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 집 산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모를 리 없는데…어떻게 알고 샀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 팔렸다. 매입한 사람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홍 회장은 과거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다. 이른바 로열패밀리와의 묘한 인연이다. 화려한 인맥으로 유명한 홍 회장이라 더욱 눈길이 쏠린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가 있다. 홍 회장은 1999년 국무총리 표창, 2004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한국경영학회 최우수경영대상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마리오아울렛 수상을 받았다.

욕먹을 줄
알면서도…

그는 아울렛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에 패션아울렛을 세웠다. 2001년 1관을 오픈한 이후 3년 만인 2004년 마리오아울렛 2관을 열었고 이후에는 3관까지 개관하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의 별명 슈퍼마리오에 걸맞은 행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의 사업 성공 이면엔 화려한 로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대거 로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이미지는 고착화됐다.

최근 그가 언론 전면에 등장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매입소식 때문이다. 지난 2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기 사흘 전인 지난 28일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다. 매입 가격은 67억원5000만원이다.

삼성동 자택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택을 1990년 7월 매입해 27년간 소유했다. 홍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사들이자 세간의 눈길이 쏠렸다.

일각에선 홍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공시지가가 27억1000만원인 사저를 7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매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둘 관계를 주목했다. 홍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홍 회장은 지난 21일 <세계일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들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담스러운 말들이 들려와 매우 곤혹스럽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삼성동 자택 매입 ‘둘 관계는?’
공시지가 27억원…68억원에 사들여 뒷말 

이어 “오래 전부터 강남 주택집으로 이사를 가려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기회를 보고 있었다”며 “때마침 부동산업을 하는 지인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이 급매에 나왔다고 매입을 권유해 (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 구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홍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홍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회장이 삼성동 저택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홍 회장은 “박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둘 사이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삼성동 자택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서도 엿보인다.

홍 회장은 2015년 서강대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0년에 이미 명예박사를 받았다. 홍 회장의 박사학위 수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수여식 당일 마리오아울렛 노조 및 서강대 학생들은 임금체불 논란이 있는 그의 자질을 거론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 과정서 경찰이 투입돼 몸싸움으로 번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학생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대학 캠퍼스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간 서강대 명예박사를 받은 인사는 화려했다. 1974년 김수환 추기경을 시작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조중건 대한항공 고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명예박사에 이름을 올렸다.

홍 회장과 서강대의 인연은 또 있다. 지난해 ‘남덕우 경제관’이라는 건물에 30억원을 기부하면서 간접적인 인연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 남덕우 국무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 경제 관련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나도 서강대 경제 대학원을 나왔고 아들도 같은 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며 “후배를 위한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래된 사저
비싸게 왜?

그의 역대 대통령과 인연은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홍 회장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매입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테마파크를 118억원에 샀다. 해당 테마파크는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 위치한 국내 최대 허브농장 ‘허브빌리지’다. 허브빌리지는 5만7000m²(1만7242평)의 터에 허브 식물 농장과 야외 수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 숙박 시설, 찜질방 등이 갖춰진 테마파크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허브빌리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2013년 11월부터 진행된 매각 시도는 4차례 유찰 끝에 홍 회장에게 팔았다. 최초 감정가가 250억원이란 점에서 홍 회장이 비교적 저렴하게 테마파크를 매입했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 곳 비밀 창고서 대형 불상과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돼 논란이 된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홍 회장은 “평소 정원 가꾸기 등 정원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허브빌리지의 입지 여건이 좋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과 역대 대통령과의 묘한 인연은 또 있다. 지난 26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홍 회장 측은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이었을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따른 정권과의 관계로 뒷말이 나왔다.

실제 지난 2014년엔 국정감사에서 홍 회장이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명단이 담긴 문서가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물의 목적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나온
서강대서 망신 

이 가운데에는 이명박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있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홍 회장이 2007, 2008, 2009년 지인에게 보낸 선물 리스트가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 문건에는 다양한 정재계 인사들이 담겼다.

이명박 라인으로 분류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선물을 보낸 시기가 이명박정권 초기였다는 점이다. 실제 원 전 국정원장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경우 40만원 상당의 영전 축하 와인 꽃바구니를 선물하면서 대가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홍 회장 측은 이들에게 보낸 선물은 50만원 미만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들 외에 홍 회장이 선물을 보낸 정재계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혹의 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8년, 2009년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총 800명이다. 한 변호사의 경우 지방법원장 시절 170만원 상당의 쇼핑 비용을 지원 받기도 했다. 홍 회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서 “고향 선후배나 최고경영자 과정서 만난 지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그는 광범위하게 정재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 화려한 인맥 구축에 공을 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대가성 논란 역시 완전히 해소되긴 힘들어 보인다. 전순옥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선물리스트에 따르면 마리오아울렛은 국회의원, 지자체, 언론사, 공공기관, 학계 등의 인사들을 S(특)급, A, B, C급 등으로 분류했다. S급에게는 주로 25만∼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다.

대상 인사는 국회의원이나 기관장이 많았다. A급에겐 22만원 상당, B급에겐 1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냈다. C∼D급은 8만∼10만원 선에서 선물을 보냈다. 한 번에 800여명에게 선물을 보낸 것을 감안하면 때마다 수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리스트를 살펴보면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박영렬 전 검사장, 신동승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 지원장 정관계의 인사가 다수 포함돼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으나 일부는 친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상률 전 청장의 부인은 “힘들다. 더는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한 경우도 있다.

과거 정권 화려한 인맥
선물리스트 유출 ‘발칵’ 

홍 회장은 매년 추석과 설날마다 이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홍 회장이 유력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낸 시기의 일부분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법정시비로 치열했던 시기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대가성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홍 회장은 “추석·설 명절 선물리스트는 로비성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청탁방지법인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논란 속에서도 큰 게이트로 번지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홍 회장은 광범위한 선물리스트 문서가 유출되면서 화려한 인맥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홍 회장이 화려한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 선물을 적극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홍 회장에 선물을 받은 인사 가운데 일부는 선물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는 친하지 않은 인사에게 선물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친분이 없는 상태서 친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선물을 뿌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대가성까지 입증되면 논란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홍 회장 측이 선물을 거절한 인사를 따로 정리한 목록을 보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서장, 국정원 직원도 있다. 홍 회장은 2007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던 한국산업단지공단 박봉규 전 이사장에게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수취 거절을 한 한 인사는 <시사저널>과 인터뷰서 “사업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마리오아울렛서 매년 선물을 보내와 당혹스러웠다. 수취 거절을 하고 돌려보낸 기억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해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인사한테까지 선물을 보낸 정황도 문건에 담겼다. 문건에 박영렬 전 남부지검 검사장, 한인수 전 금천구청장, 정준영 전 금천세무서장, 하석균 전 구로소방서장 등이 포함된 것이다. 심지어 선물리스트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돼있어 전방위 로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홍 회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명단에 포함됐을 뿐 선물을 보내지 않았고 그 외 다른 인사의 경우 친분에 따른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두환과도
기묘한 인연 

과거 선물리스트로 로비 논란이 일었던 홍 회장이라 삼성동 저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화려한 인맥에 대한 관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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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