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회사 눈치 안보고 돈 챙기는 회장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분위기 안 좋은데…왕족만 살판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로 있는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들을 짚어봤다.
 

올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하 한국타이어월드)와 한국타이어에서 약 240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통큰 돈잔치

한국타이어는 지난 7일,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70%, 총배당금은 약 495억원이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주당 배당금을 350원서 400원으로 올린 뒤 올해까지 1주당 배당금을 동결했다.

한국타이어 지분은 조양래 회장이 10.5%(1300만7897주), 조현식 사장이 0.65%(79만9241주), 조현범 사장이 2.07%(256만1241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곱하면 조 회장 52억원, 조현식 사장 3억원, 조현범 사장 10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한국타이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타이어월드서도 두둑한 배당금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배당을 결정한 지난 7일 한국타이어월드 역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1.45%이며 배당금 총액은 275억원이다.


한국타이어월드는 지난 2013년 한국타이어를 사업회사로 두고 지주회사로 전환 후 한국타이어와 따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1주당 배당금은 2014년부터 변동 없이 300원이다. 한국타이어월드는 한국타이어(25%), 아트라스비엑스(31%), 엠프론티어(3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월드의 주요 주주는 조양래 회장 23.59%, 조현식 사장 19.32%, 조현범 사장 19.31% 등이다. 각각 2194만2693주, 1797만4870주, 1795만9178주에 해당하는 지분율이다. 여기에 1주당 배당금 300원을 곱하면 조 회장은 66억원, 조현식 사장 및 조현범 사장은 54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받는 배당금의 총합은 약 174억원이다. 두 곳에서 받게 될 배당금을 합하면 조 회장과 두 아들의 배당금 총액은 239억원 수준이다.

한국타이어월드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너 일가는 적어도 현 수준의 배당금을 지속해서 받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타이어월드 주 수익원은 자회사 지분법이익(70%), 브랜드 로열티 수입(20%)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한국타이어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수익구조가 견고한 데다 최근 그룹 차원의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타이어월드는 지분법이익 발생 및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확대돼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두둑한 배당잔치…앉아서 240억 꿀꺽
미성년 ‘금수저’ 손주들도 수백만원씩

다만 배당성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받는 거액의 배당금을 무작정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긴 힘들다.


실제로 이번 배당 결정서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는 각각 5.63%, 10.20%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보통 15∼20% 수준으로 책정되는 여타 기업의 배당성향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두 회사의 전년 배당성향은 7.56%와 15.93%였다.

배당성향이 낮다는 건 그만큼 순이익 대비 1주당 배당금 책정이 낮게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배당성향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결정됐다면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지금 받는 배당금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챙길 수 있었던 셈이다.

반면 배당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점은 논란거리다.

2016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의 순이익은 각각 8790억원과 2694억원이었다. 6554억원, 1727억원 수준이었던 전년 대비 일취월장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당 배당금은 변동 없었고 자연스럽게 배당성향은 더 낮아졌다. 달리 말하자면 소액 주식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주식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수년째 변동 없는 배당정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배당금이 책정됐고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타이어 주주명단에 미성년자 4명이 포진해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조현식 사장과 조현범 사장의 자녀들이다. 아직 10대 초중반 나이에 불과한 이들은 이미 한국타이어 지분 0.01%씩을 보유하고 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약 1만5300주가 이들의 몫이다. 공교롭게도 태어난 순으로 조금 더 주식이 많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배당금은 약 610만원이다.

조 회장의 손자·손녀들은 한국타이어월드 주식도 갖고 있다. 각각 3518주, 3508주, 3497주, 3495주로 역시 태어난 순서대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배당 결정을 통해 이들은 한국타이어월드서 약 105만원씩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서 받는 배당금을 합치면 조 회장의 손자·손녀들은 각각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에 넣게 된다.

소액주주는 울상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주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당금 또는 시세차익을 통한 자금 확보, 합병 등을 통한 지분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타이어 ‘어긋난’ 애사심


한국타이어의 엇나간 애사심 강요 정책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타이어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직원이라고 해서 출입문이 절로 열리지 않는다. 

별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차량에 한해 출입 허가가 내려진다. 다음달 1일부터 이 회사 직원일지라도 경쟁회사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대전과 금산 두 곳의 공장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한국타이어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안팎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이어 제조기업서 나온 애사심 고취 방안치고는 옹색하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건 지나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온다. 더욱이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를 공장의 출입 기준으로 삼는 유일한 사례기 때문에 회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임직원들에게 타이어 구매 가격의 90%를 지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계속해왔다”며 “이외에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