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9) 급변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0:18:02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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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삼국…최종 승자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이 쓰러진 이리 곁으로 천천히 다가서서 이리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도록 발로 몸을 돌렸다.

이미 연정토의 한방으로 저승을 향해 달려간다는 듯 눈동자가 뒤집어져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예의 그 검으로 마치 톱질하듯 이리의 목을 쓸기 시작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이리의 최후


연개소문의 행동을 지켜보던 연정토가 외쳐대자 단 아래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는 귀족들의 머리가 병사들이 휘둘러 대는 도끼와 칼에 빠개지거나 잘려 나가고, 창에 찔려 고꾸라지는 등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천천히 이리의 목을 썰던 연개소문의 손에 이리의 머리가 들려지자 함성과 함께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처참한 시체들만 없다면 그저 한 부대의 열병식 정도로 착각될 정도였다.

주위를 둘러보던 연개소문이 선도해에게 눈짓을 보냈다. 선도해가 그곳은 자신이 맡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성안으로 진격하라!”

연개소문의 외침에 다시 북소리가 울리더니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취임식을 구실로 성 한쪽을 장악하였던 터라 성을 점령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연개소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안학궁에 있던 영류왕에게 들이닥쳤다.

대전에 당도하자 연개소문의 모습을 본 궁인들이 기겁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한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리의 머리를 다른 손에는 피로 범벅된 톱 같은 칼을 든 연개소문이 영류왕과 직면할 때까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왕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처했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보자마자 이리의 머리를 힘차게 던졌다.

두상이 보기 좋게 영류왕의 복부를 가격하자 이미 사태의 추이를 알고 있던 왕이 사시나무 떨 듯 했다.

“내가 가서 베어주랴 아니면 네 놈이 이리로 오겠느냐!”

영류왕을 노려보던 연개소문이 실소를 터트렸다.

어느새 아랫도리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에게 다가서다가는 손에 들려 있던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살… 려… 주…….”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턱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 무슨 왕이라고.

내 너를 갈가리 찢어 시궁창에 처박을 터이니 저승에 가면 고구려의 위대한 왕들께 네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고하거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말을 마침과 동시에 연개소문이 바람을 가를 정도로 빠르게 내리쳤다.

이어 애초에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영류왕의 목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

“이 놈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시궁창에 처넣어라!”


말이 떨이지기 무섭게 뒤에 있던 수하들이 영류왕의 사체에 달려들었고 이내 갈가리 찢어지기 시작했다.

영류왕 처참한 죽음…보위에 오른 보장왕
고구려 향하는 춘추…생각 잠긴 이유는?

선덕여왕에게 하직 인사를 마친 춘추가 유신과 함께 성을 나섰다.

“부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일처리 하시게.”

“당연합니다. 처를 과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딸이 비극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네마저 봉변당한다면 견디기 힘들 걸세.”

유신이 힘주어 말하자 춘추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울러 내 목숨 역시 걸려 있음을 상기해 주게.”유신 역시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처남의 말 반드시 명심하리다.”

“자네가 가고 나서 육십 일을 기한으로 잡겠네. 만약 그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고구려를 향해 진격하겠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니 되겠지요?”

“그야 당연하지.”

“처남!”

춘추가 걸음을 멈추고 은근한 투로 유신을 불렀다.

“왜 그러는가?”

“후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반드시 처남과 함께 이 나라를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유신이 주위를 살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뻥끗도 하지 말게. 괜히 가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수가 있으니. 길게 바라보세.”

신라에서 성골은 현 여주인 선덕여왕과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인 승만 공주 외에는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그들이 보위에서 물러나면 진지왕의 손자로 또 진평왕의 딸인 천명부인의 아들로 왕족인 김춘추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었다.

“당연하지요. 차후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쓰렵니다.”

“그래야지. 그러니 신상에 변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에 또 조심해야 하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유신이 춘추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둘의 작별을 알아차렸는지 저만치에 있던 사간(신라 때 17관등의 여덟째 벼슬) 훈신 등 사신 일행이 다가왔다.

춘추 일행이 경주를 떠난 지 여러 날 지나 국경 근처 대매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접어들자 여러 사람이 일행을 맞이했다.

“저는 이 고을 사간인 두사지라 하옵니다.”

직위와 이름을 밝힌 두사지가 한사코 자신의 마을에서 머물고 가기를 간청했다.

비록 갈 길이 바빴으나 두사지를 비롯한 고을 사람들의 간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들의 간청도 간청이었지만 국경 마을인 그곳에서 혹여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전해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현의 공관에 도착하자 이미 춘추 일행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두 사간은 지금 김춘추 공이 무슨 일로 고구려에 들어가시는지 알고 있겠지요?”

훈신이 춘추 대신 운을 뗐다.

변하는 고구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와 관련해서 여쭐 말씀이 있어 부득불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라니요?”

춘추가 나서자 두사지가 공손하게 고개 숙였다.

“먼저 고구려의 현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게.”

“혹시 고구려의 왕이 바뀐 일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이야기는 얼핏 들었소만.”

“지금 고구려 상황이 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왕이었던 영류왕이 연개소문이란 자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영류왕의 아우 고대양의 아들인 보장을 세워 새로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연개소문이라.”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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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