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등치는’ 돼지농장 사기주의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11:03:29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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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주수도와 다단계 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유행이다. 이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태도 급증하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이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이 제기된다.

A영농조합법인(이하 A영농조합)은 2014년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축산물 도매업을 등록하고 돼지농장을 운영한다. A영농조합은 돼지사료를 가공해 판매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했다. A영농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용인에 있는 친환경바이오 회사 D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000원에 공급받아서 돼지를 사육한다”며 3개월 안에 100%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익 100% 장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사료로 재활용하며, 5년 이내 10만 마리를 목표로 육가공회사 설립 농장 확대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 설명을 하며 피해자(조합원)들을 모았다.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다단계방식을 이용했다.

예컨대 투자 후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면 수익률에 더해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것. 적은 투자금으로 매주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5년 8월 A영농조합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 A영농조합을 조사했고,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영농조합이 폐업한 것.


A영농조합 측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산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뤘다.

A영농조합 대표인 이씨는 조합원 돈 37억원을 돼지 사육 위탁업체인 돈돼지돈 사장 L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A영농조합에 투자한 한 피해자는 “A영농조합 대표가 자기도 돼지 사육을 위탁한 업체에 돈을 받지 못해 돈이 없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씨에게 L씨를 고소하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이씨는 L씨를 고소하기는커녕 태평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씨와 L씨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조합원 돈 37억원을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소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 둘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이씨는 투자금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거 A영농조합과 유사한 영농조합 법인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JU다단계의 지부장을 했던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돼지사업하면 대박 난다 해놓고… 
돌연 폐업·조합원 돈은 어디로?


JU다단계는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주수도 JU그룹 회장은 JU네트워크와 JU백화점 등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7년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피해자들은 잇달아 이씨를 고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A영농조합 피해자 29명이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페 안티 A영농조합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졌다. 향후 피해자들을 모집해 L씨까지 추가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대부분은 퇴직한 직장인이거나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부모가 2억원을 A영농조합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규모와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피해 금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런 의혹에 이씨는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조합원 70∼80%는 돈을 돌려받았다. 거래처(돈돼지돈)에 미수금이 60억원 정도 된다”며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최대한 투자금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유사수신 전과에 대해서는 “당시 (JU그룹) 직원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영농조합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건수가 298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87건)보다 211건(242.5%)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25건(64.1%)이 늘었다.

이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부가가치가 높은 양돈·버섯·산양삼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확정적으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한 투자자 현혹,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기업임을 강조하며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사례도 많았다.

이들은 실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대부분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골 노인들 어쩌나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돈사기 원조 ‘도나도나’ 사건은?

양돈사업의 원조 도나도나 대표 부자가 기소됐다.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가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도나도나 최모(70) 대표와 그의 아들 최모(43) 전무를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대표 등은 “어미 돼지 마리당 20∼24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는다”며 “14개월이면 새끼 돼지 판매 수익으로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과 달리 2012∼2013년에는 돼지 판매 가격이 내려가 양돈사업 수익률이 매우 낮았다. 2013년 5월 기준 어미 돼지 보유율 역시 약정했던 것의 65%에 불과했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농장 및 돼지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앞서 최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을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역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나도나 사건은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던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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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