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위장계열사 주의보

김상조가 온다! 알아서 기어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매섭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던 김상조 교수가 신임 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위장계열사 논란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최근 불거진 대기업 위장계열사 논란은 삼성그룹에서부터 촉발됐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삼우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삼성의 숨겨진 계열사였는지 조사 중이다. 

전전긍긍

1967년 설립된 이래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위장계열사 여부는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가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으로 불거진 전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지배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동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시민단체의 제보가 이뤄진 만큼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재계는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벌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사실상 묵과한다는 지적을 받던 과거 공정위의 조사와 달리 ‘김상조 효과’로 인한 고강도 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지난해 9월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 가지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과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최대 벌금 2억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2015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이 때문에 총수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은 그동안 ‘위장계열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총수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조석래 효성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 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칼 뽑은 공정위 레이더망 가동
뭔가 다르다…걸릴까 노심초사


그간 위장계열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던 몇몇 대기업은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고르기 작업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롯데, LG, SK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롯데와 SK가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LG가 두 번 걸렸다. 

롯데는 지난해 9월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가 공정위에 적발당해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4개 위장계열사 지분을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딸인 신유미씨보다 1%포인트 정도 지분율이 높아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유미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딸로 호적에 입적된 특수관계인이다. 서미경씨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기업이 가장 많았던 LG 역시 공정위의 움직임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6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LG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는 11개로 2위를 차지했다. SK는 8개사로 그 다음을 이었다. 

게다가 LG는 2013년 국정감사 때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곳 중 하나다. 

2013년 10월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서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경쟁정책국이 위장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구본무 LG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재를 결정하는 공정위 제1소위원회는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외로 금호아시아나가 공정위의 다음 타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보고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포함한 그룹 재건 과정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의 혐의가 확인되면 바로 공정위의 정식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살벌한 분위기

재계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일괄적으로 공정위가 요구한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업별 상품·자금 거래 현황이 공정위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위장계열사 판별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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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