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6)김춘추의 결심

대야성 함락, 신라가 위험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네들은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남아 있는 백성들은 어찌할 텐가?”

용석이 차마 답을 하기 힘든지 죽죽을 바라보았다.

“그 일은 형님과 검일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모척과 검일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저나 용석은 군인으로서 목숨을 바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수성이 아니라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 일전을 벌일 생각입니다. 그래야 형님이나 검일이 명분이 서지요.”

항전의 대가

이제는 모척과 검일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참 어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검일이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워내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잔을 비웠다.

“형님과 검일에게 부탁 있습니다.”


“말해보게.”

“우리 신라 백성들 사람답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처해 주십시오.”

모척이 답에 앞서 다시 잔들을 채웠다.

“반드시 그리 되도록 하겠네.”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번에는 용석이 나섰다.

“말해보게.”

검일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나도 힘든 부탁하려네.”

“뭔가?”

“내일, 일전을 벌일 때 기왕이면 우리 목은 형님과 자네가 베어주었으면 하네.”


“그게 무슨 말인가?”

“어차피 항복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네. 어찌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가. 자네들은 자네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경우이니 그에 따라 최상의 예우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걸세.”

“암, 그래야지.”

힘겹게 대꾸한 모척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를 살피며 죽죽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척에게 큰 절을 올리려하자 모두가 일어나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죽죽과 용석은 말했던 대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백제 군사들과 일전을 벌였다.

그야말로 알로 바위치기식의 싱겁고도 허망한 전투였다.

결국 신라 병사 모두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뒤늦게 나타난 모척과 검일의 주도로 죽죽과 용석의 시체는 단정하게 치장하여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보내졌고 전사한 병사들의 시체는 땅에 안치되었다.

또한 성안에 남아 있던 백성들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고향으로 혹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으로 보내졌다.

의자왕은 사비성으로 보내진 백성들을 성 서쪽에 흩어져 살게 하였고 검일과 모척으로 하여금 대야성을 지키게 하였다. 

대야성의 소식을 접한 김유신이 걸음을 재촉하여 김춘추의 집에 도착했다.

춘추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마루 기둥에 기대어 먼 하늘만 응시하고 동생 문희는 그 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유신의 출현을 살핀 문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라버니, 이 일을.”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나, 그만들 진정하게.”

유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춘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살피며 춘추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만 정신 차리고 차후를 논해야 할 거 아닌가.”

재차에 걸친 요구에도 전혀 미동을 보이지 않자 기어코 소매를 잡아끌었다.

“처남!”

죽죽‧용석, 죽음을 택하다
시름 잠긴 춘추…신라의 운명은?

춘추가 유신을 불러놓고는 막상 말을 할 수 없었던지 길게 한숨만 내쉬었다.

“오라버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문희가 춘추를 대신하듯 중얼거렸다.

“힘들겠지만 이제 다 지난 일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 하겠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유신이 애써 춘추와 문희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 방금 여주를 만나고 오는 길이네.”

춘추와 문희가 동시에 유신을 바라보았다.

“뭐라 하시던가요?”

문희의 말에 답은 하지 않고 길게 한숨부터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역시 여자로는 한계가 있더구나.”

“한계라니요?”

“즉각 병사들을 모집해서 대야성을 되찾자고 했더니. 참으로 답답하네.”

“그러면 모른 체하시더란 말입니까?”

잠자코 듣기만 하던 춘추가 목소리를 높였다.

“모른 체할 수는 없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잘못되다니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않고.”

말을 하다 말고 춘추를 주시했다.

“그러면 또 당나라에!”

“그렇다네. 내 참.”

유신이 간략히 대답하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주시하던 춘추가 시선을 허공으로 돌리더니 어금니를 깨물었다.

“가시지요, 처남.”

“가다니, 어디를?”

“가서 여주를 만나야겠어요.”

순간 문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춘추의 팔을 잡았다.

“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희의 말에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듯 춘추가 물끄러미 유신을 바라보다가는 털퍼덕 주저앉았다.

“처남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네.”

“무엇이 말입니까?”

“스스로 국방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기대려고만 들고, 또 이상한 일에만 관심을 쏟으니.”

“여자라 그런가요?”

문희가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물론 여자라는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군주라면 여자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일처리 해야 하건만 그저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니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 힘으로는 백제를 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고구려까지 백제군에 합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

“고구려까지요?”

유신이 즉답을 피하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담판을 짓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결국 우리도 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야 당연하지.”

“현재로는 전혀 방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일단은 작금의 불부터 끄고 봐야 하는데.”

말을 하다 말고 춘추가 다시 일어났다.

“또 왜 그러나?”

“가시지요. 가서 여주와 담판을 지읍시다.”

“어떻게 말인가?”

“현재 우리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 고구려를 만나야지요.”

“고구려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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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