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7> 21년 전 그들은…

역사에 묻히고 역사가 살리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21번째 생일을 맞았다. 1996년 5월 창간 이후 <일요시사>는 격동의 현대사를 겪고 수많은 굴곡을 경험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각계각층 인사들 역시 21년 전에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일요시사>는 창간을 맞아 유명인사들의 21년 전 모습을 담아봤다.

대중은 유명인사들의 과거에 관심이 많다. 각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이들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중의 눈에 띈 유명인들의 과거가 공개되는 건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돼버렸다. 대중은 현재 모습에서 한 번, 과거 일화서 한 번 그들을 ‘검증’한다.
 

강산이 두 번
그동안 무슨 일?

▲문재인 대통령 ‘문변’= 1996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서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을 포함해 11명을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던 문 대통령은 페스카마호 사건의 2심부터 변호를 담당했다. 1심 판결에서 피의자 6명은 전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다음 해 4월 항소심에서 주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고, 주범 역시 노무현정부 말기 특별사면 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 대통령에게 페스카마호 사건 변론은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노무현정부에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가해자들의 죄가 무겁지만 이들 또한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동포로서 따뜻하게 감싸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칩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숫자 ‘18’과 묘한 인연이 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청와대를 장악해 1979년 10·26사태로 죽음을 맞기까지 18년 동안 대통령의 딸로 살았다. 

이후 신당동 사택으로 이사해 1997년까지 18년 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15대 대선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 선언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18년 만에야 공식적으로 언론에 얼굴을 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으로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 그는 2007년 자서전서 “지금도 내가 걸어온 18년이라는 세월이 은둔과 칩거로 치부될 때 쓴웃음이 나온다”고 표현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불구속 기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3년째 병상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그사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섰지만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감방 신세를 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21년 전 이 회장 역시 감방 신세를 질 뻔했다. 이 회장은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당시 10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회장은 1996년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10월 개천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사면됐다.

한치 앞 모를 리더들의 희로애락
인생 완전히 뒤바뀐 경우도 있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MBC맨’=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언론계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는 손 사장은 21년 전에는 MBC맨이었다. 손 사장은 1992년 MBC 파업 당시 수의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한차례 큰 관심을 받았다. 1996년에도 MBC는 파업 여파에 휘말렸다. 

MBC를 살리고자 했던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손 사장은 1996년 11월 <말>지에 기고한 글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가면서 변화한 자신의 삶을 담담히 기술했다.
 

▲조국 민정수석 ‘미국 유학’=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서 승리한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누구를 등용할지를 두고 관심이 컸다. 박근혜정부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칼자루를 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일 만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그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조 수석의 등용은 파격 인사라 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 수석은 누구보다 빠른 삶을 살았다.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로 입학했고 26세 나이로 최연소 교수가 됐다. 1996년에 그는 미국 유학 중이었다. 1994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로 유학을 떠난 그는 1997년 1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국 수석의 말에 따르면 지독히 공부만 하던 시기였다고.
 

▲김훈 작가 ‘첫 장편’= 김훈 작가는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문단과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한국 대표 문인이다. 수사를 극도로 절제한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로 표현한 그의 소설은 나올 때마다 판매순위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시작, 불명예…
가지각색 과거

김 작가는 1994년, 47세 나이로 문단에 데뷔했다. 그는 작가로 데뷔한 이후에도 언론인 활동을 병행했는데, 1996년엔 <TV저널> 편집국장을 지냈다.

 그해 자신의 첫 장편소설 <빗살무늬토기의 추억>을 내놓았다. 작품은 문명에 지배당하는 한 소방관과 신석기 여인으로 비유된 장님 안마사의 죽음을 통해 문명을 지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현대인의 고뇌를 형상화했다. 

늘 뭉툭하게 깎은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원고지에 써내려가는 그는 올해 1월, 첫 장편을 내놓은 지 21년 만에 9번째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신경숙 작가 ‘<전설>’= 신경숙 작가는 표절 논란을 겪으며 한국 대표 작가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 작가는 표절 논란에 휩싸인 작품 <전설>을 1996년에 발표했다. 신 작가의 단편소설 <전설>은 일본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응준 작가가 두 작품의 문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시작된 표절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됐다. 신 작가는 표절 논란이 있기 전 <엄마를 부탁해> <외딴 방> <리진>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던 초특급 작가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큰 노력
유명인사로 우뚝

신 작가는 지난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두 작품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 작가의 표절 논란으로 문단은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굴곡 경험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

 

▲배우 송강호 ‘영화 데뷔’= 지난해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밀정>의 관객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 송강호는 극 중 조선인 일본 경찰로 출연해 생존과 대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밀정>의 흥행 성공으로 송강호는 주연작 합산 관객수 1억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1998년 첫 주연작인 <조용한 가족>부터 <밀정>에 이르기까지 22편의 작품에 동원한 관객수를 합한 것이다. 


그는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 단역으로 처음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부터 완성된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강호는 1991년 연극으로 데뷔해 이미 잔뼈가 굵은 배우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연극배우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 

송강호는 배고팠던 시절 열정과 노력으로 무대에 올랐고, 21년이 지난 현재 한국 영화계가 자랑하는 대배우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축구 박지성 ‘스승과 만남’= 1996년 박지성은 수원공고 1학년이었다. 박지성은 그 당시 축구에 대한 열정은 충만했지만 왜소한 체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선수였다. 그런 그를 알아본 게 수원공고 이학종 감독이다. 

이 감독은 박지성에 대해 “키가 165㎝밖에 되지 않아 체격조건이 나빴지만 천부적인 지구력을 갖췄고 경기 운용 능력이 뛰어나 훌륭한 재목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수원공고를 졸업한 박지성을 원하는 대학이 없자 여기저기 읍소하고 다니는 등 제자를 위해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간신히 명지대에 진학한 박지성은 허정무 전 감독의 눈에 띄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서 처음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월드컵서 골을 넣고, 해외 프리미어리그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서 활약하는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로 발돋움했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시작’= 1996년 7세의 김연아는 과천의 아이스링크장을 찾아 고모가 선물해준 낡고 빨간 피겨 부츠를 신은 채 빙판을 누볐다. 소녀는 14년 후 2010년 캐나다 밴쿠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서 금메달을 따내며 ‘피겨여왕’으로 우뚝 섰다.

무대 내려오고
끝없는 추락도

현역 선수로 뛰는 내내 출전한 모든 경기서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압도적 기량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던 만큼 더욱 값졌다. 김연아는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현재 김연아의 모든 관심은 내년에 있을 2018 평창 올림픽에 가 있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는 “평창올림픽은 꽁꽁 얼어붙은 분단의 강을 건너 인종과 언어, 지역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인류애가 꽃피는 감동적인 순간을 꿈꾼다”며 “평창 대회는 인류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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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