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위장계열사 주의보

김상조가 온다! 알아서 기어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매섭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던 김상조 교수가 신임 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위장계열사 논란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최근 불거진 대기업 위장계열사 논란은 삼성그룹에서부터 촉발됐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삼우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삼성의 숨겨진 계열사였는지 조사 중이다. 

전전긍긍

1967년 설립된 이래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위장계열사 여부는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가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으로 불거진 전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지배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동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시민단체의 제보가 이뤄진 만큼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재계는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벌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사실상 묵과한다는 지적을 받던 과거 공정위의 조사와 달리 ‘김상조 효과’로 인한 고강도 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지난해 9월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 가지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과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최대 벌금 2억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2015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이 때문에 총수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은 그동안 ‘위장계열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총수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조석래 효성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 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칼 뽑은 공정위 레이더망 가동
뭔가 다르다…걸릴까 노심초사


그간 위장계열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던 몇몇 대기업은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고르기 작업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롯데, LG, SK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롯데와 SK가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LG가 두 번 걸렸다. 

롯데는 지난해 9월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가 공정위에 적발당해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4개 위장계열사 지분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딸인 신유미씨보다 1%포인트 정도 지분율이 높아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유미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딸로 호적에 입적된 특수관계인이다. 서미경씨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기업이 가장 많았던 LG 역시 공정위의 움직임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6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LG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는 11개로 2위를 차지했다. SK는 8개사로 그 다음을 이었다. 

게다가 LG는 2013년 국정감사 때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곳 중 하나다. 

2013년 10월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서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경쟁정책국이 위장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구본무 LG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재를 결정하는 공정위 제1소위원회는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외로 금호아시아나가 공정위의 다음 타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보고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포함한 그룹 재건 과정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의 혐의가 확인되면 바로 공정위의 정식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살벌한 분위기

재계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일괄적으로 공정위가 요구한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업별 상품·자금 거래 현황이 공정위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위장계열사 판별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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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