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특권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1:36:56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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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왕은 왕∼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국회에선 대통령의 과도한 특권을 줄이고자 개헌 특위를 구성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일요시사>는 ‘장미대선’을 맞아 차기 대통령이 누릴 주요 특권을 꼽아봤다.

대통령 특권 중의 특권은 ‘임면권’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7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헌법기관 고위직, 행정부 고위직(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특정직 공무원(검찰·경찰·외무·소방)을 포함한 숫자다.

박근혜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임면권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동안 ‘수첩인사’ ‘깜깜이 인사’ ‘회전문 인사’ 등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중 4분의 1 이상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 인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내내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식한 듯 대탕평 내각 구성을 천명했다.

지난 2일 문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인 보수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다”며 “좋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내려놓겠다”며 책임총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이들이 한 자리씩 요구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쉽사리 내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불소추특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중 오직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으로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사례로 인해 불소추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 공론화되지 않는 이상 불소추특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특혜는?…임면권·불소추특권
사면권 남발 우려…말 많은 거부권

‘사면권’도 대통령의 권한 중 핵심으로 꼽힌다. 사면권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 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역대 정권에선 사면권이 남발돼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일은 사면권이 남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재임 중에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최태원 SK회장, 이재현 CJ회장을 사면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특히 최 회장 사면이 청탁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TV토론에선 대선후보들이 박 전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구속되자마자 사면 얘기는 납득이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홍 후보는 “유·무죄도 안 났는데 (사면권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엔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특별사면을 발동해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오·남용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특권 중엔 '국군통수권'도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통해 전군을 지휘 통솔하고, 급변 시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핫라인을 통해 넘겨받는다. 오는 9일 치르는 이번 대선은 이튿날인 10일 새벽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당선인을 공고하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게 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국회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최초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로 총 66번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됐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권 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재의를 하지 않아 거부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 거부권은 개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개헌특위에선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에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은 각종 비리로 연결됐다. 이에 학계 및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제왕적?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 권력이 강해지는 현상은 작동해야 할 기존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말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행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수”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앞두고 또 다시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직 대통령 대우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비서관 임명, 경호 등의 각종 대우를 받는다. 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고,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기념사업도 지원받는다.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도 둘 수 있는데 3인으로 한다.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고, 1인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2인은 2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해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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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