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7) 요청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0:13:50
  • 호수 1109호
  • 댓글 0개

백제와 손잡고 신라를 친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제가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와 손잡고자 한다는데 느닷없이 고구려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다니, 대체 정신이 있는 겐가?”

“여하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가서 여주를 만나자니까요.”

유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서는 춘추의 뒤를 따랐다.

“그게 무슨 소린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유신이 의아한 눈초리를 보내며 다시 다그쳤다.

“무슨 말이오?”

“고구려에 가겠다는 이야기 말일세.”

담판을 짓다

“지금 백제군만 해도 벅찬데 고구려 군까지 합세하면 그야말로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구려를 찾아가 백제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담판을 지어야지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네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담판 짓겠다는 말인가?”

“무엇이라니요?”


“그러면 맨 손으로 가겠다는 건가?”

춘추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무릎 꿇었다.

“왜 그러는가?”

유신이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둘을 향했다.

“처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무작정 가보려 합니다. 오래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사한 일이라니?”“오래전 내물왕 때 왜구의 침략을 받은 일이 있었지요.”

“그랬었지.”

“당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군사를 파견하여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그거야 경우가 틀리지 않은가. 당시는 이민족인 왜구였고 지금은 같은 민족인 백제란 말일세. 백제!”


유신이 답답한 듯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고구려의 생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지원요청을 빌미로 말이지. 그러다 일이 틀어지면 어찌할 텐가. 게다가 만에 하나 고구려에서 자네를…….”

“처남이 계시지 않습니까.”

춘추가 말을 함과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뭘!”


“처남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뒤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동안 처남을 무시하고 설쳐댄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유신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춘추와 같은 진골이었지만 가야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정적인 일에는 늘 소외당하고는 했었다.

작금의 상황 역시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였다.

“저와 처남이 한 몸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유신이 춘추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정녕 자네의 경솔했음을 깨닫는가?”

“그러합니다, 처남. 알량한 핏줄 운운하며 처남을 무시하고 또.”

“또 무언가?”

“결론적으로 너무나 가볍고 소심하게 굴었습니다.”

유신이 가만히 춘추의 손을 잡았다.

“향후에는 반드시 처남 의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저의 뜻을 따라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나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가게. 뒤는 내가 책임지도록 함세.”

“고맙습니다, 처남.”

위기의 신라, 고구려 회유에 총력 대응
근심 어린 선덕여왕…연개소문 선택은?

의기투합된 두 사람이 서둘러 궁으로 들어가 선덕여왕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춘추가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려던 참인데 굳이 고구려에 가야겠단 말이오? 게다가 고구려는 지금 백제와 손잡고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난 선덕여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비록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일을 도모하려 하나 고구려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춘추 공이 고구려에 가서 신라의 뜻을 제대로 전해 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승산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시지요.”

잠자코 있던 유신이 나서자 선덕여왕이 춘추와 유신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행여나 춘추 공에게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소장이 목숨 걸고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춘추 공이 떠나자마자 바로 병사들을 모집하여 대기하고 있다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곧바로 고구려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유신이 힘주어 답하자 선덕여왕이 근심스런 눈빛으로 춘추를 바라보았다.

“마마!”

“말해보세요.”

“제가 길을 떠나면 모든 병권을 김유신 장군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둘의 표정을 살피던 선덕여왕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개소문이 마차에 온갖 재물을 싣고 길 나설 차비를 갖추었다.

“선 책사, 이른 대로 일처리하고 돌아오리다.”

“소인은 연정토 장군과 차후의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답을 한 선도해가 연정토를 바라보았다.

“형님, 아니꼽고 더럽더라도 이번 한번만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그런 연후에는 이놈들의 생간을 씹어 먹든 삶아먹든 아무 말 않겠습니다.”

“그런 염려 말고 아우는 책사의 말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게.”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말에 오르기에 앞서 우마차를 바라보았다.

“이리 그놈 참 대단하네 그려. 들이 넣고 들이 밀어도 끝이 없으니.”

“조만간에 배가 터져 죽을 터이니 조금도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하긴 잠시 보관 장소만 바뀌는 것 뿐이지.”

“아니지요, 형님. 일종의 투자지요.”

“투자라니?”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들이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투자라 해야지요.”

순간 연개소문과 선도해가 눈을 맞추었다.

“허허, 연정토 장군도 대단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시오. 내 명색이 연정토요, 연정토!”

연정토가 무지막지하게 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허풍을 떨자 연개소문과 선도해가 파안대소했다.

“내 아우가 맞네, 맞아.”

호탕하게 웃고 난 연개소문이 말위에 올랐다.

말위에 올라 자신의 집과 배웅하는 사람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천천히 이리의 집으로 방향을 잡았다.

길을 가는 내내 그동안 가슴 졸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새로운 고구려

이리를 중심으로 뭉친 귀족들로 인해 대대로의 직위에 오르는 일이 장벽에 부딪치자 연개소문은 책사인 선도해의 의견에 따라 뇌물공세를 펼쳤다.

처음에는 자신의 속내를 익히 알고 있던 이리가 거만 떨면서 외면하자 다시금 자신의 계획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죽여 버리려는,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