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매년 수십억씩 ‘따박따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에이스침대가 올해도 거액의 배당금을 내놨다. 오너 일가는 앉은자리서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머쥐게 됐다. 회사서 배당금으로 책정한 금액의 9할 이상이 오너 일가에 쏠리는 구조다. 

앉은 자리서…

에이스침대는 지난 2월22일 보통주 1주당 33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1%, 현금배당금총액은 약 63억원이다. 이 안건은 지난 3월24일 열린 에이스침대 정기 주주총회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최근 3년간 배당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0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2015년 3300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지난해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전체 주식수가 변동 없는 가운데 1주당 배당금이 동결되면서 지난해 현금배당금총액은 전년과 동일했다. 2014년 현금배당총액은 약 47억원이었다. 

그사이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현금배당금총액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4년 20.12%였던 배당성향은 2015년 20.73%, 지난해 20.85%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현금배당금총액과 1주당 배당금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서 지난해 배당성향이 소폭 올랐다는 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연결 기준 지난해 에이스침대의 당기순이익은 303억원으로 전년(304억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014년에는 2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에이스침대의 배당성향은 국내 기업들의 평균치(10∼20%대)에 수렴한다는 점에서 그리 문제될 일은 아니다.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서 이뤄지는 배당정책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에이스침대의 이익잉여금은 2014년 302억원서 2015년 327억원, 지난해 35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현재의 배당성향을 좀 더 높여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배당금 9할이 오너일가 몫
코스닥 오너 중 지분율 1등

다만 현금배당금총액의 대부분이 오너 일가에 쏠린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에이스침대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최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74.56%를 보유한 안성호 사장이다.

 2대주주는 지분 5%를 보유한 안 사장의 아버지이자 회사 창업주인 안유수 회장이다. 두 사람의 지분율 합계는 79.56%에 달한다. 즉, 오너 일가서 회사 전체 지분의 8할을 쥐고 있는 구조다. 

1999년 12월만 해도 안 회장(35%)과 안 사장(40%)의 지분율이 엇비슷했다. 하지만 이후 안 회장이 보유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했다. 


당시 안 회장은 본인 소유의 에이스침대 지분 69만551주(35.23%) 가운데 20만주(10.2%)를 안 사장에게 증여했다. 안 사장은 증여받은 지분에 장내서 주식 매입을 거쳐 지분율을 52.17%까지 끌어올린다. 

이후 안 사장은 꾸준히 지분을 늘렸고 2005년 7월 안 회장이 6만1183주(2.76%)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지금의 지분구조가 완성됐다. 이 시기를 거치며 안 사장 지분율은 46.16%에서 74.56%로 껑충 뛴 대신 안 회장의 지분율은 33.68%에서 5%로 내려앉았다. 

사실상 이때 승계가 마무리됐고 지금껏 에이스침대 지배구조는 일절 변화가 없는 상태다. 

회사의 거의 모든 주식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현상은 상장사에서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안 사장의 자사주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사 오너 일가를 통틀어 단연 일등이다. 

공교롭게도 오너 일가의 압도적인 지분 보유는 회사 경영권 강화 차원뿐 아니라 오너 일가가 쏠쏠한 배당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에이스침대 주식 165만3683주를 보유한 안 사장이 지난해 배당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54억5774만원에 달한다. 회사 주식 11만930주를 가진 안 회장은 3억6606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두 사람에게 배정된 배당금의 총합이 6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은 16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쌓이는 곳간

현금배당금총액 중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의 비중은 오너 일가 지분율을 훨씬 상회한다. 전체 주주의 99.71%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은 45만3387주, 지분율은 20.44%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자기주식(30만3611주)을 포함한 값이다. 즉 현금배당금총액의 92.18%는 오너 일가에 배정됐다는 뜻이다. 배당을 통한 이익이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에이스침대 상장의 비밀

에이스침대의 지난해(240거래일) 일일 주식 거래량은 208주 수준이었다. 에이스침대 주식의 거래량이 낮은 이유는 오너 일가가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너 일가의 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이 사고팔 수 있는 유통주식은 6.75% 수준으로 사실상 개인회사에 가깝다.


한국거래소는 매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상황이 2분기 연속 이어지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인 경우 해당기업을 코스닥 시장서 퇴출시키고 있다.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왜곡되기 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에이스침대의 경우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아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곤 했다. 다만 상장사가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LP)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이 규정을 활용해 상장사를 유지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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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