약품은 지난 25일일자로 사실상 부도 처리됐다. 뜬소문처럼 퍼지던 ‘여명약품 부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관련 업계는 세무조사 후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낸 게 회사를 심각한 경영 위기로 내몰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명약품 청산의 기미는 엿새 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직원 정리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사흘 뒤 모든 업무가 중단됐고 회사 문은 폐쇄됐다. 지난 23일에는 제약사에서 받은 의약품을 돌려주기 위해 반품 의약품 명단을 출입문에 기재했다. 

거래제약사와 의료소모품사, 그리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의약품 반품에 나선 것이다. 다수 제약사가 반출 명단에 기재돼있으며 대원제약 역시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명약품 창고에 재고 의약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제약사 중에 어음 회수 여부에 따라 제약사별 피해 규모가 추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끈끈했던 관계

결과적으로 여명약품의 부도는 수년 간 지속된 양사의 끈끈한 보증 관계를 부각시켰다. 지급보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미미하더라도 대원제약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계열사도 아닌 회사에 부주의한 보증을 섰다는 비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상장사가 옛정에 끌린 나머지 주주들의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여명약품 부도 이전부터 몇몇 대원제약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여명약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막힌’ 대원제약 형제경영 

재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원제약 형제 오너는 아직까지 ‘우애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대원제약 ‘쌍두’체제는 1982년 백승호 회장이 입사한 지 3년 뒤인 1985년 백승열 부회장이 입사하면서 첫 단추를 채웠다. 

지난 2001년 백부현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백 회장과 백 부회장이 나란히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2세 경영이 시작됐다. 백 회장 형제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다. 백 회장이 경영과 영업을 도맡았다면 백 부회장은 연구개발(R&D)을 책임진다.


형제간 소유지분도 엇비슷하다. 현재 백 회장은 대원제약 지분 15.5%, 백 부회장은 14.3%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너 일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분 경쟁도 불거진 바 없다. 이 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대원제약은 60년 무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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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