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 ④

연예계, 끊임없는 법정공방

(왼쪽부터) 송일국,안재욱,강호동,배용준,김건모

전속계약 문제·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연예인과 소속사 간 소송 단골 메뉴
초상권 분쟁…한류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피해 급증·다양한 대처방법 필요


최근 들어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법적 분쟁이다. 한솥밥을 먹던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부터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계약 불이행, 사생활 침해 등 ‘연예인 소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어 닥친 ‘한류’ 바람으로 스타 연예인의 수익규모가 ‘움직이는 중소기업’급으로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송 없는 곳, 어디 없나요”

요즘은 연예인과 전·현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문제와 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이 소송의 단골 메뉴이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연예인들도 많다.
배우 이준기는 현재 소속사와 치열한 법적 분쟁중이다. 양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재욱 전 소속사 M사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

소속사 측은 이준기와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및 수익금을 빼돌림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이준기도 그동안 출연 수익금을 전 소속사가 빼돌리고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가수 김건모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7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라이브플러스는 김건모를 상대로 7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분한 연기로 사랑 받는 배우 정애리도 현재 소속사와 분쟁중이다. 정애리는 현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현재 서로 맞고소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가수 박효신은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돼 1심에서 패소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전속 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금과 선급금 등 총 22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5일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재욱은 전 소속사 M사를 상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수익금 3억1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재욱 측은 ‘2008년 3월 M사로부터 일부 직원들이 정리해고 됐지만 퇴직금·경비·급여 등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정재, 김아중, 현영, 한혜진 등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스타의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잦다.

지난해 강호동, 이나영, 송일국 등 유명 연예인 65명은 연예인 모의주식시장 사이트 엔스닥이 자신들을 사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성명권을 침해하고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제를 불가능하게 해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상권 침해는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짝퉁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은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이곳저곳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것도 스타의 이미지와는 상관없는 상품이나 업종에까지 이용되어 초상권은 물론 한류 스타로서의 이미지까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애, 채시라, 김현주, 이완, 전지현, 송혜교, 김남주, 문근영 등이 식당, 산부인과, 이발소, 다이어트, 노래방 광고 모델로 중국인과 만나고 있다.

중국은 초상권에 대한 개념 전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진 사용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등 한류스타 7명은 자신들의 인터뷰 및 화보 사진을 일본에서 유료 서비스한 잡지사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장동건 등은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한 연예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여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한류 때문인지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이 특히 빈번하게 도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5년 배용준, 이병헌 등 대표적인 한류스타들이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류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피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일본과 중국이 엄연히 다른 만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불이행으로 법정에 서는 스타도 늘고 있다. 배우 최민수는 2003년 대하드라마 ‘한강’의 출연료로 1억8천만원을 미리 받았으나 출연이 무산됐다. 이에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원만한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대신 최민수가 순차적으로 1억8천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룰라’의 이상민은 음반계약을 체결한 Y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을 반환하라’며 1억7천8백만원 상당의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Y사 측에 따르면 Y사는 2006년 이상민이 기획, 제작하고 배우 최민수가 부르기로 한 음반에 대해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룰라 6집의 인세에서 제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6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발매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음반이 나오지 않자 Y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비는 지난해 불발된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클릭 측은 콘서트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4천만달러(한화 약 4백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심재판은 오는 11월4일 하와이 현지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계약 불이행…드라마 출연·음반 발매·콘서트 개최 등 막판 뒤엎기
사생활 침해…열애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법적 대응’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소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늘 대중 앞에 서야하는 연예인들은 항상 사생활 침해의 위험 앞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라는 기준도 애매한 상태다.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법적 대응’이다. 하지만 열애설이 사실일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법적 대응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은 유명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사생활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가 되지만 유명인의 경우 국민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축소된다.

연예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되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한다. “마음대로 데이트는 물론 사귀지도 못하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소송을 운운한다.

게시판에 사진 오를 정도로
사생활 침해 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가면 ‘사생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사귀었냐 아니냐’는 문제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예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한 변호사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누구와 사귄다. 누구와 만난다’ 정도의 정보는 연예인에게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유진,이나영,최민수그는 이어 “누구와 누가 열애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는 것은 하나의 취재이고 보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장 크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은 2005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연예계 X파일’ 사건. 모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1백여명에 이르는 국내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실려 많은 연예인들에게 심적고통을 안겨줬다.

2003년에는 유진, 서인영 등 일부 연예인들의 친선모임 사진이 e메일 해킹을 통해 유포돼 경찰조사까지 이뤄지는 일이 있었다. 스타들이 친목을 위해 비밀리에 결성한 사이버카페 ‘산채비빔밥’도 누군가의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누출돼 해체되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이같은 관심은 이제 연예인들의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넓어져 어느 연예인의 동생, 어느 연예인의 언니가 수만명의 팬카페 회원을 거느리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또 연예인들의 초등학교 사진, 친구와 찍은 사진 정도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각종 게시판에 오를 정도로 사생활 침해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연예인 사생활 침해 판례는 연예인이 과거 앓았던 병,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 관계, 그리고 수영복 사진을 은밀하게 찍어서 공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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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