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1) 위기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09:24:22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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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빠진 신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춘추가 고개 숙여 답례하고 잔을 비워냈다.

“이 잔도 받으시지요. 공을 만난 일을 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리다.”

연개소문이 자신의 잔을 비우고 춘추에게 건네자 이번에도 공손한 자세로 비워냈다.

연거푸 잔을 비운 춘추가 보장왕에 이어 연개소문의 잔을 채웠다.

“그런데 신라의 귀하신 공께서 어쩐 일로 이 고구려까지 오셨소?”


원군 요청

순간 춘추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연개소문을 바라보았다.

고구려의 막리지가 자신이 입국한 이유를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듯했다.

그런 춘추의 모습을 보장왕이 은은하게 웃으며 바라보았다.

“막리지 대감은 지금 천리장성 축조로 변방에 기거하는 중이라 작금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귀한 분이 오셨다고 내 특별히 불렀으니 미처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장왕의 설명에 그제야 이해된 듯 춘추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이 자리에서 그 연유를 물어도 되겠소이까?”


연개소문이 은근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왜요, 자리가 편치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여 그럽니다.”

“우리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나라 밖 사정을 미처 헤아릴 겨를이 없었소. 그러니 수고스럽겠지만 배움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오.”

춘추가 잠시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라의 원수를 갚아 주십사하는 이유로 찾아뵈었습니다.”

“신라의 원수요?”

“얼마 전 백제의 기습공격으로 상당히 곤혹스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개소문이 가볍게 혀를 차며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전왕이 보위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지요.”

“허허, 어떻게 그런 일이. 한동안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보장왕의 설명에 연개소문이 눈을 게슴츠레 뜨고 춘추를 바라보았다.

“물론 한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보위에 오른 의자왕이 지난 시절에 있었던 관산성 전투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구실 하에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바람에 그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하러 오신 게고요.”

답을 한 연개소문이 그제야 일의 자초지종을 알겠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춘추가 표정을 밝게 하고 가볍게 고개 숙였다.

“그런 경우 신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연개소문의 예상치 않은 발언에 춘추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거렸다.

“당연히 보답해야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나 여력이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빈손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연개소문 찾아간 춘추…군대 동원 요청
거래 제안한 연개소문…신라의 선택은?

“그래요?”

마치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짐도 여태 결정내리지 못하고 막리지 대감께서 오실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오.”

연개소문이 고개 돌려 뚫어져라 춘추를 주시했다. 그 모습에 춘추를 위시하여 훈신 등 사절 일행의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이보시오, 춘추 공. 정녕 그러합니까?”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이 자신의 잔을 채워 단숨에 비워내고 길게 여운을 남겼다.

“내 공에게 제안해도 되겠소?”

“말씀하시지요.”

“과거의 정리로 보아 귀국의 곤란함을 우리가 마냥 모른 체할 수는 없소. 오래전에 광개토대왕께서 물심양면으로 귀국을 도와주었듯이 말이오. 그러나 작금의 경우는 그때와 다르오.”

“다르다 하심은?”

“당시는 왜놈들의 침입이었기에 같은 민족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었소. 그러나 지금은 이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인 백제와의 분쟁에 관한 일이오.”

너무나 합당한 말인지라 춘추가 답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금 고구려는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하려 하오.”

말을 잠시 멈추고 보장왕을 바라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하여 내 공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제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귀국의 진흥왕이 탈취한 마목현과 죽령을 돌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연개소문의 말이 끝나자 김춘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공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오. 그러나 우리의 적국인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귀국이 백제에 당한 쓰라림을 회복하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귀국을 도울 수 있겠소.”

보장왕이 은근한 투로 덧붙였다.

“물론 둘 다 받아들여주면 좋겠소. 그러나 최소한의 성의를 표한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 주시오. 그러면 고구려는 기꺼이 신라를 돕겠소.”

교착상태

연개소문이 다시 말을 잇자 춘추뿐 아니라 신라 사절단의 표정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한 궁인이 연개소문에게 다가와 귀엣말로 속삭였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개소문이 보장왕과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물려야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연개소문이 밖으로 나오자 선도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측간에나 들렀다 들어가겠소.”

“그러시지요, 대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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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