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매년 수십억씩 ‘따박따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에이스침대가 올해도 거액의 배당금을 내놨다. 오너 일가는 앉은자리서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머쥐게 됐다. 회사서 배당금으로 책정한 금액의 9할 이상이 오너 일가에 쏠리는 구조다. 

앉은 자리서…

에이스침대는 지난 2월22일 보통주 1주당 33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1%, 현금배당금총액은 약 63억원이다. 이 안건은 지난 3월24일 열린 에이스침대 정기 주주총회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최근 3년간 배당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0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2015년 3300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지난해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전체 주식수가 변동 없는 가운데 1주당 배당금이 동결되면서 지난해 현금배당금총액은 전년과 동일했다. 2014년 현금배당총액은 약 47억원이었다. 

그사이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현금배당금총액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4년 20.12%였던 배당성향은 2015년 20.73%, 지난해 20.85%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현금배당금총액과 1주당 배당금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서 지난해 배당성향이 소폭 올랐다는 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연결 기준 지난해 에이스침대의 당기순이익은 303억원으로 전년(304억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014년에는 2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에이스침대의 배당성향은 국내 기업들의 평균치(10∼20%대)에 수렴한다는 점에서 그리 문제될 일은 아니다.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서 이뤄지는 배당정책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에이스침대의 이익잉여금은 2014년 302억원서 2015년 327억원, 지난해 35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현재의 배당성향을 좀 더 높여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배당금 9할이 오너일가 몫
코스닥 오너 중 지분율 1등

다만 현금배당금총액의 대부분이 오너 일가에 쏠린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에이스침대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최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74.56%를 보유한 안성호 사장이다.

 2대주주는 지분 5%를 보유한 안 사장의 아버지이자 회사 창업주인 안유수 회장이다. 두 사람의 지분율 합계는 79.56%에 달한다. 즉, 오너 일가서 회사 전체 지분의 8할을 쥐고 있는 구조다. 

1999년 12월만 해도 안 회장(35%)과 안 사장(40%)의 지분율이 엇비슷했다. 하지만 이후 안 회장이 보유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했다. 


당시 안 회장은 본인 소유의 에이스침대 지분 69만551주(35.23%) 가운데 20만주(10.2%)를 안 사장에게 증여했다. 안 사장은 증여받은 지분에 장내서 주식 매입을 거쳐 지분율을 52.17%까지 끌어올린다. 

이후 안 사장은 꾸준히 지분을 늘렸고 2005년 7월 안 회장이 6만1183주(2.76%)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지금의 지분구조가 완성됐다. 이 시기를 거치며 안 사장 지분율은 46.16%에서 74.56%로 껑충 뛴 대신 안 회장의 지분율은 33.68%에서 5%로 내려앉았다. 

사실상 이때 승계가 마무리됐고 지금껏 에이스침대 지배구조는 일절 변화가 없는 상태다. 

회사의 거의 모든 주식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현상은 상장사에서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안 사장의 자사주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사 오너 일가를 통틀어 단연 일등이다. 

공교롭게도 오너 일가의 압도적인 지분 보유는 회사 경영권 강화 차원뿐 아니라 오너 일가가 쏠쏠한 배당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에이스침대 주식 165만3683주를 보유한 안 사장이 지난해 배당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54억5774만원에 달한다. 회사 주식 11만930주를 가진 안 회장은 3억6606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두 사람에게 배정된 배당금의 총합이 6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은 16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쌓이는 곳간

현금배당금총액 중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의 비중은 오너 일가 지분율을 훨씬 상회한다. 전체 주주의 99.71%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은 45만3387주, 지분율은 20.44%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자기주식(30만3611주)을 포함한 값이다. 즉 현금배당금총액의 92.18%는 오너 일가에 배정됐다는 뜻이다. 배당을 통한 이익이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에이스침대 상장의 비밀

에이스침대의 지난해(240거래일) 일일 주식 거래량은 208주 수준이었다. 에이스침대 주식의 거래량이 낮은 이유는 오너 일가가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너 일가의 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이 사고팔 수 있는 유통주식은 6.75% 수준으로 사실상 개인회사에 가깝다.


한국거래소는 매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상황이 2분기 연속 이어지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인 경우 해당기업을 코스닥 시장서 퇴출시키고 있다.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왜곡되기 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에이스침대의 경우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아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곤 했다. 다만 상장사가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LP)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이 규정을 활용해 상장사를 유지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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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