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5> ‘지난 21년’ 재계서열 변천사

셋 중 한명은…자주 바뀌는 재벌 자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돌이켜보면 <일요시사>가 막 태동했던 1996년은 폭풍전야나 마찬가지였다. 곳곳서 불거졌던 사건·사고는 이듬해 닥칠 외환위기의 전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판 거품경제’의 끝물서 재벌기업들은 나태함에 빠져있었다. 거품이 꺼지자 진면목이 드러났다. 신문 경제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재벌기업 대다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상태였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집단과 여기에 속하는 계열사의 공정자산을 평가한다. 이 기준에 따른 기업집단 순위는 국내 재벌 순위로 공인되고 있다. 

잘 나가더니
거덜난 재산

공정위는 198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업집단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원이 기준이었다. 초대 10대 기업집단에 선정된 것은 현대와 대우, 삼성, 럭키금성(LG), 쌍용, 한진, 선경(SK), 한국화약(한화), 대림 등이었다. 

이때부터 1991년까지는 현대, 대우, 럭키금성이 빅3를 형성했다. 2001년 재계 1위에 등극한 뒤 올해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삼성은 당시만 해도 4위에 그쳤다.

매년 발표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정은 1996년 10번째를 맞이했다. 대림이 10대 기업서 빠진 자리를 기아가 대체하고 현대가 굳건히 1위 자리를 수성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의 순위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11~30위에는 금호, 두산, 대림, 한보, 동아, 한라, 효성, 동국제강, 진로, 코오롱, 동양, 한솔, 동부, 고합, 해태, 삼미, 한일, 극동, 뉴코아, 벽산이 자리 잡는 구도였다. 

IMF 직전 폭풍전야 ‘죽느냐 사느냐’
흥청망청 쓰더니 순식간에 부도 처리

21년의 간극을 감안하더라도 1996년 재계 순위는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상위 10대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순이었다. 
 

11∼30위에는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부영, LS, 대림,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S-OIL,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T&G,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하림이 포진해 있다.

최상위권은 물론이고 중하위권 기업의 순위도 크게 요동쳤다. 21년 동안 큰 풍파없이 30대 기업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다. 

삼성, LG, SK, 한진, 한화, 롯데, 금호아시아나, 두산, 대림, 효성 등 10개 기업에 불과하다. 대우, 쌍용, 기아자동차, 한보, 동아, 진로, 동양, 고합, 해태, 삼미, 한일, 극동, 뉴코아, 벽산은 공중분해 수순을 밟았다. 현대, 한라, 동국제강, 코오롱, 한솔, 동부는 30대 기업서 밀려났다.    

모진 풍파에
속속 공중분해

1996년과 올해 재계 순위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건 1997년 11월 불어닥친 외환위기(IMF구제금융)의 여파 때문이다. 외환위기 전까지 대기업들은 설비를 수입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싼 가격에 수출하는 방식을 썼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기업들은 주저 없이 금융권에 손을 벌렸다. 당시 은행권 전체 대출 중 30대 기업 대출이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던 시중은행들은 재빨리 기업 대출 회수에 나섰다. 때마침 동남아발 외환위기가 먼저 촉발되면서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든 여건이었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시장에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하기 바쁜 상황이었다. 결국 시중은행들의 대출금 회수는 대기업 줄도산으로 연결됐다. 여기서부터는 악순환이었다. 대기업의 부실채권이 궁극적으로 금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다. 

철강사업에 손대면서 대규모 차입을 했던 재계순위 14위 한보가 1997년 1월 도산한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삼미가 부도나고 진로는 부도유예협약이 결정됐다. 7월에 기아 역시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됐다. 10월에는 뉴코아, 해태, 동아 등이 부도처리 되면서 한 달 동안 30조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 금융 프로세스마저 단절되면서 시중은행의 파산도 가시화됐다. 사실상 외환시장은 폐쇄됐고 정부는 외환보유고서 달러를 배급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1997년 11월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IMF’라는 생소한 이름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된 순간이다. 
 

외환위기 전후로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재계 순위는 본격적으로 요동쳤다. 은행 돈으로 문어발 확장에 집중하던 대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대마불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세계경영’을 외쳤던 대우가 공중분해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무렵이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는 확장전략을 전개했다. 이 과정서 자금난을 겪던 대우는 현금 확보를 위해 총 100억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1999년 3월에 부채비율 400%로 되돌아왔다. 

차입의존도가 높았던 대우는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했고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결국 같은 해 8월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12개 계열회사가 채권은행단의 관리로 들어갔다. 

쌍용을 필두로 고합, 해태, 한일, 극동, 벽산 역시 대우와 비슷한 시기에 차례로 무너졌다.

시멘트, 해운, 제지 기반서 정유, 중공업, 자동차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던 재계 6위 쌍용은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해체 수순을 밟았다. 1997년 쌍용제지를 미국 P&G에, 1998년에는 쌍용자동차를 대우그룹에 넘겼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쌍용정유와 쌍용중공업에 팔려나갔다. 쌍용건설과 모기업인 쌍용양회공업은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채권단이 지배주주가 됐다. 

고합은 지나친 사세확장으로 금융위기 직후 워크아웃 1호 기업으로 전락했다. 당시 고합의 부채 규모는 3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424%에 달했다. 

고합은 68개 채원금융기관으로터 243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으면서 13개 계열사를 ㈜고합으로 합병하고 3400억원의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장치혁 회장은 2001년 채권단의 결정으로 경영 일선서 완전히 퇴진했다.

제과업을 주축으로 성장했던 해태는 1997년 11월 주력기업인 해태제과 부도를 시작으로 이듬해 15개 계열사 중 해태상사와 해태타이거즈만 남고 해체됐다. 
 

1999년 해태산업의 제과사업부문과 해태가루비는 해태제과에 흡수·합병됐고 해태상사, 해태중공업, 대한포장, 해태텔레콤, 해태I&C 등은 파산했다. 199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이 결정된 해태상사는 2000년 5월부터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11월 시장서 퇴출됐다. 

이외에도 외환위기 발발 2년 전 우성건설을 편입시키던 한일그룹은 1998년 모기업이었던 한일합섬과 주력기업인 국제상사가 부도를 내면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됐다. 

극동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과 1998년에 동서증권과 국제종합건설이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건축자재를 주력으로 하던 벽산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경영난에 빠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대마불사 옛말
새로운 얼굴들

외환위기와 상관 없이 최근 30대기업 명단서 제외된 기업도 제법 눈에 띈다. 현대, 동양, 동부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현대는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겪으며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으로 쪼개졌다. 그룹의 모체였던 현대는 2001년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투자신탁, 현대정유 등 우량 계열사를 채권단의 손에 넘겨야 했다.

 2003년에는 정몽헌 회장의 자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현대상선 분리와 함께 대기업 집단서 제외됐다. 

2006년부터 자금난을 겪던 동양은 2013년 9∼10월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체의 길을 걸었다. 

이 과정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한 이른바 ‘동양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철강, 반도체, 금융, 농업, 물류 분야를 아우르던 동부는 부채비율 급증을 비롯한 악재가 겹치면서 2015년 전자·금융을 축으로 그룹이 재편됐고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서 빠졌다.

M&A 따라…요동치는 순위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도

몰락한 30대기업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설립돼 2002년 3월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완료 후 2001년 재계순위 7위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지난 1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의거한 재계순위는 6위.

1981년 12월 세워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모태로 하는 KT는 2002년 5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완전 민영화됐다. 2003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자마자 재계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영은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이다. 1983년 삼신엔지니어링으로 설립해 1993년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으며 2010년 재계순위 24위로 대기업집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2000년에 30위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영풍은 2004년 30대기업서 자취를 감췄다가 2013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미래에셋(2014년·29위), S-OIL(2010년·26위), OCI(2009년·27위), KT&G(2016년·30위), 하림(2016년·28위)등이 30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한국투자금융은 올해 처음으로 30대기업에 포함됐다. 

어제의 가족이
오늘의 경쟁자

그룹사와 우산을 공유하던 계열사가 계열분리를 거쳐 30대기업에 합류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삼성그룹서 떨어져 나온 신세계와 CJ는 각각 2000년, 2003년부터 30대기업에 포함됐다. 

과거 LG그룹의 일원이던 GS와 LS는 2003년에 30대기업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범현대가의 일원이던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은 30대 기업서 제외된 모기업(현대)보다 재계순위에서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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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