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에 지연까지’ 얽힌 GS그룹 관통하는 핵심키워드

회장님 밑으로 피라미드 권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재추대됐다. 해체 위기에 놓인 전경련을 추스르겠다는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허 회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가 이끌고 있는 GS그룹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룹의 특수성도 이참에 부각되는 양상이다. GS그룹을 여타 재벌기업과 구분 짓는 핵심 키워드를 되짚어봤다.

2017년 GS그룹 전체 상장사 사장단 16명 가운데 오너 일가는 총 7명이다. GS그룹 사장단 오너일가는 GS그룹 지주사인 GS를 포함 GS리테일, GS건설, GS홈쇼핑, GS칼텍스, 삼양통상 등 총 6개 기업에 포진돼있다. 그룹 사장단 내 오너일가 비중은 44%(16명 중 7명)로 10대그룹에서 한진그룹(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오너 일가 포진
[굳건한 순혈주의]

그룹 및 계열사 내 회장, 부회장, 사장을 맡고 있는 오너일가는 허창수 GS그룹 회장 및 GS건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대표이사),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총 7명이다.

사장단 오너일가 중에는 창업주인 고 허만정씨의 셋째 아들인 허준구 전 LG건설 명예회장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먼저 GS와 GS건설의 회장인 허창수 회장은 허준구 LG건설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인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를 통해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넷째 아들인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은 1955년 부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1년 LG전자에 입사했다. 막내아들인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은 1957년 부산 출생으로 중앙고와 고려대를 거쳐 조지워싱턴대 MBA 졸업 후 1988년 럭키투자증권에 입사했다.

오너일가 경영 참여 활발 
속도 내는 오너 4세 시대

허만정 창업주의 장남인 고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장남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1938년 경남 출생이다. 보성고, 서울대 상학과, 시카고대 경제학과 졸업 후 1963년 삼양통상에 입사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은 허만정 창업주의 넷째 아들인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허 사장은 1961년 서울 출생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전기공학과 졸업 후 1987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했다.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은 사장단 중 유일하게 허만정 창업주의 아들이다. 1950년 경남 출생으로 서울고, 한양대 공업경영학을 졸업한 후 1978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했다.

가업 승계 척척
[4세 전진배치]

GS그룹 오너 4세들이 경영 일선에 전진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오너4세들 중 가장 먼저 GS 계열사의 등기이사에 오른 허세홍 GS글로벌 대표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아들이며 1969년생으로 오너 4세들 가운데 최연장자다.

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전무, 허광수 삼양인터네셔날 회장의 장남 허서홍 GS에너지 상무,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장남 허철홍 ㈜GS 부장 등도 계열사 경영 일선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에선 이들 4세의 약진과 최근 진행되는 주요 계열사의 지분 매입 경쟁을 두고 GS그룹의 승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GS그룹 오너 4세들이 싱가포르 법인을 거쳤다는 점이다. 허주홍 GS칼텍스 부장은 최근 싱가포르 법인(GS Caltex Singapore)으로 이동했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의 장남인 허주홍 부장은 앞으로 GS를 이끌어 갈 오너 4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2년 GS칼텍스에 대리로 입사해 여수공장서 현장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는 경질제품팀서 해외 트레이딩을 담당했다.

허주홍 부장의 6촌 형인 허세홍 GS글로벌 대표,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역시 마찬가지다. GS그룹 오너 4세 중 맏형인 허세홍 대표는 2006년 GS칼텍스에 입사 후 2008년 싱가포르 법인장을 맡아 3년 동안 GS칼텍스의 원유·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총괄했다.

허준홍 전무는 2005년 GS칼텍스 생산기획팀에 입사해 시장분석팀, 윤활유 해외영업팀을 거쳤다. 윤활유 해외영업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도 법인 설립을 주도했다. 상무로 승진한 2013년 싱가포르 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년 간 원유제품 트레이딩부문장을 역임했다.

싱가포르 법인은 최근 3년간 약 20조원의 평균 매출을 기록했다. GS칼텍스 전체 매출액서 싱가포르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GS칼텍스의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인은 원유 조달부터 제품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꼽힌다.

실제로 허세홍 대표, 허준홍 전무는 싱가포르 법인에 있을 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출신 다수
[뿌리깊은 PK인연]

GS그룹 계열사 부회장단은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손영기 GS E&R 부회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돼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다.

GS그룹 계열사 부회장단에 영남 출신자가 많은 건 창업자인 고 허만정 가문이 경남 진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4년 7월 LG그룹의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GS그룹은 고 구인회 회장과 함께 LG그룹을 설립했던 공동 창업주 고 허만정 가문이 이끌고 있다. 실제로 부회장단 6명 가운데 3명이 오너 일가인데 이들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영남권 출신 고위 임원 다수
학연으로 연결된 ‘고대 라인’

고 허만정 창업주의 막내아들인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은 1950년생으로 경남 출신이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과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은 부산 출신이다. 허명수 부회장은 창업자 허만정의 셋째 아들인 고 허준구의 넷째 아들이다. 허태수 부회장은 허준구의 막내 아들로 허명수 부회장의 동생이다.

비 오너 일가인 GS그룹 부회장단으로는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과 정택근 GS 부회장, 손영기 GS E&R부회장 등 3명이 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영남 출신이다. 하영봉 부회장은 1952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며 경남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정택근 GS 부회장은 1953년생으로 경남이 고향이며, 손영기 GS E&R 부회장은 부산 출신이다.

학연으로 연결
[고려대 사람들]

GS그룹 부사장 이상 고위임원은 고려대 출신인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S그룹 계열사 14개 기업 가운데 부사장 이상급 고위 임원(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은 총 44명이다. 이들 가운데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임원의 28%인 12명이 고려대를 나왔다.

이는 GS그룹 오너 일가가 유독 고려대 출신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창수(경영학과 67학번)·허진수(경영학과 72학번) 회장을 비롯해 허명수(전기공학 74학번)·허태수(법학과 76학번) 부회장, 허연수 사장(전기공학)등이 고려대 출신이다.

이 밖에 이완경 GS글로벌 사장(경영학과), 조유넝 GS리테일 부사장(통계학과), 송홍섭 파르나스호텔 부사장(농업경제학과), 김호성 GS홈쇼핑 부사장(경제학과), 김석환 GS E&R 부사장(경제학과), 권혁관 GS칼텍스 부사장(화학공학), 김기태 GS칼텍스 부사장(법학과) 등도 고려대 출신의 고위 임원이다.

서울대는 고려대보다 4명 적은 8명의 GS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을 배출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대표적인 인물은 오너 일가인 허남감 삼양통상 회장이다. 허남감 회장은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서 상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는 7명의 임원을 배출하면서 3위를 차지했다. 하영봉 GS칼텍스 부회장(철학과), 정택근 GS 부회장(행정학), 손영기 GS E&R 부회장(화학공학)를 비롯해 김응식 GS엔텍 사장(화학공학), 허세홍 GS글로벌 대표(경영학), 이두희 GS칼텍스 부사장(화학공학), 고춘석 GS EPS 부사장(화학공학) 등도 연세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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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