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9) 급변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0:18:02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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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삼국…최종 승자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이 쓰러진 이리 곁으로 천천히 다가서서 이리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도록 발로 몸을 돌렸다.

이미 연정토의 한방으로 저승을 향해 달려간다는 듯 눈동자가 뒤집어져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예의 그 검으로 마치 톱질하듯 이리의 목을 쓸기 시작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이리의 최후


연개소문의 행동을 지켜보던 연정토가 외쳐대자 단 아래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는 귀족들의 머리가 병사들이 휘둘러 대는 도끼와 칼에 빠개지거나 잘려 나가고, 창에 찔려 고꾸라지는 등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천천히 이리의 목을 썰던 연개소문의 손에 이리의 머리가 들려지자 함성과 함께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처참한 시체들만 없다면 그저 한 부대의 열병식 정도로 착각될 정도였다.

주위를 둘러보던 연개소문이 선도해에게 눈짓을 보냈다. 선도해가 그곳은 자신이 맡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성안으로 진격하라!”

연개소문의 외침에 다시 북소리가 울리더니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취임식을 구실로 성 한쪽을 장악하였던 터라 성을 점령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연개소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안학궁에 있던 영류왕에게 들이닥쳤다.

대전에 당도하자 연개소문의 모습을 본 궁인들이 기겁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한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리의 머리를 다른 손에는 피로 범벅된 톱 같은 칼을 든 연개소문이 영류왕과 직면할 때까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왕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처했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보자마자 이리의 머리를 힘차게 던졌다.

두상이 보기 좋게 영류왕의 복부를 가격하자 이미 사태의 추이를 알고 있던 왕이 사시나무 떨 듯 했다.

“내가 가서 베어주랴 아니면 네 놈이 이리로 오겠느냐!”

영류왕을 노려보던 연개소문이 실소를 터트렸다.

어느새 아랫도리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에게 다가서다가는 손에 들려 있던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살… 려… 주…….”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턱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 무슨 왕이라고.

내 너를 갈가리 찢어 시궁창에 처박을 터이니 저승에 가면 고구려의 위대한 왕들께 네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고하거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말을 마침과 동시에 연개소문이 바람을 가를 정도로 빠르게 내리쳤다.

이어 애초에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영류왕의 목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

“이 놈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시궁창에 처넣어라!”


말이 떨이지기 무섭게 뒤에 있던 수하들이 영류왕의 사체에 달려들었고 이내 갈가리 찢어지기 시작했다.

영류왕 처참한 죽음…보위에 오른 보장왕
고구려 향하는 춘추…생각 잠긴 이유는?

선덕여왕에게 하직 인사를 마친 춘추가 유신과 함께 성을 나섰다.

“부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일처리 하시게.”

“당연합니다. 처를 과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딸이 비극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네마저 봉변당한다면 견디기 힘들 걸세.”

유신이 힘주어 말하자 춘추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울러 내 목숨 역시 걸려 있음을 상기해 주게.”유신 역시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처남의 말 반드시 명심하리다.”

“자네가 가고 나서 육십 일을 기한으로 잡겠네. 만약 그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고구려를 향해 진격하겠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니 되겠지요?”

“그야 당연하지.”

“처남!”

춘추가 걸음을 멈추고 은근한 투로 유신을 불렀다.

“왜 그러는가?”

“후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반드시 처남과 함께 이 나라를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유신이 주위를 살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뻥끗도 하지 말게. 괜히 가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수가 있으니. 길게 바라보세.”

신라에서 성골은 현 여주인 선덕여왕과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인 승만 공주 외에는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그들이 보위에서 물러나면 진지왕의 손자로 또 진평왕의 딸인 천명부인의 아들로 왕족인 김춘추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었다.

“당연하지요. 차후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쓰렵니다.”

“그래야지. 그러니 신상에 변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에 또 조심해야 하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유신이 춘추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둘의 작별을 알아차렸는지 저만치에 있던 사간(신라 때 17관등의 여덟째 벼슬) 훈신 등 사신 일행이 다가왔다.

춘추 일행이 경주를 떠난 지 여러 날 지나 국경 근처 대매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접어들자 여러 사람이 일행을 맞이했다.

“저는 이 고을 사간인 두사지라 하옵니다.”

직위와 이름을 밝힌 두사지가 한사코 자신의 마을에서 머물고 가기를 간청했다.

비록 갈 길이 바빴으나 두사지를 비롯한 고을 사람들의 간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들의 간청도 간청이었지만 국경 마을인 그곳에서 혹여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전해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현의 공관에 도착하자 이미 춘추 일행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두 사간은 지금 김춘추 공이 무슨 일로 고구려에 들어가시는지 알고 있겠지요?”

훈신이 춘추 대신 운을 뗐다.

변하는 고구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와 관련해서 여쭐 말씀이 있어 부득불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라니요?”

춘추가 나서자 두사지가 공손하게 고개 숙였다.

“먼저 고구려의 현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게.”

“혹시 고구려의 왕이 바뀐 일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이야기는 얼핏 들었소만.”

“지금 고구려 상황이 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왕이었던 영류왕이 연개소문이란 자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영류왕의 아우 고대양의 아들인 보장을 세워 새로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연개소문이라.”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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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