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회장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점주는 바둥바둥 오너는 유유자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2월23일까지 공시된 상장사의 결산배당(보통주 기준)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당 수령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는 27명에 달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재벌 총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건 예상된 결과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낯선 이름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위에 오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매년 돈잔치

BGF리테일은 지난달 27일 보통주 1주당 800원 현금 배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가 배당률은 1.0%, 주식배당금총액은 약 396억원이다. 주주들에게는 오는 14일 이전까지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 297억원이던 현금배당금 총액이 100억원 가까이 급등한 점이 눈에 띈다. 2015년 정기 주주총회서 확정된 현금배당금 총액은 약 141억원이었다. 주식배당금 총액 상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총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5년 정기 주총서 승인 당시 14.5%였던 배당성향은 이듬해 19.6%를 찍은 데 이어 올해는 약 21.6%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20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1년 사이 400원 줄었다. 통상 1주당 배당금과 현금배당금 총액은 정비례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걸까. 답은 ‘무상증자’서 찾을 수 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으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잉여자본금이 주주들에게 주식 형태로 이전되는 형식이다. 무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되면 그에 따라 주가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나 주식보유 비율은 변화가 없다.

대신 무상증자로 주가가 하향되더라도 단시일에 주가를 무상증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사례가 잦다. 무상증자로 신주를 배정받는 기존 주주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7일 BGF리테일은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무상증자 대상 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 2477만3964주에서 자기주식 303주를 차감한 2477만3661주였다. 당시 BGF리테일 측은 거래량을 증가시켜 주가 안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총수 배당순위 22위…126억 수령
주당 배당 줄었는데 더 받는 이유는?

현금배당 과정서 무상증자 효과는 톡톡히 드러났다. 주주들의 주식 보유량이 무상증자를 기점으로 정확히 두 배 증가하면서 1주당 배당금 800원 결정은 1600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과정서 가장 혜택을 본 건 최대주주인 홍석조 회장과 오너 일가다.
 


지난 4일 공시된 2016년 말 기준 BGF리테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1576만600주를 보유한 홍석조 회장(31.81%)이다. 홍 회장의 형인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353만3110주, 7.13%), 홍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홍라영 삼성미술관 리움 부관장(319만6320주, 6.45%)까지 5% 이상 주주는 모두 오너 일가 사람들이다.

홍 회장의 남동생인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246만4340주, 4.97%), 홍 회장의 조카인 승연씨(81만2100주, 1.64%), 정환씨(80만1100주, 1.62%), 홍석현 회장의 부인 신연균씨(51만5490주, 1.04%), 홍 회장의 장남인 홍정국 전무(13만9494주, 0.28%) 등 오너 친인척의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55.36%에 이른다.

이들이 수령하게 될 배당금의 총합은 약 220억원 수준이다. 홍 회장은 지난해보다 23억원가량 늘어난 126억원을 받게 돼 국내 개인 배당 순위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홍석현 회장은 28억원, 홍라영 부관장은 26억원, 홍석준 회장은 20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는다. 다른 오너 친인척들도 억대 배당금을 수령하긴 마찬가지다.

물론 배당금을 늘려가는 BGF리테일의 배당 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배당성향을 늘린다는 건 주주친화적 정책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20% 초반대에 불과한 BGF리테일의 배당성향은 국내 기업 평균치에 수렴할 뿐, 아직까지 선진국 평균 배당성향(44.6%)은 물론이고 신흥시장(32.9%)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금배당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실적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4일 공시된 지난해 연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BGF리테일은 지난해 매출액 5조526억원, 영업이익이 2171억원, 당기순이익 184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6%, 18.3%, 20.8%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BGF리테일 전체 주주수의 99.75%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1만1257명)은 회사 지분의 33.02%만 보유한 상태다. 이들이 수령하게 될 배당금 총합은 약 130억원. 홍 회장 한 사람의 배당 수령액보다 4억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편의점 왕’

BGF리테일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금배당은 주총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그 과정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며 “이익을 주주들과 함께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석조 회장은?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은 ‘편의점 왕’으로 불린다. BGF리테일은 국내 1위 편의점 브랜드인 ‘CU(씨유)’를 운영하고 있다. CU는 2012년 일본 ‘훼미리마트(Family Mart)’ 간판을 떼고 탄생한 토종브랜드다. 홍 회장은 2007년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CU를 굴지의 편의점으로 키워냈다.


2006년까지 공직에서 대검찰청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국 국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 경영인’이다. 그의 친인척 인맥은 상당하다. 홍 회장의 아버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인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 누나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다.

부인 양경희 여사와 슬하에 두 아들(정국·정희)을 두고 있다. 장남 정국씨는 지난 2010년 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 겸 LS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희나씨와 결혼했다. 2015년에는 BGF리테일 전무로 승진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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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