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7) 요청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0:13:50
  • 호수 1109호
  • 댓글 0개

백제와 손잡고 신라를 친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제가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와 손잡고자 한다는데 느닷없이 고구려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다니, 대체 정신이 있는 겐가?”

“여하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가서 여주를 만나자니까요.”

유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서는 춘추의 뒤를 따랐다.

“그게 무슨 소린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유신이 의아한 눈초리를 보내며 다시 다그쳤다.

“무슨 말이오?”

“고구려에 가겠다는 이야기 말일세.”

담판을 짓다

“지금 백제군만 해도 벅찬데 고구려 군까지 합세하면 그야말로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구려를 찾아가 백제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담판을 지어야지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네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담판 짓겠다는 말인가?”

“무엇이라니요?”


“그러면 맨 손으로 가겠다는 건가?”

춘추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무릎 꿇었다.

“왜 그러는가?”

유신이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둘을 향했다.

“처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무작정 가보려 합니다. 오래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사한 일이라니?”“오래전 내물왕 때 왜구의 침략을 받은 일이 있었지요.”

“그랬었지.”

“당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군사를 파견하여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그거야 경우가 틀리지 않은가. 당시는 이민족인 왜구였고 지금은 같은 민족인 백제란 말일세. 백제!”


유신이 답답한 듯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고구려의 생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지원요청을 빌미로 말이지. 그러다 일이 틀어지면 어찌할 텐가. 게다가 만에 하나 고구려에서 자네를…….”

“처남이 계시지 않습니까.”

춘추가 말을 함과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뭘!”


“처남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뒤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동안 처남을 무시하고 설쳐댄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유신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춘추와 같은 진골이었지만 가야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정적인 일에는 늘 소외당하고는 했었다.

작금의 상황 역시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였다.

“저와 처남이 한 몸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유신이 춘추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정녕 자네의 경솔했음을 깨닫는가?”

“그러합니다, 처남. 알량한 핏줄 운운하며 처남을 무시하고 또.”

“또 무언가?”

“결론적으로 너무나 가볍고 소심하게 굴었습니다.”

유신이 가만히 춘추의 손을 잡았다.

“향후에는 반드시 처남 의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저의 뜻을 따라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나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가게. 뒤는 내가 책임지도록 함세.”

“고맙습니다, 처남.”

위기의 신라, 고구려 회유에 총력 대응
근심 어린 선덕여왕…연개소문 선택은?

의기투합된 두 사람이 서둘러 궁으로 들어가 선덕여왕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춘추가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려던 참인데 굳이 고구려에 가야겠단 말이오? 게다가 고구려는 지금 백제와 손잡고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난 선덕여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비록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일을 도모하려 하나 고구려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춘추 공이 고구려에 가서 신라의 뜻을 제대로 전해 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승산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시지요.”

잠자코 있던 유신이 나서자 선덕여왕이 춘추와 유신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행여나 춘추 공에게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소장이 목숨 걸고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춘추 공이 떠나자마자 바로 병사들을 모집하여 대기하고 있다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곧바로 고구려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유신이 힘주어 답하자 선덕여왕이 근심스런 눈빛으로 춘추를 바라보았다.

“마마!”

“말해보세요.”

“제가 길을 떠나면 모든 병권을 김유신 장군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둘의 표정을 살피던 선덕여왕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개소문이 마차에 온갖 재물을 싣고 길 나설 차비를 갖추었다.

“선 책사, 이른 대로 일처리하고 돌아오리다.”

“소인은 연정토 장군과 차후의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답을 한 선도해가 연정토를 바라보았다.

“형님, 아니꼽고 더럽더라도 이번 한번만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그런 연후에는 이놈들의 생간을 씹어 먹든 삶아먹든 아무 말 않겠습니다.”

“그런 염려 말고 아우는 책사의 말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게.”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말에 오르기에 앞서 우마차를 바라보았다.

“이리 그놈 참 대단하네 그려. 들이 넣고 들이 밀어도 끝이 없으니.”

“조만간에 배가 터져 죽을 터이니 조금도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하긴 잠시 보관 장소만 바뀌는 것 뿐이지.”

“아니지요, 형님. 일종의 투자지요.”

“투자라니?”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들이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투자라 해야지요.”

순간 연개소문과 선도해가 눈을 맞추었다.

“허허, 연정토 장군도 대단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시오. 내 명색이 연정토요, 연정토!”

연정토가 무지막지하게 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허풍을 떨자 연개소문과 선도해가 파안대소했다.

“내 아우가 맞네, 맞아.”

호탕하게 웃고 난 연개소문이 말위에 올랐다.

말위에 올라 자신의 집과 배웅하는 사람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천천히 이리의 집으로 방향을 잡았다.

길을 가는 내내 그동안 가슴 졸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새로운 고구려

이리를 중심으로 뭉친 귀족들로 인해 대대로의 직위에 오르는 일이 장벽에 부딪치자 연개소문은 책사인 선도해의 의견에 따라 뇌물공세를 펼쳤다.

처음에는 자신의 속내를 익히 알고 있던 이리가 거만 떨면서 외면하자 다시금 자신의 계획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죽여 버리려는,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