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 및 국가기록원 쇄신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정농단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가기록원이 책임있는 자세로 대통령기록물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 정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증거를 봉인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초래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근본적 사명을 방기하고 법령이 부여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제 더 이상의 부실과 혼란을 막아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아 금번 사태를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첫째,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고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직후 대통령비서실서 파쇄기를 다량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딸의 집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고 무단폐기 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과정서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파일이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의 비밀금고서 쏟아져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서 검찰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다량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미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에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위법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법 소관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만 유효할 뿐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당해 대통령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대통령 직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반드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지 않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 설명책임성의 증거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더욱이 은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정 권한을 행사하면,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나아가 일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일부를 제한해서라도 국가의 중요 기록을 보존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근간도 무너진다. 불행하게도 이제 그 혼란이 눈앞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2013년 2월25일부터 2016년 12월9일까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는 부당하며 무효다.

셋째, 국가기록원은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서 보인 미온적 태도를 반성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본연의 자세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임해야 한다. 우선,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파면선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이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 처벌조항이 존재하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을 뿐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언론이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정황을 보도해도 눈 감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권한대행의 임기까지라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향후 영향을 끼칠 큰 오류를 범했다. 명백히 박 전 대통령의 임기는 파면 선고와 동시에 종료됐다.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이 동시에 이관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며 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등의 법률적 조치가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한 법률해석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파면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이관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능동적 책임성과 전문적 대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하나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먼저, 금번에 적용한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관련 메모·일정표·방문객명단 및 대화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업무수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정황과 이를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 보유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관과정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청구된 수많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과도하게 비공개로 일관한 태도를 버리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번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국정농단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라도 수사 및 재판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진상규명 과정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최우선적으로 파면에 의한 궐위라는 상황에 우선 집중해 법률을 정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파면에 의한 궐위시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전직 대통령 열람,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등이 주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유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개혁의 방향은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의 수립으로 향해야 한다.


다섯째, 새 정부는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며, 국회는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가 대통령기록물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금번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정서 대량 폐기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권한대행의 무리한 지정기록 지정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불법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증거기록의 봉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시급히 제도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국회는 금번에 드러난 대통령기록물법의 각종 미비 사항을 대통령기록물 문제를 우려해 온 사회 각계와 기록전문가 공동체와 심도 있게 협의해 대통령기록물법 전부 개정으로 입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그동안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기록관리의 퇴행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며 새 정부와 국회서 이러한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새 정부와 국회의 향후 조치와 활동에 주목하면서 국가기록관리의 정상화와 발전에 우리의 전문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5월 1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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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