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힌 박근혜’ 심리상태 분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0:39:34
  • 호수 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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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할 사람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날 역대 최장인 8시간41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오전 4시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삼성동 자택으로 옮긴 지 20일 만이다.

올림머리 어쩌나

박 전 대통령의 심리는 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한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엔 상실감마저 묻어났다. 수사관들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침통함이 비쳤다. 긴 심문시간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안전상 이유로 머리핀을 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청와대서와는 달랐다.

표정서 묻어나는 ‘상실감’ ‘침통함’ 등은 힘든 구치소생활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신분확인 절차와 건강진단 등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검신을 한다. 모든 옷을 벗어 문신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이 과정이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조대진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고위층의 경우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나 약물을 숨겨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도 검사한다”고 언급했다.


소지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모두 반납한다. 이어 목욕 후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는다. 여성 미결수는 연두색상이다. 신원 확인을 위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서울구치소 독방은 10.6㎡(약 3.2평) 규모다.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00원대 메뉴에 따라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직접 설거지를 한 뒤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484㎡에 건물면적 317.35㎡ 규모의 삼성동 자택서 생활했던 박 전 대통령이 느낄 박탈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2평’ ‘1400원 식사’ 적응할까?
일각 제기되는 자살 가능성 낮아

서울구치소는 소위 ‘범털’의 집합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소위 한가락 하는 인사들이 거쳐간 곳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수감자들이 많아서인지 다른 구치소에 비해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감되기 전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린 그들이기에 수감됐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증명하듯 수감생활 초반에 적응하지 못한 범털들의 사례가 들려온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난해 2월 변호사를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정 전 대표는 교도관들에게 “밖에선 눈도 못 마주칠 것들…”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한 달 전 검찰이 항소심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이 그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원인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한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신 이사장은 억울함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70대 중반의 고령인 신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에 수감 일주일 만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처음 겪는 수감 생활에 망연자실해하며 부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다수 갇혀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이들도 수감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달라진 환경 탓에 구속 다음 날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입소 후 곡기를 사실상 끊고 귤에만 의존하고 있어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입소 초기 교도관에게 5분 간격으로 “지금 몇 시예요?”라고 묻는 등 강박 증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구치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러나 구치소 내 자살 사태가 왕왕 일어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7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50대 A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앞서 독방으로 옮겨진 그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정시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한 수감자는 총 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구치소에서는 총 880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개인변기 없는데…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달 30일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서 “극단적인 선택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연산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려 달라’고 빌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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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