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적폐청산과 민생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장면을 보면 불현듯 노무현정권 시절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일이 떠오른다.

검사출신도 아닌, 기수도 성별도 뛰어넘는 판사 출신의 강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 일로 즉각 검찰 측으로부터 반발이 튀어 나왔고 심지어 검찰에서 집단 사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달래기 위해 급기야 전례 없는 자리까지 마련했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노 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었다.

각설하고, 윤석열 검사를 전격적으로 서울지검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 승진 인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감사원에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이 지향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려진다.

물론 지난 시절의 적폐는 도려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적폐청산이 먼저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다소 우려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 당연하게도 국정 최우선 과제는 지난 정권이 아닌 국민을 지향해야 하고 그런 차원서 민생경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모 언론 인터뷰서 밝힌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굉장히 위급하게 판단한 이재명 성남시장 측과 다소 온도차가 있었지만 최근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이 시장 쪽으로) 가까이 온 것 같다.”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 사정이 최악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데에는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경제회생에 우선해 적폐청산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적폐청산에 대해 조선조 한문사대가 중 한사람인 월사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변을 들어보자. 호조판서에 임명되자 임금인 인조에게 올린 상소문 중 일부다.

『지금은 국가의 경비가 모두 고갈된 데다 큰 흉년마저 들어 공사 간에 창고가 텅텅 비었으니, 반드시 손익을 조절하고 허실을 참작해야만 위로 성상의 고충에 부응하고 아래로 백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서 무능한 신이 과연 국가의 재용(財用)을 잘 조처하고 절검(節儉)할 수 있겠습니까.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의(私意)가 날로 기승을 부리니, 온갖 간특한 짓들이 쏟아져 나와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렬한 신이 과연 남의 원망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법을 지키고 적폐(積弊)를 쓸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이정귀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문재인정권은 이 부분을 신중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아울러 경제 회생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적폐청산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면 커다란 오산임을 밝힌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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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