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여행 ①가평 75번 국도

산 좋고 물 좋은 북한강 드라이브

75번 국도는 경기 가평군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가평의 가장 남쪽인 설악면에서 청평면, 가평읍, 북면을 거쳐 강원 화천군 사내면까지 이어진 도로다. 물길을 끼고 가는 길이 눈에 띄며, 북한강과 시합하듯 나란히 달리는 구간이 특히 아름답다.
 

 

75번 국도는 청평댐서 가평읍 구간 도로명이 ‘호반로’인 것만 봐도 도로의 특징을 짐작할 만하다. 가평읍을 지나면서 가평천이 내내 함께한다. 칼봉산과 연인산, 명지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가평천이 되고, 자라섬 앞에서 북한강과 섞인다.

75번 국도는 내내 물길과 함께하다가 도마치재를 훌쩍 넘어 화천군 사내면에서 끝난다. 산과 물이 그려낸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고,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오감 만족 코스

그림 같은 풍경을 마주한 곳마다 펜션과 카페가 즐비하고, 잣국수와 잣두부 같은 이색 먹거리, 막국수와 숯불닭갈비 맛집도 수두룩하다. 수도권서 가까워 주말이면 찾는 이가 많으니 일찍 나서는 게 좋다.
 

서울 쪽에서 출발해 신청평대교 입구를 지나 고성리·호명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75번 국도가 시작된다. 곧장 청평댐이 나오고 드넓은 청평호가 펼쳐진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어지는데, 갓길이나 차를 대고 쉴 공간이 없어 아쉽다.

대신 수상 레저 시설이나 카페, 펜션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무리 없다. 달리다 보면 청평호 전망이 근사한 카페가 여럿 있으므로, 원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커피와 호반 풍경을 즐겨보자. 
 

‘카페 라쿠나’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입소문 자자하다. ‘인터라켄’은 그림 같은 호수를 바라보며 잠을 깰 수 있는 숙소로, 청평호 유람선 서비스(토요일 오전)도 제공한다. 쁘띠프랑스 가기 직전에 위치한 ‘캠프통아일랜드’는 하얀 숙소가 인상적이고, 수상 클럽과 수영장, 카페까지 갖춰 편하다. 무엇보다 바위로 된 전망대에 오르면 청평호 일대와 구불구불한 75번 국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수상 스포츠의 메카임을 증명하듯 수상 레저 시설이 연이어 나온다.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시, 땅콩보트, 바이퍼, 밴드왜건, 제트스키 등 종목도 다양하다.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어 당일 체험이 가능하고, 취미 삼아 배우는 이도 많다. 수상 스포츠는 지나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현장서 바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다.

이색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
짜릿한 수상 스포츠 체험까지

번지점프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다. 짙푸른 청평호를 내려다보며 점프대에 서면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리가 덜덜 떨린다. 마음을 다잡고 “3, 2, 1, 번지!” 구호가 들리면 허공으로 몸을 날린다. 발을 떼기 두려웠을 뿐, 막상 뛰어내리면 심장이 터질 듯 흥분되고 짜릿하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뿌듯하다. 요즘은 기념일 이벤트로 번지점프를 하는 커플도 많다.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맛보고 싶은 스포츠 마니아라면 알뜰 패키지 상품이 적당하다. 수상 데크에 앉아 느긋하게 바라보는 호반 풍광도 좋다. 
 

‘한국 안에 작은 프랑스 마을’을 내세운 쁘띠프랑스는 75번 국도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이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여행자도 자주 마주친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아기자기하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매력 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시크릿 가든〉 〈별에서 온 그대〉 등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성문 느낌을 살린 정문을 통과하면 비탈진 지형에 들어선 아담한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붉은 지붕을 얹은 알록달록한 건물과 봄꽃이 어우러져 보기 좋다. 자그마한 광장엔 어린 왕자 조형물이 반기고, 벼룩시장 앞에서는 거리의 악사가 아코디언을 연주한다.

미로처럼 이어진 계단을 오르면 분수 광장이 나오고,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예쁜 카페나 공방, 전시관을 발견한다. 오르골에 대해 설명하고 시연하는 메종 드 오르골, 철새에 끈을 묶어 지구를 떠나는 어린 왕자 조형물이 있는 야외 카페, 생텍쥐페리 기념관, 마리오네트 전시관, 유럽 동화 인형극이 공연되는 ‘떼아뜨르 별’ 극장,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 놓치기 아쉬운 곳이 많다. 
 

2016년에 개관한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은 미술관을 따분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Interactive는 ‘상호적인’ ‘대화형의’라는 뜻으로, 인터렉티브 아트는 작품과 관람객이 상호작용하는 예술을 말한다. 예술과 최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인터렉티브 아트는 관객의 몸짓과 소리, 터치에 반응한다. 관객과 작품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해 비로소 완벽한 작품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즐길거리 풍성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작품을 보는 재미에 빠져든다. 잔잔한 은하수 같던 화면이 관객의 소리에 출렁거리고 방향을 바꿔 흐르는가 하면, 큐브를 움직이면 그림자 마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등 작품마다 다른 기술과 이야기가 담겼다.

미술관 마당 조각 공원에는 아이들이 앉고, 올라타고, 놀이하기 좋은 작품이 여럿이다. 오감으로 체험하다 보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쑥쑥 자라는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에 좋다. 
 

물길을 벗어난 75번 국도가 가평읍에 이르러 다시 강과 만난다. 북한강 물길은 춘천 방면으로 떠나고, 75번 국도는 물길이 가느다란 가평천을 따라 북진한다. 가평읍을 떠나기 전에 자라섬을 둘러본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 편한 자라섬에는 카라반까지 갖춘 대규모 오토캠핑장, 공원, 연못, 어린이 놀이터, 정자, 테마파크 등이 있다. 강변을 따라 지그재그로 이어진 자라섬재즈길은 걷는 데 3시간 이상 걸린다.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자라섬테마파크 앞에 주차하고 주변을 둘러보거나, 캠핑장 옆에서 자전거를 빌려도 좋다. 주말이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상춘객의 돗자리도 텐트 못지않게 알록달록하다. 자라섬캠핑장 옆 이화원도 들러볼 만하다. 
 

가평레일파크는 옛 가평역과 경강역 사이 철길을 레일바이크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가평역에서 경강역까지 편도 4km 거리를 갔다가 잠시 쉬고 돌아오는 데 1시간20분이 걸린다. 옛 가평역서 500여m 떨어진 곳에 레일바이크 승강장이 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주차장 맞은편에 자리한 가평잣고을전통시장서 특산품 쇼핑으로 여행을 마무리해도 좋겠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5번 국도 가평 구간 드라이브→쁘띠프랑스→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자라섬→가평레일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75번 국도 가평 구간 드라이브→수상 스포츠 체험→쁘띠프랑스→가평잣고을전통시장→자라섬(숙박) [둘째 날] 가평레일파크→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가평군 문화관광 www.gptour.go.kr
- 쁘띠프랑스
www.pfcamp.com
-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www.mermont.co.kr
- 가평레일파크
www.gprailpark.com
- 자라섬캠핑장 
www.jarasumworld.net
- 이화원
www.ewhawon.com

문의 전화
- 가평군청 관광사업단 031)580-2511~3
- 가평역 관광안내소 031)582-8830
- 청평역 관광안내소 031)584-8809
- 쁘띠프랑스 031)584-8200
-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070-8899-4251
- 자라섬캠핑장 031)8078-8028
- 가평레일파크 031)582-7788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가평역, ITX-청춘 하루 18~30회(06:00~22:44) 운행, 약 1시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88-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가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20~40분 간격(06:35~22:05) 운행, 약 1시간 20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 IC→금남 IC서 청평 방면 좌측→경춘북로→청평댐입구서 고성리 방면 우회전→청평댐·청평호
- 팔당대교→6번 국도→조안교차로서 45번 국도→금남교차로서 가평 방면 좌회전→경춘북로→청평댐 입구서 고성리 방면 우회전→청평댐·청평호

숙박 정보
- 더스테이호텔 : 가평읍 보납로, 031)581-5711 (굿스테이)
- 연인산다목적캠핑장 : 북면 백둔로, 031)8078-8068, www.gpyeonin.co.kr
- 자라섬캠핑장 : 가평읍 자라섬로, 031)8078-8028, www.jarasumworld.net
- 칼봉산자연휴양림 : 가평읍 경반안로, 031)8078-8062, www.kalbong.com

식당 정보
- 동기간(백숙참나무장작구이): 가평읍 보납로, 031)581-5570, blog.naver.com/rkvud77
- 하늘땅별땅(더덕구이·잣묵사발): 청평면 상지로, 031)584-3384, skyandstar.modoo.at
- 명지쉼터가든(막국수): 북면 가화로, 031)582-9462
- 성희네(매운탕·닭백숙): 청평면 고재길, 031)584-3695

행사 정보
-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 5월31일까지, 1544-6703, www.morningcalm.co.kr

주변 볼거리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푸른숲, 유명산,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호명호수, 명지산, 도마치계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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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