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GS칼텍스 석유거래

온도 높여 기름양 늘렸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GS칼텍스가 법으로 지정된 유통 온도 기준을 초과한 채 석유를 유통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GS칼텍스의 입장과 달리 이를 통해 매년 막대한 이득을 남겼을 거라는 추측이 뒤따르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18조에는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 15℃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즉, 석유 유통을 담당하는 정유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서 석유를 유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뜻이다.

주유소는 ‘봉’

그러나 확인 결과 GS칼텍스는 이 같은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GS칼텍스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석유 유통 실태가 극명히 드러난다.

출하전표서 눈여겨볼 부분은 온도 표시다.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가 출하처로 표기된 다수의 전표 하단부 온도 표시란에는 유통 온도 기준치(15℃)를 훌쩍 뛰어 넘는 숫자가 적혀있다. 기준치의 2배에 육박하는 온도가 표시된 전표도 눈에 띈다.

GS칼텍스가 온도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채 석유를 유통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이 같은 행태가 논란이 되는 건 단순히 법적 기준 때문만은 아니다. 부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석유 유통량 측정 방식을 살펴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승용차에 쓰이는 휘발유는 비중이 0.75(1리터당 무게가 0.75kg)에 해당한다. 다만 부피에 따른 측정방식은 온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 통상 온도가 1℃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0.11%, 0.09% 팽창한다.

기온이 30℃를 초과하는 여름에는 0℃인 겨울보다 휘발유의 부피가 3.3%나 늘어나게 된다. 주유 시 여름철에는 ‘손해’, 겨울철에는 ‘이득’이라는 공식이 소비자들에게 통용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출하전표서 확인된 석유 온도 표시는 이 같은 상식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한다. 출하 온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통과정서 발생하는 온도 하락, 주유소 유류탱크의 설치 기준에 따른 온도 하락 등을 감안해도 목적지에 도달 시 석유 온도의 기준치 초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구나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는 정유공장이 아닌 석유를 보관하는 저유소다. 석유가 기준치를 초과한 고온에서 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선 주유소들은 온도차로 인해 정량의 석유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GS칼텍스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의 온도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이유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석대법에 따른 15℃ 기준은 임의로 온도 조정을 해서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석유 수입 과정의 기준일 뿐”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온도 기준치 2배 가까이 초과
부당 이익 가능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GS칼텍스의 석유 유통 행태는 또 다른 의문점과 직결된다. 예상치 못한 부당 이득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4월 공개된 한국석유공사와 각 정유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GS칼텍스의 국내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내수시장 점유율은 약 26%에 달한다. SK에너지(31.5%)에 이은 업계 2위다.

시장 점유율을 전체 석유 소비량에 대입하면 GS칼텍스의 천문학적인 국내 유통 물량을 어림짐작 할 수 있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25억6263리터였다.

이 가운데 약 32억6000만리터는 GS칼텍스의 유통 물량이다. 이를 기준으로 휘발유 1℃ 상승 시 비중 변화량 0.11%을 리터당 1296.2원(2016년 정유사 휘발유 판매가격 기준)에 대입해 보면 한해 동안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을 의심해볼 만하다.
 

경유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서 소비된 경유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264억9816만리터. 이 가운데 75% 수준인 약 200억리터는 자동차용으로 쓰였고 약 52억리터가 GS칼텍스 유통물량이다. 이를 0.09%(경유 1℃ 상승 시 비중 변화량)와 기준온도 리터당 1068.7원(2016년 정유사 경유 판매가격 기준)에 대입하면 1년간 약 5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생각해봄 직하다.

이마저도 가장 낮은 오차를 대입했을 때 거둬들이는 수익이다. 오차범위가 커질수록 이득은 커진다. 출하전표에 기록된 것처럼 기준 온도를 10℃ 이상 초과할 경우 이득은 더 커진다. 즉, 공급 온도를 기준치서 조금만 높여도 정유사가 얻는 혜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눈먼 돈 어디로

주유업계 관계자는 “온도차에 따른 소비자의 득실 여부는 꾸준히 이어져 온 논란”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주유기마다 온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앞서 주유소가 감당해야 할 비용 측면과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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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