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예고> ‘갤럭시S8’ 6가지 매력 탐구

더이상의 스마트폰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갤럭시S8’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갤럭시노트7의 오명을 벗기 위해 삼성전자가 제품 안전성, 디자인, 기능 등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한층 높아진 상황. 예약 판매서부터 심상치 않다. 갤럭시S8이 전작의 인기를 가뿐히 뛰어넘을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링컨센터서 갤럭시S8(갤럭시S8·갤럭시S8플러스) 시리즈를 최초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8은 LG전자의 G6와 함께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혀온 모델이다. 오는 21일 한국과 미국, 캐나다를 시작으로 28일부터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50개국에 확대 출시된다. 내달 5일부터는 나머지 국가들에도 순차적으로 출시돼 총 120여국서 만나볼 수 있다.

최고의 하드웨어
신기술 대거 적용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S8에는 스냅드래곤835와 삼성전자의 엑시노트8895 옥타코어가 탑재됐다. 전작 대비 CPU 성능은 10% 이상, 그래픽 성능은 21% 이상 향상됐음에도 전력 소모량은 25%가량 줄었다. 기억저장장치 역시 기본 램(RAM) 4GB(기가바이트), 내장 메모리 64GB가 기본 제공된다. 여기에 최대 256GB의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마이크로SD 카드 슬롯도 구성돼있다.

액정 크기는 갤럭시S8이 5.8인치, 갤럭시S8플러스는 6.2인치다. 전작 대비 화면 크기가 18% 커졌지만 한 손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면비율은 18.5대9로 기존 16대9 비율의 콘텐츠뿐 아니라 21대9 비율의 콘텐츠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둘 다 몰입감을 극대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오토포커스 기능이 적용된 800만화소 F1.7 전면 카메라를 탑재해 고품질의 셀프 촬영이 가능하다.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가 적용된 1200만화소의 F1.7 후면 카메라는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개선돼 흔들림 없이 또렷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식 출시 앞두고 사전예약 흥행몰이 
노트7 악몽 싹∼드디어 구원투수 등장

갤럭시S8에는 기존 스마트폰서 볼 수 없었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전작의 홍채인식 기술에 이어 이번에는 ‘얼굴인식’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홍채와 지문, 안면 등 세 가지 보안 기능을 전부 갖춘 스마트폰으로 거듭났다. 이를 활용해 편리하게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할 수 있다. 또 강력해진 보안성을 기반으로 웹 사이트 로그인이나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삼성 패스’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Bixby)'는 갤럭시S8을 통해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빅스비는 음성을 통해 사용자의 일정이나 약속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스마트폰 제어를 음성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삼성 측이 제시한 목표다.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기기와 사용자 간 소통 방식을 습득해 사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사용자에 맞는 최적화 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빅스비는 우선 전화, 메시지, 설정 등 삼성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폰서 사용하는 다양한 앱에도 빅스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도 공개할 계획이다.

와신상담 끝
최고의 찬사

그러나 전작에 비해 신기술이 대거 적용되고 일부 기능이 고사양으로 개선되면서 출고가는 소폭 올랐다. 가장 저렴한 갤럭시S8 64GB 버전이 93만5000원이다. 이는 갤럭시S7 32GB 버전에 비해 약 10만원 높은 가격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G6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었다.

제품 완성도 문제로 예년 대비 늦춰진 출시시기와 애플의 10주년 아이폰, 하반기 전략폰인 노트 시리즈 출시는 갤럭시S8 최종 판매량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작인 갤럭시S7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반면 올해는 출시시기가 평년에 비해 한달 이상 늦춰졌다. 오는 9월 애플의 10주년 기념 아이폰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갤럭시S8을 가장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시간은 5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노트 시리즈가 하반기에 공개될 경우 갤럭시S8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업계에선 갤럭시S8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 갤럭시S8이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단종에 따른 대기 수요를 흡수하면서 연간 5000만대 이상 판매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는 갤럭시S7의 판매량을 소폭 능가하는 수치다.

갤럭시S7은 지난해 약 4900만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이를 고려해 갤럭시S8의 초기공급물량을 1000만대 이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적인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갤럭시S8을 예약 구매하면 180달러(약 20만원) 상당의 가상현실(VR) 헤드셋 '기어VR 위드 컨트롤러'와 오큘러스 콘텐츠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판촉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뉴욕 다운타운에 위치한 가전매장 베스트 바이 유니온 스퀘어 지점에는 갤럭시S8 시리즈를 체험하기 위한 소비자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비교우위
최고의 기대주

국내서도 갤럭시S8 사전예약판매 시작과 함께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자들은 갤럭시S8 정식 출시일보다 3일 앞선 18일부터 제품을 받는다.

이전까지는 사전예약자와 현장 구매자가 같은 날 제품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예약자 우선 정책으로 차별화한 것이다. 사전예약자들에게 블루투스 스피커 ‘레벨 박스 슬림’을 제공하기도 한다. S8플러스 128GB 구매 고객에게는 스피커와 삼성덱스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미국 뉴욕서 열린 갤럭시S8 언팩 행사에서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며 “갤럭시S8은 새로운 스마트폰 디자인,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라이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갤럭시S8의 출시는 애플 아이폰7, LG G6가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각 제품의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 혜택 등이 중요한 구매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신 기술 집약체 평가
라이벌 애플보다 진화

성능 면에서는 갤럭시S8이 우세하다. 갤럭시S8은 현존 최고 성능을 구현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835와 엑시노스8895를 교차 적용했다. 또 스마트폰 최초 기가급 속도의 LTE(롱텀에볼루션)와 와이파이를 지원, 고화질 영화를 불과 몇 초 만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G6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21을, 아이폰7은 16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A10 퓨전 프로세서를 적용했다.


디스플레이 성능서도 갤럭시S8의 우세가 점쳐진다. 일단 화면 해상도가 가장 높다. 갤럭시S8은 QHD 아몰레드를 적용했고 화면 해상도는 2960x1440다. G6(2880x1440)는 QHD LCD를 채택했고 아이폰7(1334x750)은 해상도가 낮지만 자체적인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했다.

배터리 성능서도 비교 우위를 점한다. 35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갤럭시S8플러스는 G6의(3300mAh)로 아이폰7플러스(2900mAh)보다 수치상에서 앞선다.  

물론 G6와 아이폰7 역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최고급 모델이라는 점에서 갤럭시S8의 제원상 비교 우위는 체감상 큰 차이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관계자들이 갤럭시S8을 높게 평가하는 건 ‘혁신’이라는 의미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신들은 인공지능(AI) 비서, 지문·홍채·얼굴인식 등을 지원하는 갤럭시S8을 한껏 추켜세우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8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7을 출시했을 당시 ‘혁신은 없었다’란 평가가 줄을 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흑역사 지울
반전의 계기

이에 따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흔드는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서 줄곧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분야에선 애플에 비해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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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