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 홀로 대박’ 회장들- 김상헌 ㈜동서 고문

지분 7할 쥐고 450억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동서가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7할에 가까운 금액이 오너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배당 정책이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 큰 돈잔치

동서는 지난 1월23일 1주당 67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5%, 총배당금은 665억원이다. 지난 1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서 배당 승인절차가 완료됐고 배당금은 승인 1개월 내로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동서는 그간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고수해왔다. 2003년 147억원이던 총 배당금은 2015년 665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근 3년간 배당과정서도 이 같은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550원이었던 1주당 배당금은 이듬해 6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670원을 기록했다. 1주당 배당금이 오르면서 총 배당금도 껑충 뛰었다. 546억원이던 2014년 총 배당금은 2015년 59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매년 올라가던 배당 규모는 지난해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올해는 총 배당금과 1주당 배당금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배당 규모가 확대되지 않았을 뿐,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총 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여전히 상승세다. 2014년 44.1% 수준이던 배당성향은 2015년 46.7%에 이어 지난해 54.7%까지 치솟았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동서가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동서는 1190억원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215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약 2.1% 감소한 수치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올해 배당성향은 약 55.9%. 식품업계 배당성향이 평균 2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서의 배당성향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배당금 챙기고 직원들에 주식 증여
오너 챙기기? 미심쩍은 고배당 정책

꾸준한 고액 배당정책은 주주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오너 일가 지분이 절대적인 상태에서 매년 고배당이 이뤄진다는 점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지난해 말 기준 동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동서 지분은 총 67.39%에 달한다.
 

김재명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상헌 고문이 20.33%, 차남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19.48% 김상헌 고문의 장남인 김종희 동서 전무가 10.48%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헌 고문의 부인 한혜연씨는 3.51%, 두 딸인 은정, 정민씨는 각각 3.51%, 3.36%,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의 부인 문혜영씨는 2.01%, 장남 동욱씨와 차남 현준씨는 각각 1.98%, 1.79%의 동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헌 고문은 135억원,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은 130억원, 김종희 전무는 70억원의 배당금을 얻게 됐다. 한혜연씨와 은정씨는 각각 23억원, 정민씨는 22억원을, 문혜영씨는 13억원, 동욱씨와 현준씨는 각각 13억원, 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오너 일가 배당금 총합이 약 448억원이다. 이는 총배당금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한다. 즉, 배당금 총액이 높게 책정되면서 회사가 올린 수익금 상당량이 오너 일가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오너 3세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동서의 오너 3세들은 3년 사이 지분율을 늘리면서 배당금도 증가했다.

특히 김상헌 고문의 장남 김종희 전무는 2014년 지분율 9.63%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48%로 0.85%포인트 확대됐다. 김석수 회장의 두 아들인 동욱·현준 씨도 지난해 말 아버지에게 각 10만주씩 증여받는 등 지분율이 소폭 확대됐다.

동서 측은 고배당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주주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서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른 배당정책일 뿐 특별히 언급할 건 없다”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주주들의 공을 치하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상헌 고문이 고배당 논란과 대비되는 뜻밖의 행보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김상헌 고문은 지난 15일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보통주) 36만6912주를 임직원 104명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총 93억122만원 규모다.

두둑해진 주머니

김상헌 고문의 주식 증여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과 계열사 임원들에게 40만9431주를 나눠줬고, 2012년 155만8444주, 2013년 45만2주를 차례로 나눠줬다. 올해 증여한 주식까지 합쳐 그가 직원들에게 증여한 주식 가치가 총 872억원에 달한다. 김상헌 고문은 지난해 10월 기준 동서 주식 20.3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증여로 지분율이 19.96%로 낮아졌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서 최대주주 42명 정체

동서의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김상헌 동서 고문이 주요 임직원들에게 자기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인원수가 대폭 늘었다. 

수차례 주식 증여로 동서의 최대주주 명부는 유독 길어졌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김 고문 외 41명에 달한다. 동서의 오너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계열사의 임원들이다. 윤세철 부사장, 김진수 전무 등이 대표적이고, 상무급 인사들도 포함돼있다.

최대주주 명부에 40명 넘게 이름을 올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종업계 대표 기업인 남양유업의 경우 오너인 홍원식 회장과 이들 가족 4명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게 전부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