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0) 만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03:13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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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추가 고구려 찾은 까닭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춘추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훈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기의 신라

“왕이 바뀌면 모든 정책도 그에 따라 바뀌지 않겠소. 연개소문이란 자에 의해 새로운 왕이 옹립되었다면 기존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오.”

“하오면.”

“이전까지 맺었던 당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백제와의 우호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연유로 고구려에 가셔서 혹여 무슨 일이라도 발생할지 몰라 그에 대해 여쭙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춘추의 눈동자가 일시적으로 동그랗게 변했다.

“유사시에 무슨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새로 보위에 앉은 왕과 실권자인 연개소문과 가까운 사람으로 저의 친척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여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춘추가 친척이라는 말에 잠시 의구심을 품었으나 워낙에 자주 바뀌는 국경 상황을 감안하면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했다.

“도대체 누구요?”

“선도해라는 책사입니다. 현재 고구려의 핵심 실세나 다름없습니다. 연개소문과 관련된 모든 일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선도해라 하였소?”

“연개소문도 그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믿고 의지 한다 들었습니다.”

순간 춘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증표라도 주시지요.”

“물론입니다.”

짧게 답한 두사지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지 않은 보따리를 들고 왔다.

“그것이 무엇이오?”

“청포입니다.”


“청포!”

“유사시에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면 쾌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소?”

“선도해란 사람은 이름난 효자였는데, 그의 어머니 생전에 늘 청포로 만든 옷만 해드렸지요. 그를 항상 제가 공급해 주었었습니다.”

의미를 알겠다는 듯 춘추가 잔잔히 미소를 머금었다.

“고맙소. 내 요긴하게 쓰리다.” 


춘추 일행이 대매현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국경을 넘어 고구려 영토로 들어갔다.

그의 입국 소식은 즉각 평양성으로 전달되었고 오래지 않아 새로 왕위에 오른 보장왕을 만날 수 있었다. 

보장왕으로부터 신라에서 김춘추가 왔으니 연회에 참석하라는 전갈을 받은, 막리지에 임명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찾았다.

“방금 전 왕으로부터 신라에서 귀한 손님이 왔으니 연회에 참석하라는 전갈을 받았는데 뭐 좀 아는 일 있소?”

선도해가 답에 앞서 미소를 보였다.

위기에 처한 신라…고구려 연회 참석
도울까, 침묵할까…연개소문은 과연?

“뭔가 상세한 내막을 알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지원을 요청하러 온 게지요.”

“우리에게?”

“얼마 전 백제군에게 대야성을 빼앗겼는데 그 과정에서 딸과 사위 등 일가족이 죽임을 당했지요. 또한 신라의 여러 성 역시 빼앗겼으니 아마도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놈들, 참. 그렇게 당나라에 빌붙어 지원을 요청하려고 안달하더니 왜 우리에게.”

선도해가 연개소문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다른 뜻이 있는 게요?”

“도움도 도움이지만 고구려가그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라는 게지요.”

“방관자적 입장이라니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고구려가 백제와 손잡는 일은 막아보자는 의도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겠소?”

“물론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전에 있는 당나라도 그렇고 백제와의 관계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면?”

“저들이 응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놓으십시오.”

“조건이라. 물론 도와주는 대가겠지요?”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는 대신 영토를 요구하십시오. 전에 우리 고구려 영토였던 마목현(충북 괴산)과 죽령을 돌려 달라 하십시오.”

연개소문이 파안대소했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대로 명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그 김춘추인가 하는 사람 그냥 보내 주어야 하오?”

“당연히 뜨거운 맛을 보여 주어야지요.”

“뜨거운 맛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로 찾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죽여 버리면 안 되오?”

“훗날을 생각하면 절대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오래전에 광개토대왕께서 신라를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구해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딱히 그 일을 떠나서라도 사사로이 처리하시면 후세 사람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선도해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자 연개소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개소문이 궁궐로 들어 잠시 보장왕과 대화를 나누고는 함께 연회장으로 이동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연개소문의 시선에 온몸에 귀티가 흐르고 눈에 총기가 가득한 인물이 들어왔다.

어렵지 않게 그가 김춘추라 간파하고 천천히 좌석으로 이동했다.

자리를 잡자 춘추 일행이 보장왕에게 인사하고 연개소문 앞으로 다가왔다.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의 막리지를 뵙니다.”

“그대가 신라의 김춘추 공이오?”

“그러하옵니다. 막리지 대감.”

“이런 영광이. 반갑소이다.”

연개소문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자신의 곁에 자리를 권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춘추가 천천히 자리 잡았다.

고구려의 선택

소소한 일로 대화를 나누며 몇 순배의 잔이 돌아가자 보장왕이 춘추에게 잔을 건넸다.

“자, 이 잔은 개인적으로 김춘추 공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건네는 잔입니다.”

춘추가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아니오. 진심으로 춘추 공을 환영하는 바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편히 지내도록 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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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