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3)맹세

거짓 다짐 먹힐까?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혹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거북이와 토끼라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춘추가 귀를 세웠다.

“옛날에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병을 앓았는데 의원이 하는 말이 토끼 간을 먹으면 고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 속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거북 한 마리가 나섰습니다.


거북이와 토끼

거북이 용왕에게 자신이 그것을 얻어 올 수 있다고 고하자 용왕이 거북을 육지에 내보냈습니다.

육지로 나온 거북이 한참을 헤매다가 토끼를 만났지요.

그리고는 바다 가운데에 맑은 샘물과 흰 돌에, 무성한 숲과 맛있는 과일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고, 매와 새매가 침입하지 못하는 섬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가기만 하면 아무 근심 없이 편히 살 수 있다고 토끼를 유혹하였습니다.

드디어 유혹에 넘어 온 토끼를 등에 업고 헤엄쳐 가다가 거북이 토끼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지금 용왕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모름지기 토끼 간이 약이 된다고 하기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너를 업고 가는 길이라고 그만 실토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토끼가 기발한 말을 합니다.


‘나는 신명(神明)의 후예라, 능히 오장(五臟)을 꺼내어 씻어 넣을 수 있다오. 일전에 속이 좀 불편하여 간과 심장을 꺼내 씻어서 잠시 바위 위에 널어 두었는데, 그대의 달콤한 말을 듣고 곧바로 오는 바람에 간은 아직도 그 곳에 있다오. 되돌아가서 가져와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하면 그대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원래 간 없이도 살 수 있으니, 양편 모두 좋은 일 아니겠소?’ 라고요.
거북이 그 말을 철썩 같이 믿고 되돌아가 해안에 당도하자 토끼가 급하게 숲속으로 도망치며 거북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다. 어찌 세상에 간 없이 사는 자가 있더냐?’

"그래서 결국 거북은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춘추가 이야기를 되새기는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선도해는 그를 모른 체하며 조용히 술만 들이켰다.

잠시 후 생각에 골똘했던 춘추가 선도해에게 다가앉아 손을 잡았다.

“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소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한잔합시다.”

춘추가 잔을 들다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구려에서 제 말을 믿어줄 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보시오, 김 공!”

“말씀하시지요.”


“왕이나 막리지께서 정말로 공을 죽이리라 생각하오?”

춘추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공이 누구십니까?”

“그야 신라의…….”

“공은 신라에서 그야말로 귀한 분입니다. 그러한 공을 죽인다면 신라가 어찌 대처할지 빤히 알고 있는데 고구려가 그리 함부로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대답 대신 뚫어져라 선도해의 입을 주시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고구려는 당나라와 신라, 두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고구려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자초하겠습니까?”

춘추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있지요.”

“무엇입니까?”

목숨 위태로운 춘추…선도해 방책
고구려 탈출 계획…과연 통할까?

“자고로 충신은 죽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비록 적이라 도. 혹여 만에 하나 죽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주는 게 도리지요.”

순간 딸과 사위의 일이 떠올랐다.

항복하지 않고 최후까지 신라를 위해 싸운 죽죽과 용석의 사체는 깨끗하게 돌아왔는데, 성주로서 비굴하게 항복한 사위는 목과 몸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지경까지 처했었다.

“하면 여하한 경우라도 고구려는 저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춘추의 얼굴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여하튼 보장왕에게 약조하시면 공은 살아남으리라 확신합니다.”

두사지에 의하면 선도해란 인물이 보장왕과 연개소문의 핵심이라 했었다.

그를 헤아리며 춘추가 붓을 들었다. 

‘마목현과 죽령 두 고을은 본래 대국(大國)인 고구려의 땅입니다. 신이 귀국하면 우리 왕께 청하여 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나라와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합니다.’

김춘추가 직접 작성한 서신을 선도해에게 넘겼다.

선도해가 그를 들고 연개소문과 함께 보장왕을 만났다.

보장왕이 문서를 읽고 나자 세 사람 모두 파안대소했다.

“그 왕에 그 신하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나약해 빠져서 무슨 대사를 도모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보장왕의 말에 연개소문이 화답하자 선도해가 가벼이 입맛을 다셨다.

“왜 그러는 게요, 선 책사.”

“지금은 죽일 명분이 없어 살려주지만 후일 우리에게 얼마만큼 짐이 될지 알 수 없어 그럽니다.”

“짐이라니요?”

“후일 김춘추가 신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어찌 변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 죽여 버릴까요?”

잠자코 보장왕과 선도해의 대화를 경청하던 연개소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신라와 당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버겁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대감.”

그 순간 연정토 장군이 알현을 청한다는 궁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장왕이 들이라 하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연정토가 들어섰다.

“무슨 일이냐?”

판치는 세작

연정토가 보장왕에게 예를 마치자마자 연개소문이 입을 열었다.

“신라에 가 있는 덕창 스님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연개소문에게 서한을 건넸다.

연개소문이 그를 슬쩍 살피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낭독했다.

“신라의 김유신이 고구려를 치려고 출정을 서둔다고요!”

“이놈들 호랑이가 잠시 웅크리고 숲에 틀어박혀 있으니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보장왕의 반구에 연정토가 코웃음 쳤다.

연개소문도 기가 찬지 연신 헛웃음만 흘렸다.

“이 사람들 하는 꼴 보니 고구려에도 신라 세작들이 판치는 모양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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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