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위장계열사 주의보

김상조가 온다! 알아서 기어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매섭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던 김상조 교수가 신임 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위장계열사 논란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최근 불거진 대기업 위장계열사 논란은 삼성그룹에서부터 촉발됐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삼우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삼성의 숨겨진 계열사였는지 조사 중이다. 

전전긍긍

1967년 설립된 이래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위장계열사 여부는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가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으로 불거진 전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지배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동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시민단체의 제보가 이뤄진 만큼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재계는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벌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사실상 묵과한다는 지적을 받던 과거 공정위의 조사와 달리 ‘김상조 효과’로 인한 고강도 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지난해 9월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 가지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과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최대 벌금 2억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2015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이 때문에 총수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은 그동안 ‘위장계열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총수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조석래 효성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 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칼 뽑은 공정위 레이더망 가동
뭔가 다르다…걸릴까 노심초사


그간 위장계열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던 몇몇 대기업은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고르기 작업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롯데, LG, SK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롯데와 SK가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LG가 두 번 걸렸다. 

롯데는 지난해 9월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가 공정위에 적발당해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4개 위장계열사 지분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딸인 신유미씨보다 1%포인트 정도 지분율이 높아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유미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딸로 호적에 입적된 특수관계인이다. 서미경씨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기업이 가장 많았던 LG 역시 공정위의 움직임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6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LG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는 11개로 2위를 차지했다. SK는 8개사로 그 다음을 이었다. 

게다가 LG는 2013년 국정감사 때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곳 중 하나다. 

2013년 10월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서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경쟁정책국이 위장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구본무 LG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재를 결정하는 공정위 제1소위원회는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외로 금호아시아나가 공정위의 다음 타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보고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포함한 그룹 재건 과정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의 혐의가 확인되면 바로 공정위의 정식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살벌한 분위기

재계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일괄적으로 공정위가 요구한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업별 상품·자금 거래 현황이 공정위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위장계열사 판별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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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