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2위’ BHC 급성장의 불편한 진실

본사는 살찌고 가게는 마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던 BHC가 가맹점의 고혈을 빼먹는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높은 탓이다. 가맹점 지원은 고사하고 본사 차원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HC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다. 2004년 BHC를 인수했던 제너시스BBQ는 2010년에 접어들면서 대내외적인 악재에 휘말렸고 결국 2013년 6월 1200억원을 제시한 외국계 사모펀드(로하튼)에 BHC를 매각하기에 이른다.

본사가 주적?

새 주인을 맞이한 후 엄청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BHC는 업계 2위인 비비큐(제너시스비비큐)마저 끌어내렸다. BHC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12년 811억원에 불과했던 BHC의 매출은 지난해 2326억원으로 치솟았다. 

가맹점수 역시 급격히 늘었다. 2015년 371개의 신규매장이 오픈한 데 이어 지난해 225개의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BHC는 지난해 말 기준 137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BHC의 눈부신 실적 상승세가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이하 FSA)’는 3365억원의 매출액과 76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은 무려 22.6%에 달했다. FSA는 로하튼이 BHC 인수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BHC가 로하튼에 인수된 직후인 2013년 6∼12월만 해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1.4%였다. 그러나 2014년 12.5%에 이어 2015년 20.6%로 급격히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한층 더 올랐다. FSA의 영업이익률은 교촌에프앤비(6.1%), 제너시스비비큐(8.7%) 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다.

물론 FSA의 영업이익률을 BHC의 것과 온전히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 FSA의 영업이익률 표본에 ‘그램그램’ ‘큰맘할매순대국’ ‘불소식당’ ‘창고43’ 등 다른 프랜차이즈 계열사까지 포함되는 까닭이다. 다만 FSA 전체 매출의 70%를 BHC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영업이익 대부분이 BHC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FSA 측은 매출을 제외한 BHC의 나머지 개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FSA 관계자는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실적 지표는 내부 기밀상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눈부신 성장세 알고 보니 쥐어짜기
가맹점 상대로…과도한 영업이익률

문제는 BHC의 호실적이 가맹점을 쥐어짜낸 결과물처럼 비친다는 데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으로 생닭 등을 가공해 판매하며 매출을 얻는다. 

가맹본부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치킨 원가를 마리 당 8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BHC 본사에서 가져가는 액수는 1800원이다. 영업이익률 6∼9%대의 경쟁업체들은 500∼800원을 가져간다는 셈이다. 물론 원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원가이익률을 기반으로 환산한 추정치다.
 


반면 마케팅을 통한 가맹점 간접 지원은 상위권 경쟁업체 사이에서 가장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FSA는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에 각각 86억원과 16억원씩 도합 102억원을 투입했다. 교촌에프앤비(광고비 120억원, 판촉비 27억원), 제너시스비비큐(광고비 93억원, 판촉비 35억원)보다 광고 및 판촉에 들인 금액이 20∼40억원가량 적은 셈이다.

또 전체 매출서 광고비와 판촉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3%에서 지난해 2.5%로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신제품 개발, 공격적인 마케팅, 가맹점과의 상생 정책을 취한다는 FSA 측 입장과 상반되는 지표다.

먹튀 준비하나

공교롭게도 몇몇 업계 관계자들은 FSA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BHC 매각설과 연결 짓고 있다. 본사 덩치를 키우고 수익성을 극대화해 매각 가치를 올리려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BHC는 법인명을 3년 만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후 ‘먹튀’ 소문에 시달린 바 있다.

본래 주식회사였던 BHC를 실적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바꿔 몰래 덩치를 키운 뒤 다른 계열사와 통합·매각하기 위해 주식회사로 재변경 했다는 것이다. FSA 측은 매각설이 돌 때마다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해 왔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BHC 폐점률 엇갈린 반응

BHC 매장 폐점률을 두고 상반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자료와 BHC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BHC 신규매장수는 879개, 총 가맹점수는 1395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7개, 2014년 175개, 2015년 371개, 지난해 236개로 매년 꾸준히 가맹점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BHC의 폐점수를 살펴보면 2013년 333개, 2014년 108개, 2015년 45개, 지난해 40개로 총 526개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매장 10개 가운데 6개가 폐점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BHC 측은 통계 적용 과정에서 폐점률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2013년 7월 인수당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폐점상태인 매장을 운영 또는 휴점매장으로 관리한 경우 등 운영매장수가 부풀려져 있었다”며 “이에 독립경영이후부터 2014년까지 약 1년6개월동안 이러한 부실매장에 대한 정리 과정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월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치킨업종’ 자료에서 폐점률은 ‘폐점가맹점수/당해년도 총 가맹점수(폐점가맹점 포함)’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BHC 폐점률은 2014년 11%, 2015년 3.6%, 지난해 2.8%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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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