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뜨고 진’ 먹거리 아이템 백태

‘줄’ 보고 들어갔다 한방에 ‘훅’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만 대왕카스테라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만서 건너온 달콤한 빵은 입소문을 타고 카스텔라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전국 각지에 매장이 들어서는 등 인기를 누리던 것도 잠시, 방송 한 번에 말 그대로 ‘훅’ 갔다. 기존 점주, 신입 점주, 예비 점주 모두 멘탈 붕괴 상태. ‘줄’ 보고 들어갔다 연기처럼 사라진 먹거리 아이템을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최근 창업시장은 취업시장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다. 은퇴한 직장인이나 취업에 실패한 구직자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성공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10여년 전 커피전문점 창업이 큰 인기를 끌었던 때와 비교해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붐’에 가까웠던 창업 열기는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행 따라 창업
실패 확률 높아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체 4곳 중 1곳은 사업 기간이 2년 미만인 신생업체다. 음식점업의 경우 10곳 중 4곳이 창업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1곳은 연 매출이 1200만원 이하로 월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됐다.

정부 당국서 발표한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업계 분위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의 현재경기지수는 65.04로 직전 분기보다 2.47포인트 떨어졌다. 현재경기지수는 1년 전 상황을 100으로 가정할 때 최근 3개월 동안 성장과 위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격화된 데다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경기가 크게 악화된 점을 부진의 이유로 분석했다.

최근 채널A 시사프로그램 <먹거리X파일>에 방송된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대만 대왕카스테라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먹거리X파일>은 지난 12일 대만 대왕카스테라가 제조 과정서 식용유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적인 내용의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 직후 대만 대왕카스테라가 포털 사이트서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관심은 즉시 매출 하락으로 나타났다.

SNS,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으로 피해를 봤다는 대만 대왕카스테라 업주들의 글이 이어졌다. 대만 대왕카스테라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 제조과정에 대해 말하며 <먹거리X파일>이 지나친 일반화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 업주는 “폐업하게 됐다. ‘대부분 업체가 이렇게 만든다’는 무책임한 한 줄 때문에 억대의 빚이 생겼다”며 “이틀 전부터 문 닫은 카스텔라 가게가 수두룩한데 왜 당신들 때문에 죄 없는 우리가 파산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누리꾼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대만 대왕카스테라의 몰락에 <먹거리X파일>이 치명타를 입힌 건 맞지만 이미 인기가 떨어지는 중이었다고 분석했다. 방송이 속도를 가속했을 뿐 유행이 끝나가던 시점이었다는 것.

대만서 건너와 입소문을 탄 대왕카스테라의 초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30분 넘게 매장 앞에 줄을 섰고, 일부 매장에선 판매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대왕카스테라 방송 보도 이후 ‘휘청’
대유행 좇아 매장 차린 업자들 ‘울상’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역사 내 매장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에는 시간별로 ‘매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돌자 순식간에 매장이 늘어났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사이 입소문을 탔던 속도와 엇비슷하게 유행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매 시간 입간판에 붙어 있던 매진 딱지가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주재료인 달걀값 폭등으로 1차 충격, 방송보도로 카운터를 맞고 결국 주저앉았다. 매장 앞에 서 있는 줄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점주들은 허탈한 상황에 처했다.

트렌드 변화 주기가 빠른 국내서 유행에 따라 흥했다가 한순간에 몰락한 먹거리 아이템은 발에 차일 정도도 수두룩하다. 2015년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절반 이상이다.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10명 중 3명꼴이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서 빚을 내 유행하는 업종을 좇다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자영업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다 보니 그로 인한 자영업의 수익 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준비부족-사업부진-부채증가-폐업-유행하는 자영업 재진입-공급과잉-폐업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찜닭’이다. 우리나라 치킨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연간 8억마리, 1인당 14마리, 성인 기준 20마리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만4453개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동네 치킨집까지 더하면 현재 4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수(3만6000여개)보다 국내 치킨 매장이 많다.

초반 반짝 인기
지속 가능성↓

닭을 주재료로 하는 사업이지만 치킨이 사람들의 삶에 완전히 녹아든 것과 반대로 찜닭 열풍은 채 1년이 못돼 수그러들었다. 골목마다 찜닭집이 생길 정도로 특수를 누렸던 때가 거짓말 같을 정도다. 2002년 전국적으로 찜닭 체인업체만 20여개에 달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먹거리촌에는 불과 1km 사이에 3∼4곳의 매장이 몰려 있었다.

찜닭과 함께 2000년대 초반을 휩쓸었던 아이스크림 전문점 캔모아, 아이스베리, 레드망고도 추억의 이름이 됐다. 200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캔모아에 방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1999년 한국 최초 생과일 전문점으로 문을 연 캔모아는 그네의자, 토스트, 과일빙수 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학창시절의 경험담 정도로 회자된다. 요거트에 다양한 토핑으로 인기를 모았던 레드망고도 자취를 감췄다.

번(BUN)을 주력 메뉴로 밀었던 카페 로티보이의 몰락도 비슷한 예다. 번은 버터 필링이 돼있는 생지를 발효시켜 그 위에 커피크림을 토핑하고 구워내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이다. 2007년 3월 서울 이화여대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된 카페 로티보이는 ‘번 열풍’을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인기 끌면 몰려
매장 우후죽순

특히 2009년에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칼로리가 낮고 식사대용으로 유용해 20∼30대 젊은 층의 관심을 받았던 카페 로티보이는 2012년 창업 5년 만에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후 새로운 파트너와 부활의 날갯짓을 했지만 과거의 영광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치로 부숴 먹는 과자’ 슈니발렌도 한때 열풍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다. 번 열풍이 사라진 이후 그 자리를 차지한 독일과자 슈니발렌은 독일 로텐부르크 지방의 전통과자로, 동그란 공 모양처럼 생겨 기름에 튀겨낸 제품이다.

2012년 한창 슈니발렌 열풍이 불 당시에는 개당 3500원짜리 과자를 위해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 서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과자를 나무망치로 깨 먹는 색다른 방식에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큰 인기를 누렸다. 그것도 잠시, ‘강남과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던 슈니발렌의 인기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국민간식’ 떡볶이 열풍도 사그라지는 추세다. 학교 앞 포장마차서 팔던 떡볶이가 프랜차이즈화되면서 가맹점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가장 먼저 가맹점을 시작한 아딸(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 매운맛의 죠스떡볶이, 국물 떡볶이를 주력으로 하는 국대떡볶이 등이 빠르게 시장을 점령했다.

2013년 3000억원대까지 성장했던 떡볶이 프랜차이즈 시장은 점차 가맹점 수가 줄고 실적이 나빠지는 등 하향세를 타고 있다.

아딸의 경우 한때 가맹점이 1000개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800개 선을 유지 중이다.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죠스떡볶이도 초반에는 가맹점수가 400개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300개 초반대로 줄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떡볶이 시장의 위축은 대체 상품의 증가, 편의점 상품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13년에는 ‘밥버거’가 대세였다. 김치, 참치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주먹밥 형태의 밥 버거는 당시 소자본 창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바쁜 현대인의 한 끼를 저렴한 가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의 특성상 창업자들이 몰렸고, 매장은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시장이 커지자 비슷한 브랜드가 여럿 등장했고, 원조 여부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다. 최근 스몰창업이 인기를 끌면서 불거진 ‘베끼기 논란’의 시발점이다. 업계 1위와 후발주자는 이를 두고 소송전까지 치렀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가 늘어나고 작은 파이를 두고 경쟁을 치르다보면 그 열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가맹점이나 본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팍팍해진 삶 속에서 한 끼라도 제대로 먹자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면서 밥버거 열풍은 한결 잠잠해졌다. 소자본창업의 대표주자인 ‘스몰비어’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과자 ‘허니버터칩’ 열풍도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한때 누리꾼 사이에서 구하기 어려운 과자로 소문이 나면서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일부 누리꾼은 온라인 중고시장서 과자를 소비자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하기도 했다. 이색 열풍은 아이스크림으로까지 번졌다.

찜닭, 아이스크림, 디저트, 밥버거…
‘반짝 인기’ 바람 불다 사라진 업종들

디저트 소비가 극에 달했던 2014년 ‘벌집 아이스크림’은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있었다. 벌집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폭발로 비슷한 콘셉트의 소프트아이스크림 전문 프랜차이즈까지 다수 등장했다. 대중화가 이뤄지나 했던 소프트 아이스크림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처음 아이템이 대중에 공개됐을 때 줄을 서서 먹던 사람들의 지속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 줄을 보고 창업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도태됐다는 점이다. 특히 벌집 아이스크림은 대만 대왕카스테라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14년 벌집 아이스크림을 집중 조명한 <먹거리X파일>이 제품 토핑 일부에 파라핀 성분이 첨가돼있다고 논란을 제기했다. 한바탕 불고 있던 유행 바람에 방송 보도가 끼얹어지면서 촛불 꺼지듯 인기가 식었다. 그 당시 벌집 아이스크림 사업에 뛰어들었던 업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진 못했다. 파장은 업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다.

‘눈꽃빙수’도 디저트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세로 떠올랐던 아이템이다. 우유를 얼려 눈꽃처럼 곱게 갈아 만든 빙수는 부드러운 식감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때를 만난 빙수업계는 비슷한 유의 제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여름 특수를 누렸다.
 

설빙과 옥루몽은 한때 점포가 각각 500개, 70개에 이를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가 최근 구 수가 감소하고 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 당시에도 빙수 자체가 여름에 특화된 계절 아이템이라 겨울 비수기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또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슷한 콘셉트의 프랜차이즈가 덩달아 세를 불렸고, 이는 또다시 베끼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 집 걸러 하나씩 있는 매장에 사람들이 싫증을 느낄 때쯤 이미 유행은 막을 내리고, 매장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츄러스, 딸기모찌, 도지마롤 등은 말 그대로 ‘반짝 인기’였다. 특히 일본 오사카의 명물인 크림 롤케이크 도지마롤은 판매 초기에는 사람이 너무 몰려 일부 매장서 물량을 2배로 늘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보통 롤케이크보다 크림양이 많은 도지마롤에 순식간에 빠져들었지만 인기는 길지 않았다.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가 사라진 먹거리 아이템은 대부분 디저트에 집중돼있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주식과 달리 디저트는 1회성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폐업하는 매장이 넘치고, 레드오션이라 불릴 정도로 포화 상태지만 여전히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는 건 커피라는 아이템 자체가 생활 속에 완전히 뿌리내렸기에 가능하다. 그에 반해 디저트는 지속적인 소비를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람들의 기호나 호기심에 따라 ‘원 히트 원더’는 가능해도 ‘롱런’하는 아이템이 극소수인 이유다.

뜨고 지고 순식간
업계 재편 가시화

대만 대왕카스테라의 방송보도가 나간 직후 누리꾼은 몇 가지 아이템을 거론하며 곧 하향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명물로 이름난 명랑핫도그가 첫손에 꼽혔다. 명랑핫도그는 일반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쌀가루와 밀가루의 적절한 배합으로 숙성시킨 반죽으로 만든다.

명랑핫도그는 1호점이 생긴 지 5개월 만에 340호점 출점(1월 기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출점 속도를 봐서는 올해 상반기 내 700호점까지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스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과일주스전문점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다. 초저가 생과일주스의 등장은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다.

2010년에 창업한 쥬시의 경우 가맹사업 시작 전인 2015년 4월까지 직영매장이 3개에 불과했다. 불과 1년 새 쥬씨 매장은 500여개로 늘어났고, 업계 선두주자로 과일주스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생과일주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올해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식품업계 ‘먹거리X파일‘ 주의보
‘먹거리 저승사자’ 뜨면 잡힌다?

종편 채널A의 <먹거리X파일>이 대만 대왕카스테라를 다룬 이후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X파일>은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먹을거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이번 사례나 벌집 아이스크림 파라핀 논란, 생과일주스 설탕 과다 첨가 논란 등 <먹거리X파일>로 촉발된 논란이 업계 전체를 뒤흔든 적도 있다.

업계 쥐락펴락 논란의 프로
아니면 말고 식? 업주 운도

일부 누리꾼들은 “<먹거리X파일>은 대기업은 절대 안 건드린다”며 “무책임한 과장보도로 영세사업자만 죽어난다”고 꼬집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대왕카스테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먹거리X파일>에 대해 말들이 많다. 문제 있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가장 강력한 처벌은 안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부터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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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