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 변호인단 무슨 일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18 08:52:55
  • 호수 1110호
  • 댓글 0개

다 떠나고 국선변호사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은 구치소에서도 이어졌다.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만 접견을 허용했다. 소문이 자자했던 박 전 대통령의 낯가림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통이 변호인단 와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9명 중 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7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변호인단 해임의 뒷얘기를 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임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더 이상의 변론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변호인이 스스로 변론을 중단하겠다는 사임서와 구별된다. 해임된 변호인은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 등 7명. 이로써 변호인단에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 남게 됐다.

갑자기 왜?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 11일경 사임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검찰 수사에 임하며 미리 ‘백지 사임계’를 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사임이 아닌 해임이었다. 해임서를 특수본에 제출한 시점은 유 변호사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변호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변호인은 “해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렇게 해임할 것이었으면 왜 선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임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변호인단과의 불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당시 ‘막말 변론’ 논란이 있었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원룡 변호사 등을 선임할 때도 변호인단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정황상 변호인단 해임은 유 변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변론 전략을 놓고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전면부인 전략을 내세운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법리다툼으로 가자고 맞섰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응하는 전략도 유 변호사의 생각이라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속 수감된 후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유 변호사만 독대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연일 오가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반면, 다른 변호인들의 접견은 금지됐다. 더욱이 유 변호사가 접견·조사 내용을 다른 변호인단과 공유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변호인단 사이서 제기됐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불만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서성건 변호사는 해임서가 제출되기 전인 지난 7일, 한 언론을 통해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변호 방식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변호인단 내부 갈등설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이 때문에 해임(지난 9일) 결정은 유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새나간 것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루아침에 해임 “언질 없었다”
올케 등판설…막후서 지원하나

변호사 추가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기소가 끝나면 사건은 곧 공판으로 넘어간다. 물리적으로 변호인 2명만으론 검찰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변호인단이 집단 해임되면서 선뜻 나설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검토해야 할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파면된 대통령을 변호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국민적 지탄도 변호사 입장에서 부담이다.

낮은 수임료도 변호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유력 변호사들과 접촉해 1000만원대 수임료를 제시, 해당 변호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중이던 지난해 말 법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료 1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도 법조계서 들려온다. 국가적 중대 사건인 점을 비춰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임료다.

이 때문에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부인 서 변호사는 앞서 파면 선고 직후 “변호인단 교체를 생각해보겠다”고 언론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유 변호사를 밀어내고 변론의 중심에 서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이를 방증하듯 서 변호사가 최근 박 전 대통령 접견을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그간 변론을 해온 유 변호사를 앞서긴 힘들다는 것이다. 단, 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사건의 뒤에서 보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만약 추천이 이뤄진다면, 법관·법원 출신 변호사들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석 불응, 모르쇠 등 변호인단의 전략은 완벽한 자충수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증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점이 컸다.

괘씸죄 걸렸나


이 같은 전략이 앞으로의 상황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법정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자신의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은 다가오고 있지만, 전략이 변화할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