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휘젓는‘ 친문 댓글부대 실체

‘선플’인줄 알았더니 “헉!”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측 극렬 지지층에 대해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전 대표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일요시사>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모임인 오픈 채팅방의 민낯을 공개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팬클럽 ‘문팬’이 공식 출범했다. 문팬은 여러 개로 나뉜 문 전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들의 공동 조직이다.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우리 같이 SNS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며 선플 달기 운동을 제안했다.

조직적 움직임

<일요시사>는 취재 결과 문재인 지지자 모임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조직적으로 기사를 링크하고 선플(?)을 독려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카카오톡상 오픈채팅방 이름은 ‘달빛기사단’이다. ‘달빛’은 문 전 대표를 의미하고 ‘기사단’은 인터넷 기사에 대응하는 조직임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달빛기사단은 암호를 걸어놔 문 전 대표 지지자 ‘외’ 출입을 제한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의 비밀번호는 문 전 대표의 생년월일(6자리)로 구성됐다. 지난 16일 기준 달빛기사단 채팅방의 인원은 120여명이었다. 중간마다 외부서 유입되는 인원이 있기는 했지만 약 일주일간 120명 아래를 향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대의명분은 ‘선플’이다. 앞서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선플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오픈채팅방의 특정 인물들이 기사를 퍼 나른다. 기사는 주로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16일 ‘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달빛기사단 일원은 <머니투데이>의 ‘문재인 “출산수당 월 50만원, 보육원 10곳 중 4곳 국공립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이후 방장은 바로 아래 대화에 “출동”이라고 적었다. 즉, 댓글을 유도하는 것이다.

같은 날 ‘몽’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기사를 올렸다. 민주당 경선주자 3인의 토론과 관련된 <연합뉴스> 기사다. 바로 아래 ‘작업대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토론 기사 악플에 비공(비공감) 좀”이란 글을 올렸다. ‘몽’씨는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관련 기사도 링크했다.

<노컷뉴스>의 ‘민주당 클린 경선 선언 무색, …싸가지 있는 친노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다. 이후 카카오톡의 대화창에는 “박영선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물 만났네” “빵선이” “박영선=싸가지 말아처먹었음” “욕해도 되죠” 등의 대화가 올라왔다.

해당 방에선 특정인이 댓글의 방향성까지 정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작업대장’은 “제 생각인데 안 지사 감방이나 뇌물 같은 걸로 욕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모시다가 그렇게 된 건데…”라고 했다. 이에 채팅방에는 “100% 동의” “네 맞아요” 등의 글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이거는 건드리면 우리 모두의 역린입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지지층 댓글인력 조직적 운영
캠프 “전혀 몰라…자발적 단체일 뿐”

‘유카리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사람은 “우리가 손가혁(이재명 손가락 혁명군)보다 댓글 선점이 확실히 느리다”며 “손가혁 애들 원래 할 일없는 백수들이 많아서리…”라고 적어 손가혁을 견제키도 했다. 또 한 사람은 “손가혁은 어플로 댓글좌표 바로바로 찍어요”라고 말했다.

‘마마야’라는 인물은 “조롱과 비방조는 자제. 그리고 감정적 대응도 자제”라며 “그게 손가락 이재명이 노리는 거”라고 적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16분에 방장은 “오늘 여가부 기사 빼고는 선플선점 제대로 대응했어요”라며 “또 힘내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몽’씨는 “낼 토론하고 기사 많이 나오니깐 낼은 더 집중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대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율 관련 기사를 올렸다. 이에 ‘마마야’는 “적폐청산을 위해 이재명 시장도 좋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도 힘내주세요. 저는 문재인을 위해서…”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카카오톡 방에 올렸다.

이후 ‘마마야’는 “전술적으로 이재명 지지자한테 단 댓글”이라고 적었다. 이에 ‘마마야’를 칭찬하는 이모티콘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라고 적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올라온 기사의 개수는 수백 건에 이른다. 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70여개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대선 경선 현장투표를 실시했는데 해당 카톡방에 민주당 경선 결과가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경선 사전투표 결과가 유출돼 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 내부 단체 SNS 대화방에 자료를 올린 지역위원장 6명을 상대로 경위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달빛기사단’에는 지난 22일 오후 6시13분에 처음 경선 결과 글이 올라왔다. ‘당진 개표 완료. 1.(이재명)27, 2.(최성)0, 3.(문재인)65, 4.(안희정)77’. 15분 뒤인 6시28분 ‘현재 집계. 문-564, 안-472, 이-210, 최-1’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바로 아래 ‘아산·서천·당진·홍성·계룡·서산·태안·천안서북’이란 추가 설명도 있었다. 이에 방장은 “오 좋네요”라고 화답했고 “굿” “이재명표가 최성에게 갔어야 하는데”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33분에는 ‘안희정의 고향 논산 550명 중 투표 168표, 이재명-11, 최성-0, 문재인-26, 안희정-131’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에 채팅방 인원들은 “고향이니…봐주자고요” “대표님은 부산^^” “전체적으로 문님이 앞서니까”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41분에는 거제 현장투표 결과도 올라왔다. ‘총140개, 문재인 107, 안희정 6, 이재명 27’이란 글이다. 결과를 올리는 행태를 보던 한 사람은 “결과는 비공개니 여기서만 보셔요”라고 적었다. 이후 기흥, 목포, 서울시 중랑구 등의 결과도 올라왔다.

또한 도표로 정리된 결과표도 카카오톡방에 등장했다. 이에 한 사람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라고 했고, 방장은 “그만 올리시고 데이터 삭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늘바라기’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이재명네도 봤구 캡처 있어요. 지들도 다 같이 봤는데 뭐”라고 말했다.

이후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방 삭제를 요구하자 22일 오후 9시31분을 끝으로 대화방은 종료됐다. 당일(22일)에는 투표소 인증샷도 올라왔는데 문 전 대표의 기호3번을 암시하는 손가락 3개를 펼친 인증샷도 등장했다. ‘손가락 V 등 기호가 연상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보고 누구도 제재를 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몰랐다?

해당 채팅방에 대해 문캠(문재인 캠프)에 문의했다. 문캠 공보 담당자는 “자발적 지지단체의 행동”이라며 문캠과의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발적 지지단체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카톡방에는 캠프 상황이 수시로 전달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에 대해 “카카오톡에 기사를 링크하고 댓글을 달도록 독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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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