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회사 눈치 안보고 돈 챙기는 회장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분위기 안 좋은데…왕족만 살판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로 있는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들을 짚어봤다.
 

올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하 한국타이어월드)와 한국타이어에서 약 240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통큰 돈잔치

한국타이어는 지난 7일,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70%, 총배당금은 약 495억원이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주당 배당금을 350원서 400원으로 올린 뒤 올해까지 1주당 배당금을 동결했다.

한국타이어 지분은 조양래 회장이 10.5%(1300만7897주), 조현식 사장이 0.65%(79만9241주), 조현범 사장이 2.07%(256만1241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곱하면 조 회장 52억원, 조현식 사장 3억원, 조현범 사장 10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한국타이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타이어월드서도 두둑한 배당금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배당을 결정한 지난 7일 한국타이어월드 역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1.45%이며 배당금 총액은 275억원이다.

한국타이어월드는 지난 2013년 한국타이어를 사업회사로 두고 지주회사로 전환 후 한국타이어와 따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1주당 배당금은 2014년부터 변동 없이 300원이다. 한국타이어월드는 한국타이어(25%), 아트라스비엑스(31%), 엠프론티어(3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월드의 주요 주주는 조양래 회장 23.59%, 조현식 사장 19.32%, 조현범 사장 19.31% 등이다. 각각 2194만2693주, 1797만4870주, 1795만9178주에 해당하는 지분율이다. 여기에 1주당 배당금 300원을 곱하면 조 회장은 66억원, 조현식 사장 및 조현범 사장은 54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받는 배당금의 총합은 약 174억원이다. 두 곳에서 받게 될 배당금을 합하면 조 회장과 두 아들의 배당금 총액은 239억원 수준이다.

한국타이어월드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너 일가는 적어도 현 수준의 배당금을 지속해서 받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타이어월드 주 수익원은 자회사 지분법이익(70%), 브랜드 로열티 수입(20%)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한국타이어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수익구조가 견고한 데다 최근 그룹 차원의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타이어월드는 지분법이익 발생 및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확대돼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두둑한 배당잔치…앉아서 240억 꿀꺽
미성년 ‘금수저’ 손주들도 수백만원씩

다만 배당성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받는 거액의 배당금을 무작정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긴 힘들다.

실제로 이번 배당 결정서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는 각각 5.63%, 10.20%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보통 15∼20% 수준으로 책정되는 여타 기업의 배당성향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두 회사의 전년 배당성향은 7.56%와 15.93%였다.

배당성향이 낮다는 건 그만큼 순이익 대비 1주당 배당금 책정이 낮게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배당성향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결정됐다면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지금 받는 배당금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챙길 수 있었던 셈이다.

반면 배당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점은 논란거리다.

2016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의 순이익은 각각 8790억원과 2694억원이었다. 6554억원, 1727억원 수준이었던 전년 대비 일취월장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당 배당금은 변동 없었고 자연스럽게 배당성향은 더 낮아졌다. 달리 말하자면 소액 주식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주식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수년째 변동 없는 배당정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배당금이 책정됐고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타이어 주주명단에 미성년자 4명이 포진해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조현식 사장과 조현범 사장의 자녀들이다. 아직 10대 초중반 나이에 불과한 이들은 이미 한국타이어 지분 0.01%씩을 보유하고 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약 1만5300주가 이들의 몫이다. 공교롭게도 태어난 순으로 조금 더 주식이 많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배당금은 약 610만원이다.

조 회장의 손자·손녀들은 한국타이어월드 주식도 갖고 있다. 각각 3518주, 3508주, 3497주, 3495주로 역시 태어난 순서대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배당 결정을 통해 이들은 한국타이어월드서 약 105만원씩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서 받는 배당금을 합치면 조 회장의 손자·손녀들은 각각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에 넣게 된다.

소액주주는 울상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주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당금 또는 시세차익을 통한 자금 확보, 합병 등을 통한 지분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타이어 ‘어긋난’ 애사심

한국타이어의 엇나간 애사심 강요 정책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타이어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직원이라고 해서 출입문이 절로 열리지 않는다. 

별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차량에 한해 출입 허가가 내려진다. 다음달 1일부터 이 회사 직원일지라도 경쟁회사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대전과 금산 두 곳의 공장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한국타이어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안팎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이어 제조기업서 나온 애사심 고취 방안치고는 옹색하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건 지나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온다. 더욱이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를 공장의 출입 기준으로 삼는 유일한 사례기 때문에 회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임직원들에게 타이어 구매 가격의 90%를 지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계속해왔다”며 “이외에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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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