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여행 ③정선 만항재

‘하늘 아래’ 첫 고갯길

만항재는 정선군 고한읍과 태백시 혈동, 영월군 상동읍이 경계를 이루는 고개다. 우리나라서 포장도로가 놓인 고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곳으로, 정상이 무려 1330m에 이른다. 남한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1573m) 턱밑까지 올라, 정상에 서면 첩첩이 이어진 백두대간의 고산 준봉이 어깨쯤에서 물결친다.

만항재의 이런 풍경 속을 뱀장어처럼 매끈하게 지나는 길이 414번 지방도다. 고한의 상갈래교차로와 태백의 화방재(어평재)를 잇는 414번 지방도는 만항재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늘 아래 첫 고갯길’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고원 드라이브 코스의 정수로 꼽힌다. 만항재가 보여주는 풍경이 그만큼 장쾌하고 근사하다.
 

사계절 풍광 감탄

길은 고갯마루를 기준으로 고한과 태백으로 약 8km씩 이어진다. 가끔 180°로 휘도는 구절양장에 탄성이 나온다. 이왕이면 고한서 올라 화방재 방면으로 내려가자. 올라갈 때는 정상 부근의 낙엽송 군락이 군중처럼 환호하고, 내려갈 때는 태백산 봉우리가 눈앞을 가득 채워 황홀하다. 마치 겹겹이 이어진 산 물결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다.

만항재는 사계절 풍광이 아름답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눈꽃이 만발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가 피고 지는 천상의 화원으로도 유명하다. 어디 사계절뿐이랴, 만항재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이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는다.

별을 좋아하는 이는 야밤에 이곳을 찾아 은하수를 만나고, 호젓한 드라이브를 꿈꾸는 이는 새벽에 이곳을 찾아 선물 같은 아침을 맞는다. 고도가 높은 만항재는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주 몰려와 몽환적이다. 
 

만항재 드라이브의 또 다른 매력은 풍성한 볼거리에 있다. 길이 시작되는 상갈래교차로부터 삼탄아트마인과 정암사, 만항야생화마을, 만항야생화공원 등이 줄을 잇는다. 모두 도로변에 있어 오래 걷지 않아도 된다.
 

상갈래교차로서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삼탄아트마인은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하다 2001년 폐광된 삼척탄좌를 활용한 문화 공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천상의 화원’
선물 같은 드라이브 코스의 정수

만항재가 20여년 전까지 석탄을 실어 나른 길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곳으로, 길목에서 산 중턱에 우뚝 솟은 수갱 타워(권양기)가 보인다. 수갱 타워는 광부와 석탄을 지상과 지하 갱도로 옮기던 삼척탄좌의 승강 시설로, 삼탄아트마인의 심장 같은 곳이다.

본래 있던 짙은 회색 레일 위에 붉은 꽃 세 송이를 설치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 드라마 〈태앙의 후예〉를 촬영한 마인갤러리4와 석탄 산업의 현장인 야외 공간도 눈에 띈다. 광차와 인차, 버스 등을 전시하는 야외 공간에서는 경석(폐탄)이 언덕을 이룬 풍경과 마주할 수 있다. 광부들의 고단한 삶이 구불구불한 만항재를 따라 이야기로 흐르는 느낌이다. 
 

정암사는 삼탄아트마인 맞은편에 있다. 국내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신라 시대(64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찾는 이가 적고 규모가 작아, 경내가 고요 속에 잠긴 듯 풍경 소리가 크게 들린다. 눈여겨볼 곳은 적멸궁과 수마노탑이다.

개울 건너에 있는 적멸궁은 수마노탑에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수마노탑은 적멸궁 위 산 중턱에 있다. 정교한 장식이나 화려한 돋을새김은 없지만 훤칠하니 잘생겼다. 탑의 지붕돌 네 귀퉁이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듣기 좋은 자리다. 발아래 내려다보이는 경치도 일품이다. 
 

정암사 위는 만항재다. 정상 아래 만항야생화마을이 있고, 정상 좌우 언저리에 만항야생화공원이 조성되었다. 만항야생화마을은 인근 광업소서 채탄을 시작하면서 규모가 커진 곳이다. 도로변 담마다 야생화가 그려졌고, 마을 한쪽서 야생화를 전시·판매한다. 
 

마을에서 차로 한 굽이 크게 돌면 만항재가 나온다. 정상 푯돌을 기준으로 왼쪽에 ‘하늘숲공원’이, 오른쪽 아래 ‘천상의 화원’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가 피고 지는 곳으로,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가 많다.

이른 봄 눈 속에서 노란 복수초가 피고, 봄에는 얼레지, 여름엔 노루오줌이나 둥근이질풀 등이 흐드러진다. 드물게 4월 하순까지 눈이 내려, 만항재의 꽃은 7~8월에 절정을 이룬다. 고한함백산야생화축제가 한여름에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햇살이 좋은 5월 한낮, 짬을 내 낙엽송이 우거진 숲을 걸어보자. 겨우내 솜털 같은 눈이 소복이 쌓인 자리에서 큰앵초가 피고, 꿩의바람꽃이며 한계령풀이 핀다. 다만 봄철 야생화는 송이가 큰 것이 적어 자세히 봐야 만날 수 있다.
 

만항재 정상서 함백산과 운탄고도가 지척이다. 함백산은 둥글둥글한 산세만큼이나 품이 넉넉하다. 우리나라서 여섯 번째로 높지만, 만항재와 고도차가 240여m에 불과해 정상까지 그리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

겨울철 눈꽃 산행지로 유명하고, 일몰과 일출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산행 기점은 태백선수촌 부근 도로 옆 주차장이다. 이곳에 차를 대고 임도를 따라 1km 남짓 오르면 된다(1시간~1시간30분 소요). 산불 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 기간으로 5월15일까지 입산이 통제되니 참고하자.

걷기 좋은 ‘운탄고도’

함백산이 만항재 드라이브와 연계할 수 있는 산행 코스라면, 운탄고도는 연계해 걷기 좋은 길이다. 운탄고도는 ‘석탄을 나르던 옛길’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고원 길’이라는 뜻이다. 석탄 트럭이 왕래하던 길이라 대체로 넓고 완만해 걷기 좋은데, 전체 구간은 함백역서 만항재까지 40km다.

하늘마중길, 바람꽃길, 낙엽송길 등 난도가 다른 10여개 코스가 있다. 인기 코스는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서 출발해 하늘마중길과 도롱이연못, 낙엽송길을 지나 전망대와 하이원CC에 이르는 9.4km(약 3시간 소요)다. 이 길에서도 봄내 야생화가 피고 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산행 연계 코스] 삼탄아트마인→정암사→만항재(만항야생화공원)→함백산 [걷기 연계 코스] 정암사→만항재(만항야생화공원)→운탄고도

1박2일 코스 [첫째 날] 삼탄아트마인→정암사→만항재(만항야생화공원)→함백산 [둘째 날] 운탄고도→사북석탄유물보존관(사북탄광문화관광촌)

2박3일 코스 [첫째 날] 삼탄아트마인→정암사→만항재(만항야생화공원)→함백산 [둘째 날] 운탄고도→사북석탄유물보존관(사북탄광문화관광촌)→몰운대 [셋째 날] 화암약수→화암동굴→정선5일장→병방치스카이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정선여행(정선군청 관광 홈페이지) www.ariaritour.com
- 삼탄아트마인 samtanartmine.com
- 정암사 www.jungamsa.com
- 고한함백산야생화축제 www.gogohan.kr

문의 전화
-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소 1544-9053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368
- 삼탄아트마인 033)591-3001
- 정암사 033)591-2469

대중교통 정보
[기차] 청량리역-사북역, 무궁화호 하루 6회(07:00~23:25)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신고한,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30여 회(06:00~23:0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서 택시 이용.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033)592-9951 정선콜택시 033)591-8767 아라리콜 033)592-5000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제천 IC→영월·제천 방면 우측→신동교차로서 단양·영월 방면 우측 38번 국도→증산터널 지나 상갈래교차로서 상동·정암사 방향 우측 414번 지방도→만항재 정상

숙박 정보
- 하이랜드호텔 : 고한읍 고한로, 033)591-3500, www.hi-landhotel.co.kr(굿스테이)
- 하이원리조트 : 고한읍 하이원길, 1588-7789, www.high1.com
- 삼탄아트마인 : 고한읍 함백산로, 033)591-3001, samtanartmine.com
- 엘스관광호텔 : 사북읍 사북1길, 033)591-7300, www.lshotel.co.kr
- 도사곡휴양림 : 사북읍 지장천로, 033)560-3456, dosa.jsimc.or.kr
- 버치우드펜션 : 고한읍 소두문동길, 033)592-5912, www.birchwoodp.co.kr
- 메이힐스리조트 : 고한읍 물한리길, 1666-1243, www.mayhillsresort.kr
- 장산콘도 : 영월군 상동읍 함백산로, 033)378-5550, www.jangsancondo.co.kr
- 오투리조트 : 태백시 서학로, 033)580-7000, www.o2resort.com

식당 정보
- 만항곤드레닭집(곤드레고등어찜): 고한읍 함백산로, 033)591-5002
- 만항할매닭집(토종닭볶음탕): 고한읍 함백산로, 033)591-3136
- 원조순대국밥(곤드레순대국밥): 사북읍 사북중앙로, 033)592-2129
- 밥상머리(한방토종닭백숙): 고한읍 함백산로, 033)591-2030
- 레스토랑 832L(광부도시락): 고한읍 함백산로(삼탄아트마인 내), 033)591-3001
- 용석집(만둣굿): 사북읍 사북2길, 033)592-6615
- 시골막국수(막국수): 남면 무릉3로, 033)591-9044

주변 볼거리 사북석탄유물보존관(사북탄광문화관광촌), 민둥산, 몰운대, 화암약수, 화암동굴, 병방치스카이워크, 정선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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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