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5.04 14:13:30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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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안보 적임자는 바로 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승민 후보의 대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선후보들처럼 ‘경제 살리기’ ‘재벌개혁’ ‘교육 체계 개편’ 등 대체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유 후보만의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이 제시한 국정 공약 220개를 모두 이행하는 데 5년간 208조3387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 후보의 정책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는 교육·복지 지원, 고용환경 개선, 국민연금 개혁, 중소기업 지원 등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8조4387억원을 명시했다.

주요 공약은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나라’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 받는 나라’ ‘안보튼튼 국방력’ 등으로 경제, 일자리, 안보 분야로 나눴다.

[재벌 개인기업 금지]

유 후보는 지난 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도 높은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일명 ‘서미경 방지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는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시네마 내 매점사업을 넘겨받아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존 개인회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하지 않겠다고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재벌 총수의 가석방, 사면, 복권을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 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2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 후보는 강자의 ‘갑질’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전반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가 남았지만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재벌 개혁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밝혔다”고 말했다.

[칼퇴근 보장법]

유 후보는 ‘칼퇴근 보장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직장인들이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최소 휴식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제한 ▲퇴근 후 업무 지시 및 돌발노동 제한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주요 기업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다.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아야

유 후보는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할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에 산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못 박아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유 후보는 “현행법에는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돼있다”며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해야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정부 폐지]

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향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여가부 폐지 주장으로 일부 여성들의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유 후보는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서 “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더니 인터넷서 난리가 나는 등 많이 두들겨 맞았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그런(양성평등 문제를 방기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가부가 우리 예산의 1%도 안되는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 문제를 여가부처럼 작은 부처에 쥐꼬리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게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유 후보는 여가부를 인구부로 대체하며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각 부처에 최소한 1급 자리 하나는 여성 문제 담당관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에 산재돼있는 여성정책을 컨트롤할 계획이다. 여가부를 폐지해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인구부를 새로 만들고,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더 챙기겠다는 것이다.


[외·자사고 폐지]

유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교육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자사고와 외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교육과정부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교육회 신설]

유 후보는 교육 정책의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각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10년으로 하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비율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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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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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