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문제·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연예인과 소속사 간 소송 단골 메뉴
초상권 분쟁…한류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피해 급증·다양한 대처방법 필요
최근 들어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법적 분쟁이다. 한솥밥을 먹던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부터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계약 불이행, 사생활 침해 등 ‘연예인 소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어 닥친 ‘한류’ 바람으로 스타 연예인의 수익규모가 ‘움직이는 중소기업’급으로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송 없는 곳, 어디 없나요”
요즘은 연예인과 전·현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문제와 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이 소송의 단골 메뉴이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연예인들도 많다.
배우 이준기는 현재 소속사와 치열한 법적 분쟁중이다. 양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재욱 전 소속사 M사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
소속사 측은 이준기와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및 수익금을 빼돌림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이준기도 그동안 출연 수익금을 전 소속사가 빼돌리고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가수 김건모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7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라이브플러스는 김건모를 상대로 7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분한 연기로 사랑 받는 배우 정애리도 현재 소속사와 분쟁중이다. 정애리는 현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현재 서로 맞고소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가수 박효신은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돼 1심에서 패소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전속 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금과 선급금 등 총 22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5일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재욱은 전 소속사 M사를 상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수익금 3억1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재욱 측은 ‘2008년 3월 M사로부터 일부 직원들이 정리해고 됐지만 퇴직금·경비·급여 등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정재, 김아중, 현영, 한혜진 등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스타의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잦다.
지난해 강호동, 이나영, 송일국 등 유명 연예인 65명은 연예인 모의주식시장 사이트 엔스닥이 자신들을 사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성명권을 침해하고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제를 불가능하게 해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상권 침해는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짝퉁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은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이곳저곳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것도 스타의 이미지와는 상관없는 상품이나 업종에까지 이용되어 초상권은 물론 한류 스타로서의 이미지까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애, 채시라, 김현주, 이완, 전지현, 송혜교, 김남주, 문근영 등이 식당, 산부인과, 이발소, 다이어트, 노래방 광고 모델로 중국인과 만나고 있다.
중국은 초상권에 대한 개념 전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진 사용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등 한류스타 7명은 자신들의 인터뷰 및 화보 사진을 일본에서 유료 서비스한 잡지사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장동건 등은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한 연예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여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한류 때문인지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이 특히 빈번하게 도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5년 배용준, 이병헌 등 대표적인 한류스타들이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류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피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일본과 중국이 엄연히 다른 만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불이행으로 법정에 서는 스타도 늘고 있다. 배우 최민수는 2003년 대하드라마 ‘한강’의 출연료로 1억8천만원을 미리 받았으나 출연이 무산됐다. 이에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원만한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대신 최민수가 순차적으로 1억8천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룰라’의 이상민은 음반계약을 체결한 Y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을 반환하라’며 1억7천8백만원 상당의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Y사 측에 따르면 Y사는 2006년 이상민이 기획, 제작하고 배우 최민수가 부르기로 한 음반에 대해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룰라 6집의 인세에서 제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6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발매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음반이 나오지 않자 Y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비는 지난해 불발된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클릭 측은 콘서트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4천만달러(한화 약 4백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심재판은 오는 11월4일 하와이 현지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계약 불이행…드라마 출연·음반 발매·콘서트 개최 등 막판 뒤엎기
사생활 침해…열애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법적 대응’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소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늘 대중 앞에 서야하는 연예인들은 항상 사생활 침해의 위험 앞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라는 기준도 애매한 상태다.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법적 대응’이다. 하지만 열애설이 사실일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법적 대응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은 유명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사생활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가 되지만 유명인의 경우 국민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축소된다.
연예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되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한다. “마음대로 데이트는 물론 사귀지도 못하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소송을 운운한다.
게시판에 사진 오를 정도로
사생활 침해 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가면 ‘사생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사귀었냐 아니냐’는 문제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예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한 변호사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누구와 사귄다. 누구와 만난다’ 정도의 정보는 연예인에게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와 누가 열애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는 것은 하나의 취재이고 보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장 크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은 2005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연예계 X파일’ 사건. 모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1백여명에 이르는 국내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실려 많은 연예인들에게 심적고통을 안겨줬다.
2003년에는 유진, 서인영 등 일부 연예인들의 친선모임 사진이 e메일 해킹을 통해 유포돼 경찰조사까지 이뤄지는 일이 있었다. 스타들이 친목을 위해 비밀리에 결성한 사이버카페 ‘산채비빔밥’도 누군가의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누출돼 해체되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이같은 관심은 이제 연예인들의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넓어져 어느 연예인의 동생, 어느 연예인의 언니가 수만명의 팬카페 회원을 거느리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또 연예인들의 초등학교 사진, 친구와 찍은 사진 정도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각종 게시판에 오를 정도로 사생활 침해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연예인 사생활 침해 판례는 연예인이 과거 앓았던 병,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 관계, 그리고 수영복 사진을 은밀하게 찍어서 공개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