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GS칼텍스 석유거래

온도 높여 기름양 늘렸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GS칼텍스가 법으로 지정된 유통 온도 기준을 초과한 채 석유를 유통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GS칼텍스의 입장과 달리 이를 통해 매년 막대한 이득을 남겼을 거라는 추측이 뒤따르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18조에는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 15℃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즉, 석유 유통을 담당하는 정유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서 석유를 유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뜻이다.

주유소는 ‘봉’

그러나 확인 결과 GS칼텍스는 이 같은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GS칼텍스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석유 유통 실태가 극명히 드러난다.

출하전표서 눈여겨볼 부분은 온도 표시다.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가 출하처로 표기된 다수의 전표 하단부 온도 표시란에는 유통 온도 기준치(15℃)를 훌쩍 뛰어 넘는 숫자가 적혀있다. 기준치의 2배에 육박하는 온도가 표시된 전표도 눈에 띈다.

GS칼텍스가 온도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채 석유를 유통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이 같은 행태가 논란이 되는 건 단순히 법적 기준 때문만은 아니다. 부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석유 유통량 측정 방식을 살펴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승용차에 쓰이는 휘발유는 비중이 0.75(1리터당 무게가 0.75kg)에 해당한다. 다만 부피에 따른 측정방식은 온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 통상 온도가 1℃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0.11%, 0.09% 팽창한다.

기온이 30℃를 초과하는 여름에는 0℃인 겨울보다 휘발유의 부피가 3.3%나 늘어나게 된다. 주유 시 여름철에는 ‘손해’, 겨울철에는 ‘이득’이라는 공식이 소비자들에게 통용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출하전표서 확인된 석유 온도 표시는 이 같은 상식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한다. 출하 온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통과정서 발생하는 온도 하락, 주유소 유류탱크의 설치 기준에 따른 온도 하락 등을 감안해도 목적지에 도달 시 석유 온도의 기준치 초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구나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는 정유공장이 아닌 석유를 보관하는 저유소다. 석유가 기준치를 초과한 고온에서 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선 주유소들은 온도차로 인해 정량의 석유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GS칼텍스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의 온도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이유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석대법에 따른 15℃ 기준은 임의로 온도 조정을 해서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석유 수입 과정의 기준일 뿐”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온도 기준치 2배 가까이 초과
부당 이익 가능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GS칼텍스의 석유 유통 행태는 또 다른 의문점과 직결된다. 예상치 못한 부당 이득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4월 공개된 한국석유공사와 각 정유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GS칼텍스의 국내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내수시장 점유율은 약 26%에 달한다. SK에너지(31.5%)에 이은 업계 2위다.

시장 점유율을 전체 석유 소비량에 대입하면 GS칼텍스의 천문학적인 국내 유통 물량을 어림짐작 할 수 있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25억6263리터였다.

이 가운데 약 32억6000만리터는 GS칼텍스의 유통 물량이다. 이를 기준으로 휘발유 1℃ 상승 시 비중 변화량 0.11%을 리터당 1296.2원(2016년 정유사 휘발유 판매가격 기준)에 대입해 보면 한해 동안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을 의심해볼 만하다.
 

경유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서 소비된 경유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264억9816만리터. 이 가운데 75% 수준인 약 200억리터는 자동차용으로 쓰였고 약 52억리터가 GS칼텍스 유통물량이다. 이를 0.09%(경유 1℃ 상승 시 비중 변화량)와 기준온도 리터당 1068.7원(2016년 정유사 경유 판매가격 기준)에 대입하면 1년간 약 5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생각해봄 직하다.

이마저도 가장 낮은 오차를 대입했을 때 거둬들이는 수익이다. 오차범위가 커질수록 이득은 커진다. 출하전표에 기록된 것처럼 기준 온도를 10℃ 이상 초과할 경우 이득은 더 커진다. 즉, 공급 온도를 기준치서 조금만 높여도 정유사가 얻는 혜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눈먼 돈 어디로

주유업계 관계자는 “온도차에 따른 소비자의 득실 여부는 꾸준히 이어져 온 논란”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주유기마다 온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앞서 주유소가 감당해야 할 비용 측면과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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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